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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제에 심평원이 왜?"...원장 입장에 불쾌감[데일리팜=이탁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창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제도 추진 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다.12일 복지부 실무진은 전날 강중구 심평원장이 언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데 대해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한숨만 늘고 있다.심평원 "사후통보 방식 추가에 부정적…업무포털 결정은 복지부가"업계에 따르면 이번 업무포털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추가한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의 단독 결정으로, 심평원과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된 건 아니다.심평원은 오히려 DUR이든 업무포털이든 대체조제 사후통보 창구로 활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시스템의 고유 역할 침해, 과부하 우려,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 우려를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전 실무선에서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의견 교류 과정에서 신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심평원은 복지부가 지난 1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는 복지부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 까지이다.이런 상황에서 대체조제 추가 창구를 운영하게 될 심평원의 수장이 전문 언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전날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 "강 원장 문제제기 이해하기 어려워…사후통보 의사 동의 필요없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강중구 심평원장이 업무포털 사후통보 추가 시행규칙 개정안에 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이미 현행 약사법령이 허용중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만 더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으로, 의사의 대체조제 사실 인지·확인 시점이 늦어진다는 강 원장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업무포털로만 사후통보를 하라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 채널을 더 열어 두려는 것"이라며 "전화, 팩스 등 원래 방식과 함께 업무포털까지 편한대로 할 수 있게 수단을 더 드리는 거라서 뭐가 문제인지, (강중구 원장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하면)의사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다. 통보 채널을 늘린다고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엄밀히 말해서 복지부가 요양기관 포털에 만드는 것(사후통보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 상호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지 심평원 역할은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체조제 업무포털 사후통보가)심평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백번 양보에서 강 원장님 입장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면서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심평원의 역할이 없다. 업무포털 자체는 운영하지만, 단순히 복지부가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의사와 약사가 상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심평원 역할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심평원은)제3자로서 그냥 공간만 내 준 것이지 여기(업무포털)서 무슨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 원장이)왜 그렇게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25-02-12 15:57:57이탁순·이정환 -
의대증원 속 의원·병원 결렬...약국 2.8% 인상 의미는◆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2025년도 수가협상 분석…결과·의미부터 개선점까지이탁순 :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매년 5월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결이든, 결렬이든 이날 시작된 협상은 결론이 나야 하는데요. 올해는 병원, 의원 유형은 결렬됐지만, 약국, 치과, 한의 등 나머지 유형들은 타결을 봤습니다. 이정환 기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이 수가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겠어요? 이정환 : 수가는 말그대로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지급하는 일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를 예를 들면요. 약사들은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라든지, 약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가 수가입니다. 그런데 수가는 약물관리, 조제료 등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나오거든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를 정하는 일입니다.이탁순 : 그러니까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은 2.8%에 타결을 봤어요. 약국 환산지수 단가가 올해는 99.3원인데, 여기에 2.8%가 늘어나 102.1원이 되는거죠. 여기서 조제료만 따지면 1일치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17.20에 10.2를 곱해 반올림하면 1760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복잡하시겠지만, 약사분들은 다 아실테죠. 그런데 수가인상이 의사나 약사들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이정환 : 그렇진 않습니다. 수가인상이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보다는 환자 증가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소득에 더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가 인상이 소득 증가의 4분의1 정도 포션을 이룬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이탁순 : 그런데 대폭 인상된다면 말이 달라지죠. 의사협회는 올해 10% 인상을 요구했어요? 10% 인상은 전례가 없는거죠?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2% 안팎입니다. 특히 의원 유형은 지난 2022년도에는 3.0%를 인상하기도 했지만, 항상 3% 이하를 밑돌았습니다. 더구나 의원 유형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전체 추가 소요재정에 병원 다음으로 많은 25%를 점유합니다. 의원 수가가 10% 올라간다면 한정된 추가 소요재정, 필드에서는 이를 밴드라고 하는데요. 밴드는 이번에 1조2708억원이 나왔는데요.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한정된 밴드 내에서 의원만 10% 올려준다, 그러면 나머지 병원이라든지 약국 유형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10% 인상은 무리인 셈이죠?이탁순 : 그래도 의사협회가 안 될 걸 알면서도 10% 인상을 던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이정환 :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을테고, 그리고 항상 낮은 수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유형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5년간 협상에서 체결을 한 적은 아까 3.0%가 나온 2022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이탁순 : 항간에는 그래도 정부가 의사 달래기 차원에서 의원 유형에 대폭적인 수가를 올려주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3차 협상 전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그런 우려를 전하면서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의협도 그것을 의식하고 10%를 던진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의사 달래기용은 없었어요?이정환 :네 맞습니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의원 유형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9%입니다. 여기에 추후 0.2%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0.2%는 아마도 필수의료 쪽에 지원할 재원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일괄 수가 인상 구조를 벗어나 앞으로는 행위별에 따라 차등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수술이라든지 처치에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일단 일괄 인상하는 수가 인상률을 정하되, 추후 위험한 행위 등에 수가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1.9%면 의협이 요구한 1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인상률 순위도 병원 1.6% 다음으로 유형 중 두번째로 낮습니다.