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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예방 날 맞아 암검진 권장 문자보내기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오는 21일 '제2회 암예방의 날'을 맞아 전개되는 암검진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암검진 권장 문자 보내기 릴레이 운동을 펼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05년 암 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 발견해 치유한 탤런트 김승환 씨를 암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암예방의 날 기념식은 암예방의 날 전날인 2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과 9개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동시에 개최되며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암검진 및 암예방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전재희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사망자 중 매년 6만700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어 암환자와 그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암조기 검진에 전국민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전국 시·도,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9명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2009-03-19 13:42:59박철민 -
의원-CCB, 병원-이뇨제 처방 '선호'의사들이 고혈압치료제 중 칼슘채널차단제( CCB계열)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에 222개 단일성분, 90개 복합성분이 포함된 가운데, 의료기관 규모와 환자 연령 등에 관계 없이 CCB 선호 경향이 일관적으로 감지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 약제 평가지표 연구를 통해 고혈압약 처방이 필요한 환자 3만6000명의 원외처방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CB계 처방률이 전체의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이뇨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 처방률도 전체 평균 49.5%, 35.8%로 뒤를 이었다. CCB 66% '최다'…이뇨제 50%-ARB 36% 비중 성분군별 처방행태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해 보면 CCB제제의 경우 ▲의원 67.9% ▲병원 64.2% ▲종합병원 59.7% ▲종합전문병원 58.1% 순으로 집계됐다. 이뇨제는 ▲병원 51.9% ▲의원 50.2% ▲종합병원 47.6% ▲종합전문병원 42.4% 순으로, ARB제제는 ▲의원 67.94% ▲병원 64.2% ▲종합병원 59.7% ▲종합전문병원 58.1% 순이었다. 환자 연령 55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혈압강하제 처방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층에서 CCB제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5세 미만 환자는 CCB 65.8%, 이뇨제 48.1%, ARB 37.8%, 55세 이상은 CCB 66%, 이뇨제 50%, ARB 30.2% 순으로 분포했다. 대체적으로 30% 가량 CCB 약제를 깔고 협심증, 심근경색(후), 좌심실 비대 등 동반질병에 따라 병용 약제 패턴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합병증 처방패턴 지침 부합, 동일성분 4품목 이상 처방 문제" 한편 CCB제제 처방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성을 제외하면 동반질병에 따른 고혈압약 처방은 비교적 지료지침 권고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지만, 동일성분 4품목 이상 중복처방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장선미 부장은 “치료군 중복 처방률은 1.35%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편이지만 처방건수 100만건이 넘고 금액도 크다”며 “7%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4품목 이상 처방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처방전당 평균 성분수는 2.05개, 평균 처방일수는 31.7일로 집계됐다.2009-03-19 12:19:58허현아 -
"영리병원 허용땐 건강보험 방어선 무너져"서비스산업 선진화 논리로 영리의료법인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이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전인 올해 안에 영리의료법인을 관철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민영화 추진 의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 비영리법인이 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이 우수한 반면 영리병원은 의료자본의 효과적 배분을 저하시켜 저소득층의 의료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누락시키는 등 사실을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것. “‘빅4’ 병원 보험재정 잠식 시장의료 폐해 상징”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당연지정제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영리법인 허용은 건강보험의 1차 방어선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강남S병원 등 4개 종합전문병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증가율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43.3%를 기록했으며, 2006년 공단 부담금만 보더라도 43개 종합전문병원의 1/4 수준인 9600억원을 이들 병원이 잠식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때 펼쳐질 시장의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수 독점 자본을 위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쇠락일로를 걷고 있는 낙후지역 중소병원을 건보공단이 운영하도록 해 의료접근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자본에 넘기는 첫 단추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정부가 끝내 밀어붙인다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망라해 범국민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3-19 11:27:5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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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고혈압약 처방행태 개선 나선다만성질환 관리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고혈압약 처방행태 평가가 추진되는 가운데, 동네 의원이 약제 처방의 적정성과 복약순응도를 평가받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비중이 80%를 상회하는데다 고혈압 특성상 한 번 정한 의료기관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특성으로 볼 때, 의원을 대상으로 처방행태를 관리할 경우 치료 지속성 및 투약순응도 면에서 유의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고혈압 환자 4년간 추적관찰…단일 의원 이용 90%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고혈압 치료지속자의 의료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치료지속기간 4년 동안 평균 1.51개 의료기관을 이용, 안정적인 진료 행태를 보였다. 꾸준히 치료를 계속하는 환자의 경우 32.4%가 4년간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이중 68.9%가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이 없는 환자와 합병증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비율은 82%와 60.8%로, 합병증이 없는 환자일수록 단일 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특히 치료 첫해 진료행태가 치료지속 기간의 진료행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치료 지속자의 경우 첫해 방문한 의료기관을 4년간 고수하는 비율은 ▲의원 85.6% ▲종합전문병원 67.8% ▲종합병원 66.9% ▲병원 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 역시 의원(89.9%, 5360명 중 4818명)과 종합전문병원(67.9%, 187명 중 127명)을 주로 이용했다. 한편 이같은 의료이용 행태는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약순응군 합병증 위험 2배 감소…단일기관 이용자 ‘효과’ 환자가 처방약을 복용한다는 가정하에 투약순응도 80%를 기점으로 순응군과 비순응군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합병증과 생존율 면에서 순응군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치료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비순응군은 투약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이내에 대표적 합병증인 심뇌혈관 발생 또는 입원 위험이 각각 2배 높아져 생존률이 감소한 것.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장선미 부장은 “꾸준한 치료와 적절한 약제 선택 뿐만 아니라 투약순응도가 치료효과와 보험재정 절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첫해 투약순응도가 지속적인 투약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기관의 환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고혈압약 처방의 적절성과 환자의 투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돼 심평원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2009-03-19 07:50: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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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71%, 사회보험 징수통합 '찬성'건강보험공단 노조원 71%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찬성표를 던져 법안 처리 등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직장, 지역 2개 노동조합이 17일과 18일 양일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인원 8220명 중 71%(직장 90.8%, 사보 61.2%)에 달하는 5845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잠정합의안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조합이 12차례 협상을 거친 결과물이다. 고용보장 등을 둘러싸고 내부적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단 노조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상당부분 추진력을 확보한 셈. 건보공단은 이같은 결과가 현재 징수통합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 4월 임시 국회에서 진행될 관련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개 개정법률안 처리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2009-03-18 20:52:13허현아 -
