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필요성 인정했지만 보험 안되고 잠자는 신약은?급여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신약들은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 복지부는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못한 이 같은 신약 17개 품목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2개 품목만이 최근 복지부 고시를 거쳐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비레드'는 HIV-1 감염치료시 다른 약제와 병용할 필요가 있다는 심평원의 검토결과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넥사드'는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에 의한 심근성허혈증에 역시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실레즈' 2개 함량도 본태성고혈압에 필요하다는 검토결과에도 불구하고 약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제약사가 출시를 포기해 잠자고 있다. '비아그라' 절반함량 제품인 '레바티오'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 적응증으로 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역시 제약사가 약가협상 실패 이후 국내에서 시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사한 사례의 약제와 적응증 현황을 보면, ▲심바스트씨알정-고지혈증 ▲카타스주-류마티스양관절염 등 ▲젬플라캡슐-만성신부전환자와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 ▲뮤타플로캡슐-궤양성 대장염 재발방지 ▲피블라스트스프레이-욕창 등 다양하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등재가격이 너무 낮아 급여출시를 사실상 포기한 제품들"이라면서 "그만큼 환자 접근성도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1-05 06:44:52최은택 -
심평원, 공공기관 최초 태블릿 전용 매거진 제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원장 강윤구)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태블릿 PC 전용 매거진 'Health 건강나래'를 선보였다. 'Health 건강나래'는 종이 잡지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수 있으며, 구글맵과 웹사이트, 동영상 등 첨단기능 등이 함께 제공된다. 매거진을 읽다 기사 속 장소가 궁금해 터치를 하면 구글맵이 연동돼 위치를 표시해 주고,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싶으면 웹사이트가 열린다. 또한 기사 속 주인공이 빵을 만드는 장면이나 미국 대륙을 달려서 횡단하는 장면도 동영상을 통해 실감나게 볼 수도 있다. 심평원은 관계자는 "소설 '해리포터' 속에 나오는 마법신문이 현실화 된 것 처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Health 건강나래'는 아이패드와 갤럭시탭10.1을 통해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이 달 중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서도 만나 볼 수 있다.2011-11-04 15:42:32김정주 -
공단 의료봉사단, 지구 반바퀴 돌아 만명째 진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4일 대구 노변동 지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봉사를 기점으로 진료 누적인원 만명째를 기록했다. 2009년 9월 발족한 의료봉사단은 그간 장애인 및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을 가리지 않고 의술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 76곳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는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다.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전익성 치과 전문의는 "아직도 진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의 작은 능력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단 봉사단 단장인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 직원과 의료진들이 주말도 마다않고 봉사활동을 펼친 덕분에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룬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2011-11-04 15:36:46김정주
-
'좋은 병원정보 즐겨찾기' 포스터 공모 시상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서울 서초동 본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좋은 병원 즐겨찾기'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포스터 공모전의 대상은 윤치호·윤상호(경기도 군포) 씨가 출품한 '좋은 병원이 한눈에 보입니다'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우수작 30명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의사,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해 병원평가정보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홍보부 주종석 부장은 "이번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11-04 15:31:29김정주 -
원인미상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을 유발시켰는 지 여부를 조사해 온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 이상 부검소견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일반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게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이 실험쥐 부검에서 관찰되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한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고 전 본부장은 설명했다. 다만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전 본부장은 “이상 소견이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모든 판매업자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재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1-11-04 11:00:28최은택
-
"고가제네릭 사용 문제" vs "지표오류로 약가만 통제"우리나라 약품비 문제의 원인을 놓고 고가 제네릭 사용 행태로 보는 시각과 잘못된 지표분석으로 약가만 통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오늘(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의 약가수준 OECD에 비해 낮은가'를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약제비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피력했다. "싼 제네릭 있어도 고가약 사용…유도책 고민해야" 먼저 발제를 맡은 권순만 교수는 지난 해 초 보건복지부(심평원)과 공단으로 부터 의뢰받아 수행했던 '국내외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고가 제네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약값은 외국 가격과 절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중간수준이었다. 국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약 70% 수준으로 비교대상 15개 국가 중 산술평균은 8개 국가보다 더 낮았다. 가중평균가는 72%로 비교 대상 6개 국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가중평균가격비가 산술평균가비보다 소폭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제네릭을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 교수는 "저가 제네릭 사용 장려를 통한 약제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가 제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에 비급여 포함…30% 비중은 10년 전부터" 반면 김원식 교수는 모수가 다른 잘못된 지표로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비중이 30% 선을 기록한 것은 이미 10년 전으로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고, 모수에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급여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약제비 비중 도출 시 모수에 급여 약품비만 따로 산출해야 하는데 비급여가 포함돼 이 같은 결과치가 나왔다고 본다"며 "혹시 잘못된 지표를 바탕으로 약가정책에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지 자문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연구에 사용된 적용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자율 환율 제도 상에서의 지표가 아닌 과거 환율 통제 시 사용했던 PPP 지표가 반영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우리나라 제네릭이 고가라면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약을 사왔을 것이지만 그런 형태는 없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8.12 약가조치'로 인한 국내 제약환경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신이 도출한 국민 의료비에 대한 약품비율 추이를 설명했다. 분석내용을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품비 비율은 급상승한 후 2004년 이후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약품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다. 때문에 잘못된 지표로 환상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약품비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비급여 진료 등 다른 정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 등 공급자-소비자 공통 유인책 마련에는 이견 없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약품비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첨예했지만 공급자와 소비자 고통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대표적인 제도로 참조가격제를 꼽았다. 그간 참조가격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해 왔던 권순만 교수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후 등재된 품목은 (연구 대상이었던) 과거에 비해 더 저렴한 약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고가 제네릭 수치는 낮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유인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식 교수도 "정책 방향에 있어 적어도 제네릭에 있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시장기전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 약가수준에 있어서 환율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의했다.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정해주 교수 또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공중보건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약산업 행태변화를 유도하면서 R&D와 제네릭 육성책을 병행하면서 처방 행태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참조가격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1-11-04 10:12:18김정주
