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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질환·과목 특화된 '전문병원' 111곳 지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1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정기간은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전문병원은 2011년 11월부터 첫 지정했을 때보다 12곳이 늘었다. 또 32개 병원은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기 전문병원부터는 관절질환 분야에 기존 정형외과 분야가 통합되고, 뇌혈관 질환 분야에 신경외과 분야가 흡수된 게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관절(8개), 뇌혈관(3개), 산부인과(3개) 분야 등은 증가했지만 수지접합(△2개), 한방중풍(△3개) 분야 등은 감소했다. 복지부는 제2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8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33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 8228;분야별 편차, 부적정 진료행태 여부 등을 집중 심의했다고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MRI 촬영 횟수 등 의료 질 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여부를 새롭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1기 전문병원 중 지정되지 않은 병원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2기 전문병원의 강화된 기준과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한 보상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함으로써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1-01 12:00:27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액 물가반영 첫 시행…121만원부터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개인별 최저 121만원에서 최고 506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첫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1~7단계로 구분되는 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산출한다. 이번에 반영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다. 따라서 내년도 단계별 상한금액은 1단계 121만원, 2단계 151만원, 3단계 202만원, 4단계 253만원, 5단계 303만원, 6단계 405만원, 7단계 506만원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부터 확인 가능하다.2014-12-31 15:38:34최은택 -
2011년 5월 리베이트, 의·약사 처분이 다르다, 왜?의사와 약사가 2011년 5월에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됐다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제재가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29일부터 시행됐는 데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은 그 뒤에 마련됐다. 시행일은 약사법시행규칙의 경우 2010년 12월13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2011년 6월20일로 6개월 가량 시차가 난다. 이로 인해 2011년 5월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약사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벌금액에 따라 2~12개월 면허정지)이 적용된다. 반면 의사는 하위법령 시행 전이기 때문에 쌍벌제 이전 기준인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모법과 함께 하위법령이 동시에 시행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법과 약사법 하위법령의 이런 시행시기 차이 영향은 최근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한 의사 사례를 심의하면서 쌍벌제 시행이전부터 최근까지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의사에게 '포괄일죄'를 배제하고 대신 시기별로 해당 처분을 각각 산출해 병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쌍벌제 시행이전, 하위법령에 처음 처분기준이 마련돼 시행된 기간, 처분기준 개정이후 등이 그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은 벌금액 기준으로 적용됐다가 2013년 4월1일부터 수수금액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의료법은 2011년 6월19일 이전, 2011년 6월20일~2013년 3월31일, 2013년 4월1일 이후로 구간이 나뉜다. 약사법은 2010년 12월12일 이전, 2010년 12월13일~2013년 3월31일, 2013년 4월1일 이후로 다르다. 결국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시기별로 나눠 행정처분을 병과할 때도 2010년 12월13일~2011년 6월19일까지 약사와 의사 간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심의위는 사례별로 의결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과 약사법 상 하위법령 시행시기가 달라서 일정시점에서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검토볼 사안이지만 행위 시 기준이 적용되는 게 원칙상 맞을 것"이라고 했다.2014-12-31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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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더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한 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내셔야 할 의료비를 1조원 이상 줄여드린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이른바 '세모녀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새해에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노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만성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내신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맡겨주신 은퇴자금인 국민연금을 소중히 관리하여 노후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보장하는 한편, ??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 IT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세계화를 통해 인류사회의 고통 해방에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시장에 대한 참여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채 도태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보건의료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공적인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정책에 담겨질 때, 계층 간·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올 한해는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거나 줄이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담뱃값이 10년만에 2천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금연에 성공하셔서 건강이 좋아지시길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2014-12-31 12:00: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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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를 '파란 양(靑羊)의 해'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10천간(天干)에서 갑(甲)과 을(乙)은 푸르름(靑)을 의미하는데, 푸른색이 주는 그 느낌처럼 임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가 진취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심사평가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우리원을 위해 일해주신 전임 임원진을 아쉬움과 함께 떠나 보내드리고, 원장인 저를 비롯해 새로운 상임이사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얼마 뒤면 새로운 심사평가위원장님과 상임감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ICT와 전문성이 결합된 '가치기반 심사시스템'이 싹을 틔웠습니다. 심사직원들의 노하우와 각종 사례가 자동 집적되고, 이것이 기준화되는 '집단지성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정성 평가에서도 'EMR 기반의 평가자료 자동수집시스템'이 구축되어 10개 병원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병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축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의료보장성 확대와 충실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대 중증질환, 2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실무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5360억원 절감, 2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6550억원 절감, 전체 약 1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혜택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리 직원들이 흘린 땀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는 우리에게 더 많은 반성과 자기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달음질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해현갱장(解弦更長)'의 자세로 핵심역량을 충실히 다져가면서,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개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해가며,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심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기조와 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의료지식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통섭의 용광로’를 만들려면, 인재 Pool 다양화, 상시적 인재 수급이 가능한 개방형 채용시스템, 위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정산 보다는 사전예방적 심사를, 획일적 처리보다는 탄력적 심사를 통해 기존의 틀과 업무한계를 넘어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현실의 의료환경을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가치기반 심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심사업무의 품질을 향상시켜야겠습니다. 