복지부,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 긴급입찰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차 사업을 긴급입찰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구축된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에서는 심판청구 제기시 요양기관과 국민의 정보보안 강화 및 개선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사업범위는 ▲홈페이지 DB서버에서 DB서버 분리 구축 ▲처분청과 통합 로그인 구축 ▲개인정보 탐지 모니터링 및 접근권한 통제 구축 ▲관리자 업무 편의기능 확대 ▲처분청시스템과의 연계 시 암호화 구현 ▲심판청구시스템 유지보수 ▲심판청구 재결사례 DB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심판청구시스템 전용 DB서버를 도입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병목현상을 사전 방지하겠다"며 "접근 내역을 관리해 내부 관리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 및 접근내역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고, 배정된 예산은 2억1700만원이다.2009-03-18 00:33:1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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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고환등 양측장기 시술, 각각 수가산정복지부가 임의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급속항온주입의 인정기준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등 8개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성항온주입은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심장수술환자와 희귀혈액형 및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600ml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보험 적용된다. 또한 방사선 투시로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Guide Wire는 1개씩,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약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Abscess가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된다. 개정되는 항목은 검사료의 경우 ▲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병리조직검사 ▲미량알부민검사 ▲주사수기료 산정 회수 및 산정방법 ▲경막외카테터 터널 거치법 ▲경피적전기신경자극 등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 등이다. 또한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등을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 양측 장기에 대한 각각 수가가 산정된다. 병리조직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악성 뇌종양수술후의 해부병리조직검사는 두 부위에 각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2회 인정하며 한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하는 방식이다.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와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환자에 대해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사수기료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산정지침이 삭제되고,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2009-03-17 18:32: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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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 약국 8천곳, 무더기 환수작년 하반기 의료기관 처방과 다르게 조제해 적발된 약국이 8678곳, 환수 정산 금액은 5억4690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4억9694만원)보다 9% 가량 늘어난 금액. 기관수로 22.8%, 건수로는 16.3% 가량 늘어난 수치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교차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약국 5만337곳(14만2621건)개 약국 중 8678곳(9419건)의 처방·조제 내역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착오유형은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 착오가 1억3514만8000원(2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투(총 투여일수) 착오 발생도 1억4131만8000원(2119건)으로 높았다. 이어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 부담 약제 청구 1억694만2000원(2088건) ▲상이약제 청구 4814만6000원(983건) ▲일투·총투 착오 975만9000원(112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기타 사례도 1696건(9559만원) 집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삭제약제 코드 청구 ▲약제코드 착오청구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약제 청구 누락 ▲기타(대체조제 후 미수정, 상이약제 청구 등) 등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계도하기 위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도 올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착오청구가 발생할 경우 약국의 과실이 없더라도 처방과 다른 조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대상 사후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다발생 착오유형 등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은 당초 불일치 사례 중 조제내역이 처방내역보다 3만원 이상 많은 건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2008년 2월 심사 적용분부터 기준 금액이 2만원으로 강화됐다.2009-03-17 12:32:12허현아 -
"사랑의 비누로 독거노인 도와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친환경 비누 판매기금으로 독거노인을 도왔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16일 수원지원 샘물봉사단 등 직원과 수원시 정자동 부녀회원 공동으로 ‘사랑의 비누만들기’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 장안구 지역에서 수집된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친환경 세탁비누를 제작·판매한 기금으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충렬 수원지원장은 “폐식용유를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그 수익금으로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원은 ▲독거노인 생신잔치 및 영정사진 촬영행사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 참여 ▲우리농촌 돕기 및 농산물 팔아주기 ▲아름다운가게 행사 참여 ▲연말 사랑의 김장 담그기 ▲명절맞이 사랑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2009-03-17 09:35:58허현아 -
제네릭 사용량연계 약가인하 17일 설명회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제약업계의 관심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등재 후 4년이 지난 제네릭 의약품도 전년대비 6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약가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제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3시 15층 회의실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입안예고와 고시를 통해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제반 약가인하 장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계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인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한 가격조정은 수용 가능하지만, 적용대상 예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사용량보다는 청구금액 증가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장치가 많아 상한가가 수수 조정되면서, 실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해도 사용금액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등재약 사용량-약가연동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사용량과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개별품목의 2008년 청구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이 첫 적용대상이다.2009-03-16 12:00:0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