-
급평위, 운영규정 대폭 손질…조직 청렴기준 강화약제의 급여권 진입 결정·조정 등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심의기구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의 운영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급평위 구성 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급여권 진입 확대가 주 골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이를 골자로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권고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크게 위원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심의 확대, 제척기피 사유 마련 등에 대한 명문화가 특징이다. ◆위원 1회 연임가능…비위사실 적발 시 즉시해임=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급평위 구성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가 여러 조항으로 명문화 돼 있다. 우선 급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약사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곳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해임된다. 또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와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급평위의 판단이 서면 위원들은 회피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의무화시킨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의 소속단체나 기관에서 평가대상 약제와 관련해 수행하는 임상연구와 연구용역 등에 따라 위원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회피할 수 있다. 또 최근 12개월 내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급평위는 위원들의 청렴서약서 작성을 신설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도록 했다. 다만 급평위는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한약제제, 급여확대 대비 신설…위원 2명 충원= 급평위는 한약제제의 급여권 확대를 대비해 구성 위원에 한의학 전문가 2명을 추가, 종전 총 19명에서 21명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했다. 한의학 전문가는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과 전문위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한방관련 심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약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평가의 경우에는 예외다. 심평원은 "지금껏 양방 위주로 급평위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한약제제 급여권 확대 대비에 따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이를 부연했다. ◆소위원회 구성에 위원 외 전문가 추가 포함 가능= 이번 개정에서는 급평위 서면 회의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서면 의결에 제한을 뒀다. 통상 급평위 회의에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지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면 회의가 활용돼 왔다. 급평위는 서면 회의를 유지하는 대신 2회 연속으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를 결정하는 규정에 있어 전문가 참여 폭을 넓혔다. 소위는 종전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방식에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이렇게 구성된 소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2011-11-04 06:44:46김정주 -
DUR 처리속도 평균 1초 이내…98% 기관 경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DUR 전국 확대 실시 이후 요양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범사업 경험기관, 콜센터 다빈도 이용기관, 전송오류 다발생 기관 등 총 58기관(병원5, 의원17, 보건소 3, 약국 33)을 방문하여 의사 및 약사와 면담 형태로 진행했다. 시범사업 경험기관은 시스템 비교시 시범사업보다 전국확대 DUR이 처리속도에서 월등히 향상되고 안정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콜센터 다빈도 이용 기관은 적극적인 DUR 점검으로 인한 질의로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 등은 없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전송오류 다발생 기관에 대해 DUR 시스템을 확인하고 기술지원이나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등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 조치를 하는 한편 이 외에 DUR 처리속도, 환자의 반응, DUR 정보제공 항목 등에 관해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DU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항목(병용·연령·임부금기 및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등)은 응답자 모두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와 함게 DUR 처리속도는 98%가 평균 1초 이내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의약사에게 DUR 경험 환자의 반응을 묻는 설문에는 환자 93%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응답해 의약사와 국민 모두 DUR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DUR로 인해 의료쇼핑 환자 등의 예방 효과와 장기 중복처방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향정신의약품 복용 환자나 노인환자 등의 경우 거부반응을 보여 DUR 취지를 설명하느라 처리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DUR로 인한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해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1-03 17:34:21김정주
-
건보공단, 건강관리사업 경진대회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3일 본부 강당에서 '2011년도 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건강관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사업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해에는 노인건강운동 및 생활습관개선 등의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관리사업 분야까지 확대했다. 이번 행사는 6개 지역본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 12편(건강검진& 8228;검진기관관리분야 6편, 건강증진·검진사후관리분야 6편)과 건강지원 비스를 제공하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 18편을 심사해 분야별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을 시상했다. 공단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직원의 땀과 열정을 확인했다"며 "더 나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11-11-03 13:20:03김정주
-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SCI 등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에 따른 보험약제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보험등재 평가와 관련된 운영결과를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인 'Health policy'에 발표했다. '한국의 포지티브 목록 시스템에 대한 2개년 평가(Evaluation on the first 2 years of the positive list system in South Korea)'를 주제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2007년 선별등재제도 시행에 따라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 이후 심평원의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바탕으로 급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 의약품 보험급여를 위해 신청된 91개 성분의 약제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등재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과 비용효과성이었다. 즉 기존에 급여되고 있는 비교약제보다 신약의 치료효과가 좋을수록, 비용이 저렴할수록, 또는 외국에서 보험 급여되고 있는 국가가 많을수록 보험등재가 적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이번 발표는 의약품 급여적정성평가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그간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제 요양급여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 논문의 책자는 조만간 출간된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 발표돼 해당 출판사(ELSEVIE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2011-11-03 13:15:47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