이탁순 : 약국은 이번에 2.8% 인상률을 받았는데. 그래도 작년 1.7% 인상률 보다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약국은 작년 1.7% 인상률을 제시받고 사상 처음으로 협상 결렬 선언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약국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비교적 높았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을 결정할 때 전년도 행위료 증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순위가 일단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약국이 작년 빼고는 항상 3%대 인상률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1.7%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해 2.8% 받았으니까,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증가와 발맞춰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탁순 : 수가협상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불만인게, 협의보다는 통보식이라는 거. 그러면서 협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매월 5월 마지막날 밤을 새워 가며 협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는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거 같습니다.이정환 : 올해 협상도 31일 자정을 넘어 새벽 3시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예년에는 다음날 오전 7시, 8시에도 끝났으니까 예년에 비해 일찍 끝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의협이 결렬 선언을 하고 떠났고, 치협과 한의협이 자정 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마지막 남은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자정을 3시간 가량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일찍 끝난데는 밴드가 협상을 통해 늘어날 여지 없이 고정돼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밤생 협상을 해봤자 더 늘어날 구석은 없다 그러면서 치협과 한의협도 사인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이탁순 : 취재하는 기자들도 피곤한데. 이거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럴거면 30일 전날부터 하든지, 하튼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이정환 : 개선을 한다고는 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일단 밴드규모가 31일 법정시한 마지막 날 나오거든요. 밴드는 전년도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이 큰 영향을 주는데. 여기 연구용역에서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5월 임금 통계까지 반영하면 5월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밴드를 갖고 7개 유형별이 나눠갖는 형식인데, 이 수가협상이라는게. 그래서 그전에 시간이 더 부여돼봤자 협상만 길어지고, 더 일찍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서, 법정시한을 얼마 안 두고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가협상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막판 결과도출에 의미를 두지 말고, 보다 나은 협상이 되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이탁순 : 네. 오늘 이정환 기자와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의미, 개선점까지 ?어봤는데요. 이 수가인상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가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6-05 06:54:38이탁순·이정환 -
의약사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효과는◆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의약사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이탁순 :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의-약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의-약사 실명 공개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엔 실명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이슈 관련해 이정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먼저, 이 지출보고서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정환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서는 제도입니다.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사, CSO 같은 영업판촉 대행사가 정부가 허용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시스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선샤인액트를 본따 ‘K-선샤인 액트’라고도 불립니다.현행법이 합법으로 인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입니다.이탁순 : 그러니까 올해부터 제약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 실명 공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정환 : 복지부는 지난 21일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사 실명 공개 등의 경우 논란이 됐다기 보다는, 정확하게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던가 제약사, 임상시험 수행·의뢰기관, 의료기관 간 기밀 누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고 보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지출보고서 제도가 아무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자료이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는 제약사, 의료기기사와 의약사가 얼마든지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급받은 의사나 약사 이름을 비식별 처리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거죠. 요즘 개인정보 과다 노출 방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또 제약사나 임상시험 의뢰기관 등의 입장에서도 영업·마케팅 차원에서 기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경영전략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로 인해 타 경쟁사·경쟁기관 등에 누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을테고요. 제도의 원 취지가 법으로 허용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은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상세한 정보까지 지출보고서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낮다는데 의약계와 제약·의료기기업계,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비공개·비식별 정보 범위가 정해졌습니다.이탁순 : 어쨌든 정부는 이번에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의약사 실명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에 대한 제약업계와 의료계 반응이 나왔나요?이정환 :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제출·공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약사회, 제약계 등 정책 영향권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요. 이 과정에서 의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 됐고, 결과적으로 이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특별한 찬반 입장을 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지출보고서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쟁점이 크지도 않은 데다가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경영전략을 비식별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거든요. 일단 올해가 대국민 공개 첫 해인 만큼 공개된 이후에나 제약업계, 의료계 반응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이탁순 : 제약사들의 지원이 사실 의사들에게 많이 가지만, 약사나 약국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금결제 할인 부분에서는 약국도 많이 해당되는 사례인데, 대금결제 할인 지원에 대한 공개범위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이정환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 거래일자, 결제일자, 할인율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다만 요양기관 대표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라도 특정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이탁순 : 많이들 오해 하시는 게 이게 불법 지원을 받은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합법인 거죠. 