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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중평균가 수용약제 협상생략 검토안 '급제동'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약사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에 주목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2014~201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05년과 2016년에 각각 보험료를 1.35%, 2.67% 인상하더라도 2016년에 8453억원, 2017년에 117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건보료를 더 내면서 재정적자를 막고 있는 데 복지부는 재정절감보다 제약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 간소화 방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86% 수준"이라면서 "약 14%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 추계자료를 보면 약가협상을 통해 그동안 절감된 금액은 총 3132억원(누적)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에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것은 3000억원 이상을 절감시켜온 약가협상제도를 제약업계 요구로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복지부는 약가협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더 강력하게 협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내일(7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철회를 재차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2014-11-06 09:40:09최은택 -
약국 간 교품논란 연내 매듭…약사감시는 자동 연기정부가 약국간 의약품 교품 논란을 연내 매듭짓기로 했다. 이 때까지 약사감시는 연기된다. 5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등은 조만간 교품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단 복지부에 공을 넘겨 놓은 상태다. 개선안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약사감시는 자동 연기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시할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에 의약품 도매 기능까지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은 두 가지 '트랙'으로 마련될 수 있다. 교품을 허용하는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개봉의약품 교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품이 가능한 긴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도 함께 검토해 복지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수용되면 논란이 종식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복안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약국 교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약국 불용재고 해법은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국 불용재고와 교품이 의약분업에서 파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당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 측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 약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연내에는 논란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11-06 06:14:57최은택 -
의협 주도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 행정처분 면한다?복지부에 발 길을 끊은 의사협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5일 복지부를 방문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1차 의정협의 이후 8개월만에 대면했다. 그 사이 권 실장은 국장에서 승진했다. 권 실장은 이날 "협회 업무를 보는 사람 중 제 방을 찾아온 가장 높은 분"이라고 임 회장을 환대했다. 의정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만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격조했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수인사를 나누면서 의정관계 불협화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실장은 "1차 의정협의대로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호응했다. 권 실장은 "원격모니터링도 의료계가 요구했고, 2차 협의 때는 시범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는 데 상황이 이렇게 돼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36개 아젠더도 이행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고, 임 회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임 회장이 이날 권 실장에게 제안한 것은 크게 6개 카테고리였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정액제 개선, 행정처분 규제완화,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물리치료 개선, 의료기사 단독개원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입장 표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약가산정의 문제점(제네릭이 너무 비싸다), 쌍벌제 허용범위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집단휴진 참여회원 행정처분 면제 등이 포함됐다. 임 회장은 "당장 급한 게 노인정액제나 물리치료 논란, 초재진 산정 등이라고 제안했다. 쌍벌제는 의사교육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자리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 실장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집단휴진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 실장이 자기 방을 찾아온 의료계 인사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의사협회 구성원들) 각 직책마다 제역할이 있는 데 잘 안돌아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꼬를 터야한다는 게 오늘 권 실장을 찾은 이유다. 건의한 방안이 실제 논의될 때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2014-11-06 06:14:56최은택 -
권덕철 실장 "원격모니터링 수가안 이달 중 공개"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 원격모니터링 수가 신설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보건소와 특수지는 원격모니터링과 함께 제한적으로 원격진단도 시행하지만, 의원에서는 원격모니티링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설 추진 중인 원격의료 수가안을 보면 의료계가 걱정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수가안은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이다. 이달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 관련 수가는 시범사업 중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또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의정합의 36개 아젠다는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차등수가제와 노인 정액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권 실장은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계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2차 의정협의에서는 시범사업에 합의했는 데도 (의사협회가) '보이콧'하고 있어서 난감하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2014-11-06 06:14:53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 간 열린 제18회 장성백양단풍축제장에 참가, 홍보부스를 마련해 대국민 대상 '건강정보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지원은 ▲혈압체크 등 건강(고혈압, 당뇨 등)상담 ▲병원정보 등 모바일 건강정보 콘텐츠 서비스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비급여 진료비확인신청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제도 안내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대국민 밀착 건강 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과 백양단풍축제위원회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활성화와 내년도 백양단풍축제 홍보부스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정숙 광주지원장은 "아직도 국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정책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상담서비스 등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4-11-05 17:3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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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PET-CT 방사선 피폭정보 표준 안내문 마련건강검진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PET-CT 촬영 전,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최초로 표준 안내문을 만들고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의학회와 협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진자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 발표한다. 