-
"감기치료 10만원·맹장수술 300만원 괴담"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선진화 정책이 인터넷 괴담에 묻혀 건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료선진화의 당위성을 재차 홍보하고 나서 향후 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정책포털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작성한 '감기치료 10만원의 허구성'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먼저 정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지만 괴담을 앞세운 반대로 지금은 논의를 유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거둔 수익은 병원의 울타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더 나은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주주 등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거나 의료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도 투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을 당연지정제 폐지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돈벌이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진료비, 즉 의료기관의 수익을 제한하는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선 큰돈을 벌 수 없으니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는 정부가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며 "정부에겐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서 환자가 많이 찾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당연지정제 적용 문제는 별개 문제"라며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권에 대한 진입규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한 상태라면 기존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도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개설권자와 수익 활용방법, 의료기관간의 경쟁 확대 정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괴담의 여파는 정부의 민영보험 정비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괴담이라는 벽에 맞닥뜨린 상태"라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2009-01-05 06:26:11강신국 -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주자"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외래환자에 대한 30% 정률제를 부분 전액부담제(deductible)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도출됐다.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 = 동네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방문당 5000원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안은 방문당 1만5000원까지 5000원을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에 또 다른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도 나왔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환별 표준적 처방과 비교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의사는 약제비 절감요인이 없어 고가 장기처방으로 약제비를 낭비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 먼저 고가약 처방 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인센티브와 연계된 처방행태 변화 유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 목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저가약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평균 수준을 벗어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출됐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 =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표도 양호한 상위 25%의 요양기관 공개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2009-01-03 06:39:15강신국 -
공단, 약가협상 참고가격등 사전상담 실시약가협상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약사가 협상 참고가격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약가협상 사전상담제가 시작됐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사전상담제'의 신청·범위·기간·절차·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사전상담은 제약사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상절차,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참고가격 등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업체의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사전상담 대상 여부를 검토해 상담일시, 장소, 담당자, 제출자료 등을 명시하고 상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업체에 통보토록 했다. 공단과 제약사는 사전상담을 약가협상 시작 전까지 진행하며 사전상담의 내용은 약가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2009-01-02 12:34:04박동준
-
"정부-의료계, 요양기관 계약제 동상이몽"정부와 의료계가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2009년 입법 및 정책현안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가능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계가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는 목적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있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협상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와 공단의 경우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통해 총액예산제와 DRG(포괄수가제) 확대실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와 정부 등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그 계약제를 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의 선결 정책과제들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료기관의 충분한 확충 ▲건강보험 보장수준 80% 수준 제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방안 확보 ▲의원급 국민주치의제를 통한 계약제 실시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가칭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의료민영화의 정책과제와 문제점'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2009-01-02 12:29:36강신국
-
심평원, DRG 심사서류 간소화 병의원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올해부터 포괄수가제(DRG) 지정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예정이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DRG 지정 종합병원급에 이어 올해부터 병·의원급도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범위를 줄이는 등 DRG 진료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개선해 중증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등에 대한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DRG 기관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사본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는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병·의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DRG 지정 및 취소업무에 대한 개선에도 착수해 매년 개별 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확인하던 것에서 별도의 취소 의사가 없을 경우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그 동안 3~4일이 소요되던 DRG 지정이나 취소 요청 역시 심평원 각 지원이 이를 수행토록해 신청 당일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르 개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DRG 운영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은 개선하고 행정규제는 완화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DRG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병원급 188곳, 의원급 2076곳 등으로 총 226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009-01-02 12:07:10박동준