그러니까 대금결제 할인을 받은 약국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받은 것인데, 이게 공개된다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거 같진 않아요. 약국 반응은 어떤가요?이정환 :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이자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게 약국 약사들의 반응입니다. 적법한 할인 제공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국민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약사들이 경쟁약국 자금 현황과 전문약 소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공개될 지출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약국가는 인근 약국의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가늠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정도 수준이지 특별히 제도에 반발한다거나 하는 반응은 감지되지 않습니다.이탁순 : 그럼 이제 공개 운영 지침은 마련했는데. 이게 언제 공개되는 겁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이정환 :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지출보고서 자료는 오는 12월 중 대국민 공개하는데요, 공개 기간은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 간입니다.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예정이고요.이탁순 : 결국 지출보고서 제도가 제약사들의 의약사에 대한 합법적 지원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동안 제약계의 폐단이었던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니까 이제 첫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 목적대로 음지의 리베이트들이 많이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2024-03-29 06:20:00이탁순·이정환 -
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갈등 장기화◆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의정 갈등 장기화이탁순 : 4.10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 당 공천작업도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선수로 뛸지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독 약사 출신 후보가 적은 거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단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정환 : 네 말씀대로 21대 국회 현역 의원 중에서 약사 출신 의원들이 공천 컷오프나 경선 탈락으로 출마선언 후 본선행이 좌절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약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직을 역임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한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사이자 3선 중진 경력의 전혜숙 의원이 서울 광진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친명계 인재로 평가되는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밀려 경선 탈락했습니다. 이탁순 : 각 당 영입인사 중에서도 약사 출신은 적은 거 같은데. 간간이 의사 출신은 있는 것 같아요.이정환 : 의사 출신으로는 민주당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영입했는데요 최근 야당 험지로 평가되는 강남을 지역구에 강청희 전 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로 영입된 박은식 후보가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지역구 단수 공천이 결정됐어요. 한양대의대 출신 박은식 후보는 호남대안포럼 전 공동대표 경력이 있고,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3선 안철수 의원도 경기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상황을 살펴보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이 개최한 22대 총선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남성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김윤 교수의 22대 국회 입성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이탁순 :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원하는 비례정당에도 약사 출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국민의힘 지역구에 나서지 않은 현역의원들이 들어갈 거 같고, 민주당이 지원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참여하면서 민주당 몫 인사가 20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조국혁신당 영향으로 순번이 뒤로 밀리면 당선이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영향 때문에 국회 입성을 도모하는 약사 출신 인사들의 행동 반경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어요?이정환 : 조국혁신당에 대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율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투표율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에 당황하는 표정입니다. 일단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6일 마감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성정당 구성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공천을 신청해도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기 어려운 정치권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이탁순 :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 증대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벌써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0일이 넘어가는데, 협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부 대응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증원수로 제시한 2000명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 총선 전까지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데요?이정환 : 일단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39%를 기록 중인데요. 새해 설 연휴를 앞두고 29% 대까지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새 40%대에 육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소신대로 강행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이 때문에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이슈를 유지하며 의료계와 대치 국면을 유지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이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도 의대정원을 단 숨에 2000명 늘리는 정부정책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총선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이탁순 : 그런가 하면 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급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도입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이정환 :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원칙 고수에도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를 넘기는 상황에서 돌연 대통령실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세계 사회의 표준 정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고, 언론보도됐어요.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발언에 찬성하면서 의사 반발을 압박할 수단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옥죄기용으로 평가됩니다.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국회 계류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요. 