관련 의학회와 협회는 대한핵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총 4개 단체다. 이번 표준 안내문은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들게 됐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이나 예후 판정 등에 사용하는 의료장비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할 때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Sv(시버트)는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됐을 때 사람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1Sv=1,000mSv(밀리시버트)]다. 표준 안내가 전제되면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 권고사항은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오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될 '뢴트겐위크(Rontgen week) 심포지움'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행사와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해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 논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4-11-05 12:0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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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밀사 이사장 반대"…공단 직원들 투쟁 본격새 이사장 인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노동조합(통합노조)'이 유력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단독 행보에 돌입했다. 통합노조는 오늘(5일)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 낙하산 병협회장 출신은 어울리지 않은 옷을 탐하지 말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노조는 "그간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를 두고 더 이상 '희화화'시키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성상철이라는 이름이 연이어 거론되고 있다"며 "5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으로 5000만명의 가입자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대표적 공적보험의 수장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는 국민 입장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발전시킬 철학과 품성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하지만, 세상의 비난에도 그가 공단행 티켓을 움켜쥐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노조는 "그가 몸 담았던 병원 노동자들의 외침이 그의 자질을 극명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며 "국민 건강보다는 병원 영리를 위하다 사상 최장의 파업사태까지 겪에 만든 '최악의 병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위치이동'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통합노조는 공단 민주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반대서명을 받을 계획이다.2014-11-05 10:07:27김정주 -
"외국서 대리처방, 건보적용 불가"…공단 환수 결정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타인에게 대리처방·조제를 시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보험자 부담금이 전액 환수된다. 입출국 사이에는 급여가 자동정지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도 이 점을 숙지해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로 환수 당한 A의 이의제기를 기각 결정했다. 이의신청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숙모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 6개월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숙모는 대리처방·조제를 받아 보내줬는데, 이 중 건강보험 적용 급여의약품 23만7250원 어치가 포함돼 있었다.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지난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했지만,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자동 정지된다는 의미다. 자동 급여정지 기간 즉,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50% 감면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 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공단은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보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되며,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14-11-05 09:48:10김정주 -
골다공증약 급여확대 추진…전문학회 의견 반영정부가 논란이 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인정 범위를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골다골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골밀도 검사결과(T-SCORE)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을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의원은 앞서 골대사학회 등 골다공증관련 주요학회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한 복지부 검토내용과 함께 골형성 치료제에도 현행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 물었다. 4일 복지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엘카토닌제제, 랄록시펜제제, 바제독시펜제제, 활성형 비트 디쓰리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등의 경우 골밀도 검사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급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골다공증 관련 주요학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는 경우 T-SCORE' 점수 기재없이 급여를 인정해 달라'거나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대상에 척추골절, 또는 대퇴골 골절 등의 골절 적응증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밀도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연내 개정목표로 급여기준 개선 추진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골형성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는 심평원에 지난해 8월 보험급여 결정신청됐는 데 회사 측의 사정으로 자진 취하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재신청하면 급여 적정평가와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 등재될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5 06:14:55최은택 -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 형사처벌 감경방안 협의"정부가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경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감면제도에 이은 두번째 '햇볕정책'이다. 그러나 사무자병원 고용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가로막는 막대한 급여비 환수액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은 감면해 줄 수 있어도 경제적인 '페널티'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회생기회를 주고, 동시에 자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보고했다. 4일 서면보고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벌칙조항 상향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또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의 경우 형법상의 자수감경(면제) 규정(52조) 적용이나 활용방안 등을 검찰(경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생기회 일환으로 급여비 환수금 감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행 감면제도와 처벌수위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위반행위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한 의료인은 자격정지를 3개월에서 1개월로 3분2를 감경해 주고 있고, 의료법에 따라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요양급여비 현금환수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권면탈 방지를 위한 재산변동 내역 모니터링 및 미납 징수금 체납처분 등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5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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