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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조직개편 첫 단추…350명 대이동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178명 감축을 주문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첫 인사발령을 단행, 대규모 인사이동을 앞두고 들썩였다. 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발령 대상자는 350명 규모로 확인됐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원 178명 감축 설계를 완료하고 단계적인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관련 이달 21일, 22일, 30일 실·부·차장급 이하 350명의 재배치 결과를 잇따라 발표해 주말 동안 새 직제 실무 체제를 갖춰야 할 직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심평원은 2009년 20명, 2010년 40명, 2011년 50명, 2012년 68명 순으로 정원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조직 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 업무 이관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포함돼 있어 인위적인 인력 감원 여파는 미미할 전망이지만, 기능 중심 직제 개편에 따라 전방위적인 통·폐합이 진행된 만큼 심리적 동요는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심평원은 정원 1723명, 복지부 위탁업무 등 별도 조직을 포함한 실인원(현원) 1729명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4년 새 정원 1545명 체제로 슬림화하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 심평원 인력개발부 관계자는 “인위적 감원 등 무리한 방침은 없다”면서도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일정부분 명예퇴직 등이 발생한다"며 "업무는 늘어도 인원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타격을 감수하는 조직쇄신의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제 및 인력 개편은 철저히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혁신기획실 관계자는 “심사, 평가, 현지조사, 약제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실 단위 산재했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한 것이 핵심”이라며 “경영 효율화와 인원 효율화 의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발령 대상에 포함된 한 직원은 "포지션 재편 과정에서 업무 능력에 따라 옥석이 가려지는 느낌"이라며 "조직적으로도 긴장감이 팽팽하다"고 전했다.2009-01-31 06:25: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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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도덕 해이, 노인 의료남용 개선"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를 조명한 후 당일 요양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이날 ‘노인의료비 지출 절감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정책 시사점을 접한 후 현장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 서대문지사와 서대문구 합동 소재 중앙실버홈을 잇따라 방문했다. 조찬세미나 현장에서 “80세와 85세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노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한 정 이사장은 “내 가족과 부모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 달라”며 “요양시설 및 병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조찬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집중 분석해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의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할 것”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 이사장 취임 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0여곳의 노인요양 시설 및 병원 방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고 밝혔다.2009-01-31 01:55:2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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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약 급여심사 사전상담제 시행의약품 등재신청 사전 단계에서 비용효과 입증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공개하는 사전상담제가 2월부터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등재신청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 제출자료 미비에 따른 등재 지연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약사와 심평원간 사전 상담은 ▲임상적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 범위내에서 진행되며, 신청자가 제공하는 자료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심평원은 “사전상담 내용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정신청시 제출 자료에 따라 실무검토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며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작성과 자료보완을 줄여 등재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을 원하는 제약업체는 서면 양식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상담 신청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 상담일시를 확정하게 되며 3월 이후부터는 인터넷 상담신청도 가능하다.2009-01-30 14:50:2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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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본인부담금, 소득별 차등 인상해야"노인의 의료 보장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보다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률은 소득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노인의료비 증가를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소비군은 10%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표적화된 지출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공단 강당에서 금요 조찬세미나의 일환으로 주최한 ‘노인의료비 절감방안’ 토론을 통해 제기됐다. ‘노인 의료비 지출 경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재용 경북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이 자리에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대상 노인 환자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등으로 연장하고 본인부담률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두고 일률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소득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제여력이 있는 노인들은 정률제를 적용, 약제비의 30%를 부담토록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환자별 의료이용 행태를 보다 세분화해 실질적인 비용 증가 요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토론자로 나선 아주의대 이윤환 예방의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층 10%가 노인 의료비 지출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편중현상이 감지되는 실정을 볼 때 고위험군 10%의 속성에 맞춰 절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원치료 감소를 목표로 신의료기술을 동반한 고액진료의 비용효과성을 따져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종말치료의 비용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안락사) 인정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박재용 교수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사망 직전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존엄사 인정에 대한 의료윤리개념의 재정립을 충분히 논의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윤환 교수도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는 사망 전 의료비 증가가 노인 의료지출의 두드러진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학자적 관점의 노인의료비 절감 대책이 의료 이용자의 행태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춰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노인 의료비 절감의 성패는 의료 이용자보다 공급자의 태도에 달렸다”며 “공급자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병원의 외제 고가약 사용 실태, 의료기관간 중복진료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이같은 남용을 조절하는 데는 이용자보다 시술 의사나 의료기관의 윤리기준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 정 이사장은 또 “약제비와 진료비가 향후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단골의사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존엄사 문제에 관해서는 "장기요양병원에서 와상, 뇌병변 등 무의식 상태의 환자를 장기 방치하는 치료행태는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09-01-30 12:06:56허현아 -
서울식약청장에 이희성 부이사관서울식약청장에 이희성 의료기기국장이 임명됐다. 대구청장은 유원곤 부이사관이 맡게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희성 의료기기국장이 서울청장으로 부임했다. 이희성 신임 청장은 지난 1980년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의약품안전과장을 거쳐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했다. 대구청장에는 유원곤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유원곤 부이사관은 식약청 운영지원팀장, 부산청장을 역임했으며 교육파견 후 대구청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경인청장에 부임한 장병원 부이사관은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병원 국장은 지난 1975년 부산시 남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복지부 보험정책과, 감사팀장, 의약품유통조사 TF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상열 부산청장, 박수천 대구청장은 각각 명예퇴직했으며 김영찬 서울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될 예정이다. 경인청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2009-01-29 18:07:03천승현 -