대체조제 활성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실, 여당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확인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정말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료계 겁주기 차원의 액션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도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이탁순 : 병원에 남은 의료진도 지쳐 가고 있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응급-중증 의료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언제 큰 사고가 터질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다른 쪽 시민사회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중재력을 발휘했으면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이정환 : 일단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고,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해 정부, 의료계와 각각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실제 의정 갈등 중재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도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데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중재가 가능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구체적인 분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예방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이탁순 : 그렇군요. 정부나 각 당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승리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표만 의식하고 진정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쉽게 여론전에 속지도 않을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표심 영향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수습할 대응책을 찾을 시점입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2024-03-13 06:20:13이탁순·이정환 -
전공의, 현장 이탈 9일째...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현장 이탈...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이탁순 :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반발에 나서면서 대형병원들의 진료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환 기자, 일단 이번 사태 배경과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정환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한 정책 프레임으로 내세웠던 게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이었거든요.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와 서울 소재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목표였습니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정책이 바로 의사 수를 늘리는 즉,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고, 개원의들은 옥외집회인 총 궐기대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이탁순 :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현 정원의 65%를 늘리는 파격적인 안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추계 근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정부가 내세운 2000명 증원 근거는 무엇입니까?이정환 :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2023),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3건의 연구를 토대로 향후 11년 뒤인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5년 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2035년부터 부족한 의사 1만명을 배출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죠.이탁순 :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론은요?이정환 : 일단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낮은 출산률이 계속되고 있어 미래에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가 공급하는 의료가 우리나라 인구의 의료 수요를 넉넉히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견해에요.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닌 기피과목,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 처우가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의사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필수, 지역의료에서 일 하기 원하는 의료환경부터 만들라는 거죠.아울러 정말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할 게 아니라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같은 의정 협의체를 별도로 꾸려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상호 입장을 조율해 결정했어야 한다는 게 의사단체 요구이자 반론입니다.이탁순 : 전체 전공의들의 약 80%가 사직을 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꺼낸 카드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게,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나 중증환자 치료일텐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부가 이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정환 :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에 대한 해법으로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기존에 유지하던 비대면진료 비율, 동일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횟수 규제를 전부 다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일단 복지부 입장은 응급질환과 중증 수술, 입원이 필요한 질환에서 일해야 할 전공의들이 단체로 현장을 떠난 만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이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응급, 중증질환만 맡으라는 당부에요. 이 때 상급병원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외래진료는 인근 연계 병원 등이 무리없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입니다. 비대면진료로 응급, 중증수술, 입원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진료로 외래환자를 분산시켜 응급, 중증 질환 치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인거죠. 이건 표면적이고 의료적인 차원의 이유이고요. 일각에서는 의료계 압박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이탁순 : 그럼에도 여전히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당장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비대면 수요 증가로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나중에 되면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약 배송도 허용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사사회 반응은?이정환 : 약사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표격인 대한약사회가 입장 없이 사태를 관망중이고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유일하게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사기업 플랫폼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이탁순 : 약사사회가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는데도 일각에서는 약사회 반응이 너무 미온적이다. 좀 더 약사들에게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간호사협회나 한의사협회는 각자 나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약사회가 조용한 이유,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이정환 : 아무래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원인이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의료계 파업인 만큼 약사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회가 정책에 찬반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좀 더 내다보면, 당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공의 파업과 정부 대응책인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 반대했을 때 추후 정부가 약배송 허용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거나 약사회가 정부에 정책요구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 같아요.