둘째,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사평가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적정성 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그간 제도개발 과정에서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고도화와 의약계와의 상생·협력이 병렬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한 번 더 인식하고, 의약계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적정성 평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평가 거버넌스를 ‘참여형 新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하며, 더불어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환자안전, 의료의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꼼꼼히 체크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평가 과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폭 넓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야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의료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정부3.0 등 정부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가개발-급여기준-모니터링에 이르는 업무체계 전반을 1월 1일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대 비급여 등 의료수가 개발을 위해 '의료수가실'을, 각종 급여기준의 총괄·재평가와 요양병원·완화의료·회복병원 수가개발을 위해 ‘급여기준실’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관리실'을 신설했고, 기존의 '진료정보분석실'을 '의료정보분석실'로 개편해 의료정보 개방 및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정보가치 창조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의료심사평가 전문공공기관으로서 맡은 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조직, 소통·협력 잘하는 조직, 창의적(Creative)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밝게 열린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수긍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상·하·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가치와 생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공헌에 있어서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 특히 건강에서 멀어진 계층에 대해 정서적·감성적으로 치유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환자, 의약계, 학계, 우리 심사평가원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예컨대 '사랑나눔 콘서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IRA-UPward 마스터플랜을 적극 실행하여 우리 심사평가원의 힘찬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더 큰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우리원의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전면 개편하고 '10년 후의 HIRA'를 그려보는 '2016~2025 New 비전' 설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연간 약 62조원에 달하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로서 급여와 비급여를 아우른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정보 등이 '하나의 틀에서 관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INHPO / ICN총회 등의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43개국 286명에 달하는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이 우리 심사평가원을 배우러 왔고, 지금도 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글로벌 사회를 위해 어떻게 '참여하고, 책임지며, 올바르고 건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ICT와 전문성의 통합'이라는 큰 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심사평가원은 ICT의 흐름을 선도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우리의 전문성을 더해 새로운 업무가치, 새로운 국민건강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사물인터넷과 심사·평가·의료자원의 결합, 전자의무기록과의 결합, 빅데이터와의 결합 등 무궁무진한 창조경제의 흐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물길을 항해할 새롭고 창의적인 '배'가 필요합니다. 이 '배'를 만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단지성'과 '밝게 열린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이 쓴 글에서 유래된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잠시 인용하면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는 본원이 원주로 이전을 합니다. 조직, 구성원, 근무여건 등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초 250여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입사 5년 이내의 젊은 직원이 10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 조직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은 선배들,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남극의 황제펭귄 가족이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집단 껴안기(Huddling)를 하는 모습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올 2015년에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명세2014-12-31 12:00:10데일리팜 -
올 3분기 수지 5134억…전년대비 흑자규모 '주춤'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가 지난 3분기 동안에도 유지되 '빨간불'은 면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2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어 속단하기엔 이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3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4650억원을 상회한 11조5658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2657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6660억원 많은 11조524억원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된 금액만 보면 10조7180억원이었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5134억원 상회하면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2000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보장성강화가 확대되는 시기에 흑자 정착을 속단하기 이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4-12-31 11:56:37김정주 -
내년 7월 방사성·고압가스 GMP 전면 의무화내년부터 ?약재 GMP가 전면도입된다. 방사성의약품과 고압가스 GMP 의무화는 7월부터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약품 안전제도=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신규업소는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 제조업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된다.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채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약재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의약외품 안전제도=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 8231;수입& 8231;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비이공계 학과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2014-12-31 10:00:58최봉영 -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되는 병의원 20여곳 현지조사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이중청구 한 것으로 지목된 병의원 20여 곳이 내년 하반기 현지조사를 받고, 집중관리된다. 의료급여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는 병원 20여 곳 또한 현지조사 관리 대상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기획현지조사 대상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과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총 3개 항목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기획현지조사 중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항목은 병의원급 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된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곳으로 상반기에 실시되며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곳으로 하반기에 현지조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과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료기관)들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조사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12-31 06:14:50김정주 -
복지부 "CT 등 설치 병상기준 개선방안 연구중"정부가 CT, MRI 등의 설치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CT, MRI의 설치기준인 현행 병상기준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소규모 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단순히 기준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의료장비의 이용 필요성, 각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용역과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운영 중이다.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CT, MRI는 200병상을 자체, 공동활용 동의를 받아 충족한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014-12-30 18:48: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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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재단 이사장에 선경 교수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2대 이사장에 선 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57, 의학과)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자로 선 교수를 3년 임기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권자는 국무총리다. 선 신임 이사장은 198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동 경영대학원에서 2007년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 경영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겸비한 의학(MD&PhD)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 흉부외과 전문의로도 명성이 높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에 재임하면서 한국형 인공심장 개발, 생명구조장치 국산화 개발 등의 연구업적 등으로 보건산업기술대상과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선 신임 이사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다.2014-12-30 15:4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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