국민65%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너무 적다"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주기 원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인상에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도로써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비용 부담 인식은 저조하다는 반증이어서 제도 운용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수혜층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를 오해하는 상황도 저조한 비용부담 인식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9세~70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2008년 10월 17일~11월 7일)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86.6%) ▲노인 부양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80.6%)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와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를 더 늘려야 한다’(87.5%)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89.3%) ▲보험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다(65.3%)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다(56.3%) 등 혜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데는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 의견(42.8%)을 앞서 재원 부담에 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제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제도 신뢰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혜택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나가는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53.1%)가 비교적 많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만 혜택을 볼수 있다(72.4%)고 오해하거나 ▲수급자격(44.2%), 입소요건(57.3%) 등을 잘못 이해한 비율이 상당했다. 한편 전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88.7%(본인 86.4%, 보호자 89.1%)가 ‘만족한다’고 답해 긍정적 인식을 반영했다. 평균적으로 시설 서비스(86.6%)보다는 재가 서비스(91.6%)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호자들은 ▲방문간호(94.3%)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92.5%) ▲단기보호(90.9%)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84.7%) 순으로 선호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상, 서비스 내용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제도 초기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2009-01-29 15:26:3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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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 약제비 환수법 상반기 시행의료쇼핑 환자에게 약제비를 직접환수 방안이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보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쇼핑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RN 주요 골자는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전전하며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 약제비를 환수한다. 또한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할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의료쇼핑 환자가 방문한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의 중복처방, 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적발시 상담 등 계도를 한 뒤 재적발될 경우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환수 하는 등 의료쇼핑 환자 관리방법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관련 고시를 입안예고할 예정이다.2009-01-29 12:17: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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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꼼짝마'[사례1]A병원은 2007년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를 3.07회씩 재사용했다. [사례2]B병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 사용했다.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부 국공립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화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낭비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 개선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3년 심평원이 민간병원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51회 사용하면서 발생한 약 50억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의 모 병원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 6억 2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청에 보고된 제조·수입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비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량 대비 청구건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식약청, 심평원 및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대한 서로 다른 분류체계로 인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재사용 관행화에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으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인정하거나 실거래가의 1/3 금액으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등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2009-01-29 11:25:26천승현 -
복지부, 혈액사고 방지 정보시스템 가동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30일부터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전염병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방부(약물 정보)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채혈금지대상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혈금지 사유 및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작성·관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09-01-29 11:00: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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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행위별수가' 혼합형 실효성 논란일부 중증 질환군에 한해 적용중인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전체 입원환자로 확대, 행위별 수가제와 혼합 운용하는 새 지불제도 모형이 제시됐으나 실효성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장 제도 발전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공단이 최근 주최한 금요 조찬 세미나 자리에서 ‘DRG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길원 교수 "지불 정확성 담보하는 유인책 필요"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재원일에 따라 진료비를 조절하는 일당 진료비 개념 도입 ▲포괄수가 요소 뿐 아니라 행위별 수가 요소를 적절히 활용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행위별 수가제 요소 활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내놓았다. 세부 내용에는 재원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원일수가 5~95% 사이에 분포하는 환자군(정상군, 포괄수가 적용)을 기준으로, 재원일수 하위 5% 이내는 행위별 수가, 재원일수 상위 95% 초과 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정상군 재원일수)와 행위별수가(정상군 재원일수 초과)를 혼용하는 방식이다. 또 수술, 내시경시술 등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고가 서비스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고, DRG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2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차액을 추가 보상하는 열외군 추가지불 방식이 제안됐다. 현재 7개 질환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되는데다 정작 비용이 높은 대형병원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포괄수가제에 유인 요소를 부여하자는 것. 강 교수는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행위별로 별도 보상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 서비스가 행위별로 별도 보상할 경우 대체 서비스에 대한 이중보상, 남용 우려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가서비스를 전액 행위별로 보상하지 않고 80%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교수 "확대적용 땐 재정증가, 심사갈등도 미완"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지불제도를 간소화하려는 정책 의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재정 절감 효과마저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이와관련 “DRG 적용 대상을 전체 입원환자로 확대할 경우 재정 지출 소요분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DRG 도입의 핵심 편익인 재정 안정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통적인 포괄수가 모형에 비해 새 모형이 갖는 비효율성 때문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간소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포괄수가 코딩 및 중증도에 대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심사기준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편익이 크지 않은 DRG 제도를 굳이 추가 재정을 동반하면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수가구조 정상화를 통한 의료행태 개선을 목표로 수가 수준, 수가결정방식, 재정 대안 등에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1-29 06:25:22허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