이탁순 : 어쨌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같은데. TV 토론도 나서고 있긴 하지만, 정부와 의사 대표 단체인 의협은 서로 강한 주장만 하지,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양쪽이 결과적으로 협의에 나설 거라 보십니까?이정환 : 복지부는 여러 차례 의료계와 전공의를 향해 즉각 현장으로 되돌아오라면서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료계와 전공의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수치 2000명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폭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의 증원 숫자가 2000명이고, 의대정원 증원 숫자는 객관적, 과학적 지표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의사가 상호 협상할 의제가 아니란 게 복지부 입장이에요. 반대로 의협과 전공의는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서로 협의하자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포함 여부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죠. 이 때문에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협의가 이뤄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또 협의 테이블에 마주앉을 극적 사건이나 계기, 연결고리가 있어야 가능해 보입니다.이탁순 : 다만, 정부와 의협이 협의를 한다 해도 전공의들이 이를 따를지도 미지수에요.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속해 있는데, 박단 회장은 1년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사표를 철회하고, 근무지로 돌아오려면 의대증원 철회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이정환 :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복지부도 이번 만큼은 의사에게 무릎꿇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요.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병원 협의 활성화 등으로 당장 의료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도 항의성, 엄포성 사표 제출이 아니라 진짜 의료현장을 떠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철회할지, 전공의들이 백기를 들고 사표 제출을 취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탁순 : 그럼에도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거 같은데. 정부는 면허정지나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엄포를 하고 있죠?이탁순 : 의사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 여론이 격앙돼 있어요. 당연히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동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도 환자를 내팽겨 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렇게 실효성은 있어 보이지 않고요. 국민여론만 믿고 강한 대응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잠재울 수정안도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이슈진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2024-02-27 06:20:09이탁순·이정환 -
윤석열 대통령발 약배송 발언, 시범사업·입법 충격파[이슈진단]◆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이탁순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원격약품 배송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정환 기자와 함께 이 부분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확하게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이정환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의약품 원격배송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약배송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이 불편과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진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이탁순 : 당장 약사사회가 크게 요동쳤을 것 같은데요. 약사회나 단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이정환 : 대통령이 약배송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지금보다 활성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즉각적인 반발 성명이 나올까 시선이 모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약사회도, 의협도 대통령 발언 직후 지금까지 공식 반박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진료, 약배송 활성화 정책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의사, 약사직능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다만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민생토론회 종료 후 며칠 뒤인 1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대통령의 약배송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료민영화 민간플랫폼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이탁순 : 작년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돼 기존보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크게 늘었어요. 일단 기존 시범사업과 최근 확대된 시범사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이정환 : 여러 번 기사로 조명된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된 직후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 15일 전까지는 초진·재진 환자를 구분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요.12월부터 개정안 시행으로 초·재진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6개월 내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특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 시간대와 주말·휴일·공휴일에는 제약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이탁순 : 그래도 확대된 시범사업에는 약 배송은 빠져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난감할 것 같은데요.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요?이정환 :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전환 이후 약배송과 관련해 줄곧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파손 우려와 환자의 약사 복약지도 권리 침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은 뒤 대면 수령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국회 역시 아직까지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단계부터 약배송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드러낸 바 있고요.이탁순 : 하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급력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약 배송이 허용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정환 :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약배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는 앞서 말했든 아직 없지만, 대통령 발언을 지렛대로 비대면진료 약배송 시범사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와 시그널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특히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나 가능하거든요. 이 때문에 입법에 앞서 총선 전후로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안 개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탁순 : 정부가 약 배송을 허용하더라도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약사사회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이정환 : 약사회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고, 이에 따른 국민·환자 불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부가 국민 불만을 이유로 약배송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약사회도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또 이미 의사들과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약배송 빠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약배송을 빨리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약사회가 향후 어떤 입장과 논리를 개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약배송을 반대하고 막기 어려운 분위기인 게 사실입니다.