-
심평원, 1월 병용금기 4만5226개 조합 공개한림제약의 '한림알프라졸람정0.5mg', 종근당 '메카펨주' 등 8품목이 이 달부터 새롭게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게 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새롭게 금기약 지정을 받은 8품목을 포함해 1월 기준 병용금기 4만5226개 조합과 연령금기 495품목을 함께 공개했다. 이 달부터 새롭게 특정 성분들과의 병용금기 지정을 받은 품목은 ▲한림제약 한림알프라졸람정0.5mg ▲종근당 메카펨주 ▲대한약품공업 보노베스300주, 370주 등이다. 또한 건일제약 건일메로페넴주0.5g를 비롯해 ▲보령제약 보령메로페넴주0.5g ▲펜믹스 펜믹스메로페넴주0.5g도 이 달부터 ‘divalproex sodium’ 성분인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정 등과 병용사용이 제한됐다. 연령금기에서는 구주제약의 '싸이네프산'이 새롭게 추가돼 1개월 미만 신생아에 대한 사용이 금지됐다. 이 밖에 기존 금기약에 포함돼 있던 ▲에이피토정 ▲올스펜정 ▲레메론정 ▲리스로마이신건조시럽125mg/5ml는 양수에 따라, ▲글리렙서방정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1ml 등은 제품명 변경으로 코드가 변경됐다.2009-01-02 11:32:14박동준
-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수준 따라 차등화본인부담 상한액이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보험료액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상관없이 6개월 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상한금액을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효과가 작았다"며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2009-01-02 10:49:27강신국
-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후 감기환자 5% 감소지난 2007년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감기환자들의 요양기관 방문일수가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률제 시행 전·후의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환자 1인당 방문일수가 1.1% 줄어들었으며 약국 역시 방문일수가 0.7% 감소했다. 이는 정액제가 시행되던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와 정률제가 시행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의 요양기관 방문회수를 비교한 것으로 약국의 경우 정액제 구간에서 5.59일이던 방문회수가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5.56일로 줄었다. 특히 감기환자의 경우 정률제 도입 이후 환자 1인당 요양기관 방문회수가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으며 총진료비도 2만0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줄어든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다만 정률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본인부담금이 시행 전후로 1인당 3110원에서 3300원으로 약 200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정률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1-01 17:44:52박동준 -
공단 장기요양이사, 장기태 국회 전문위원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장기태 전 국회사무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58세)이 임명됐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명박 출범과 함께 이뤄진 고위직 일괄사퇴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놓여있던 장기요양이사직에 구랍 31일자로 장 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돼 오는 201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임 장 이사는 경북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입법고시에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입법심의관,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2004년~2006년에는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장 이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것 외에는 장기요양이사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활동 경력이 없다는 점이 향후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009-01-01 17:11:29박동준 -
|신년사|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밝히는 태양이 우리 앞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은 한의계에게 정말 끊임없는 도전의 한해였습니다.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밀려드는 많은 일들은 한의학 일백년의 미래를 향한 발전의 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속의 한의학, 세계속의 한의학’을 위하여 먼저 한의약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개혁, 변화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 오신 한방물리요법을 보험 급여화 하여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한방물리요법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선 한약제제의 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는 한의건강보험의 발전과 국민의 접근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일한 처방의 제제약이 약의 제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 여러분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약제제의 제한적인 급여는 우수한 한약제제를 제공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막는 것입니다. 동일한 처방약이 제형에 따라 급여를 달리 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과도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입니다. 새해에는 본인부담금의 개선을 통하여 한의의료의 대국민 접근성이 반드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21세기 의료선진국으로서 개개인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의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연되어 있는 불법의료 행위는 심각한 폐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질서를 바로 잡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또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며, 의료선진화를 위한 온 국민의 무한한 노력과 열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한약을 만들기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반드시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약을 만들겠습니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고, 최고 품질 한약재 사용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통한 의약품 한약의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신뢰받는 한약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약 바로 알리기 운동과 한의약 관련 9개 단체가 결성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과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WHO 주관 하에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을 비롯한 여러 한의계 단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동티모르, 인도, 라오스, 몽골, 필리핀,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을 통한 치료를 실시하여 사랑과 봉사의 나눔 정신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에 정부파견 한의사 및 국제협력 한의사들을 파송하여 한방병원 운영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한의학 교육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유수 대학 및 병원에서 설립한 전통의학연구소 등에 한의사를 연구 인력으로 파견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자 선조들의 귀중한 보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을 이루고 21세기 경제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한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를 ‘한의학 도약의 해’로 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의학, 국민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한의의료를 향해 ‘한의학 도약의 해’로 새로이 웅비하는 한 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의학을 향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현 수2008-12-31 13:49:48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