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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도 영리 의료기관 도입 반대정부가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기사실화 하려는 것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서대선·소종섭)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치는 16일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병원장사를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영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댓가를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진료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진료에만 치중하게 된다"며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치는 "영리병원 허용은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치는 "고급 영리병원을 통해 그리고 민간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부유층, 기득권층이 뭐가 부족해서 현재의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 체제를 유지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건치는 "정부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되돌리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치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인 영리병원은 양질의 노동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게 된다"며 "의료서비스를 통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영리병원이 아닌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3-16 11:2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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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사결과 198항목 권고 매뉴얼 마련돼복지부는 암 검진 수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198항목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을 마련해 일선 암검진기관에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암 검진결과 통보부터 적용된다. 표준권고안은 ▲검사소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조치사항에 대해 수검자의 쉬운 이해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복지부와 주관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해당 분야별 전문가 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돼 재검률과 수검률을 높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2009-03-16 10:54:3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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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가 공개" 추진복지부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입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가격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간 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요양기관이 구매한 의약품 가격이 공개하면, 보험상한가의 차액만큼을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해 의약품 가격이 떨어지고 건보재정의 부담은 줄어들어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변재진 전 장관이 답변한 대로 발생되는 차액의 최대 90%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도입하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내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국회와 심평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심평원이 원희목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보건의료포럼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거의 유사한 유인가격제의 도입을 통한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 제도 개선 움직임의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강기정 의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 건보공단 이사장인 정형근 전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정상적으로 사놓고 정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돈 달라 해서 돈 받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정부가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안 되면 전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복지위 의원이었던 전재희 장관은 같은날 "저가로 구매하면서 그것을 속이는 것이 시정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전 장관은 "저가구매를 신고하고 또 저가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장려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해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2009-03-16 06:58: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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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청구 과징금 5배에서 10배로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5배에서 10배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과징금으로는 요양기관들의 진료기록 조작 및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배 의원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해 건보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04년부터 3년간 허위·부당청구액은 850억원이고,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요양기관은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건보공단이 표본을 추줄해 총 진료건수 가운데 약 2% 정도만을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에서,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공단이 전달받아 해당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2009-03-14 22:27:06박철민 -
과다진료비 환불 89억원…임의비급여 51%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89억8000만원이 환급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환자 영수증을 토대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08년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달하는 1만2654건이 과다진료비로 판명돼 환급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불 사유로는 요양기관이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1.5%(46억218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15만5000원)로 뒤를 이었다. 이외 선택진료비, 의약품& 8228;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을 과다 징수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요청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확인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원인은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 다발생 유형 분석과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2009-03-13 23:13:1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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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갈팡질팡'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강공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토론자로 나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김 국장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문제, 특히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의 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을 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에두르는 방식으로 회피했다. 그는 "분명히 기대 효과도 있고 걱정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면서도 "굳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주무 부처로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김 과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만 답변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기획재정부 눈치보기로 복지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적 밀어붙기기에 복지부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09-03-13 20:28:21박철민 -
"무모한 의료민영화 제2의 촛불항쟁 초래"“무모한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제2의 촛불항쟁을 맞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의 방침대로 의료민영화를 추진될 경우 제2의 촛불항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건강연대는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마련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기재부의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국민을 또 한번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부담축소,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건강연대는 “영리병원은 환자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서비스 질과 고용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19% 높은 반면,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축소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고 건강연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에 영리병원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 무엇보다 영리병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건강연대는 내다봤다. 건강연대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자체만으로도 정부는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경기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시급해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급여 확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2009-03-13 13:4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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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판피린, 왜 약국서만 파나"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의약품 관련 제도의 개선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13일 ‘약가결정방식 효율화방안’을 다룬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약품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총평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언급했다.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은 야간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사기 위해 24시간 개문약국을 방문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약국 접근성과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정 이사장은 “판피린이나 박카스 같은 약을 약국에서만 파는 제도는 아직 고치지 못한 상황에서 약가문제의 합리적 개선은 어렵다고 본다”며 타이레놀 등 일부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는 외국 실정을 언급했다. 약가 이외에 의약품 정책의 또 다른 영역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도 개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 이사장의 관점이 엿보이는 대목. 정 이사장은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토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소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2009-03-13 10:37:17허현아 -
보험 청구액 급증한 제네릭, 최대 10% 인하2004년 12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선별 보험청구량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급증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가격 인하율은 최대 10%로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고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후 등재된 신약과 급여범위 확대 의약품에만 적용했던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올해부터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지난 1월 변경 고시된 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제네릭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고시에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도 등재 후 4차연도부터 매 1년마다 청구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상한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물론 동일성분·제형·함량제품 전체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도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은 일단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모든 급여의약품이 포함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전이어서 약가협상 없이 급여 등재됐기 때문에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단독품목도 예외가 아니다. 이중 2008년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2007년 대비 모두 증가한 동일성분·제형·함량을 선별한 뒤, 같은 기간동안 사용량이 60% 이상 늘어난 품목만을 최종 협상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 사용량-약가연동 산정식에 의해 협상참조가격을 산출하되, 인하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기등재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방안에 대해 대부분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1월 가격조정 목표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가재평가-사후관리 이은 세번째 가격조정 장치 한편 기등재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이런 방식으로 매년 실시된다.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약가재평가, 상시적인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이어 정례화 된 가격인하 기전이 또하나 생긴 셈이다.2009-03-13 06:59:36최은택 -
경북도약, 식약청·건보공단 등 방문 간담회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은 지난 11일 회장단과 총무, 약국, 의료보험, 공직이사단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을 방문, 간부들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약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북도약은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오필근 신임본부장을 예방하고 각 부서장과 업무협의를 갖는 한편 시군 자문위원회에 약사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가진 회장단 회의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신상신고 마무리를 위해 미신고자에 독촉 공문을 발송키로 했으며 기간 내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에 한해 상조단체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또한 오는 27일 청도소싸움 행사 시 마약캠페인과 4월 경주 벚꽃 마라톤 마약캠페인 실시에 임원과 지역회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28일 개최될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의와 관련해 경북도약은 상정 안건인 5월 17일 연수교육 및 자선음악회 개최건과 손 소독기 약국 내 설치 건 및 재고약 반품 정산 관련 반품 불가품목 조사 등에 대한 일정 논의를 가졌다. 이튿날인 12일 경북도약은 심평원 김성규 신임 지원장을 비롯한 간부 8명과 심사업무관련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처방전 보관 문제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2009-03-12 20:58:35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