이탁순 :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부 지역만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이정환 :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물밑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전언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허용은 아니더라도 특정 권역이나 응급의료취약지 부터 약배송을 허용하면서 차츰 범위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22대 총선 공약에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약배송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복지부 입장에서도 시범사업을 개편해 입법 전 약배송을 허용할 명분도 어느 정도 생기는 셈이거든요. 복지부가 국민의힘과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관련 의견조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공약만 보더라도 정부여당 관점에서 처방약 배송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점점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이탁순 : 약사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어요. 특히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플랫폼 업계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이정환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약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비대면진료가 국내 정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약배송 제도화 요구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약배송이 막혀있으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이탁순 :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약 배송 허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이정환 : 앞서 짧게 언급했듯,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제도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약배송은 입법 이전에 시범사업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라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입법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탁순 :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문제는 정부와 약사 사회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또 약사사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2-07 06:36:12이탁순·이정환 -
동아ST 급여정지 일부승소, 배경과 영향은◆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이현수·박지은 기자이탁순 : 지난 12일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에게 제기한 급여정지 소송 판결이 제약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을 현장기자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복지부-국회 출입하는 이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먼저 이번 소송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이정환 :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복지부가 동아 측에 내린 과징금과 의약품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발단입니다. 동아의 의약품 유통문란 행위가 적발된 게 행정처분 배경인데요. 복지부는 동아에 108억원 가량 과징금과 전문약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동아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징금과 급여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새해 행정법원이 동아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이탁순 : 제약사인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법원이 대부분을 인용 했다고요?이정환 : 사실 정확하게는 법원이 동아 측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원은 10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해 달란 동아 측 주장은 기각 즉 패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만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취소에 대한 동아 주장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과징금보다도 급여정지 취소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약계는 동아가 유의미한 일부 승소를 따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급여정지 취소 부분에서 동아는 복지부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아는 처분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법 내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게 부당하다고 봤습니다.급여정지 처분이 나오면 불법을 저지를 제약사도 피해를 입지만, 기존에 약을 복용하던 환자나 처방중인 의료진도 다른 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함과 질환 치료적 불리함에 직면하게 되니까 개정 전 건보법 그러니까 구법을 적용해 고액이더라도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는 게 동아 입장이었거든요. 또 동아는 복지부가 내린 급여정지 처분은 불과 1개월이지만, 처방 의료기관은 급여정지 처분으로 동아 의약품 72개를 아예 처방 명단에서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72개 품목이 시장 퇴출과 맞먹는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이탁순 : 동아의 급여정지 부당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느 부분을 인정했나요?이정환 : 법원은 일단 복지부가 개정 전 구 건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해 과징금 대체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법원 역시 복지부가 건보법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개정된 취지를 살펴 동아에 행정처분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입니다.특히 법원은 복지부가 72개 품목을 급여정지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살피지 않은 과실을 물었습니다.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는 동아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무작정 급여정지를 고수하는 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거나 일탈이라는 거죠. 아울러 법원은 급여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동아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1개월을 초과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처방 명단에서 의약품을 삭제한 의료기관이 다시 해당 약을 등록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므로, 제약사는 거래처를 상실하는 시장 퇴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입니다.이탁순 : 반면 복지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이정환 : 복지부는 행정처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성분으로 대체할 약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했고, 동일성분 제네릭 등 대체제가 있는 약만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으므로 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제약사들에 대한 규제 수위가 너무 낮아지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행 건보법과 하위 법령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과징금을 대체 부과하고 급여정지를 명령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동아 승소를 판결한 셈이죠.이탁순 : 이번 판결로 급여정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소송이 1심인 만큼, 복지부도 항소를 할 거 같은데요.이정환 : 복지부는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는 게 유력합니다. 항소심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동아가 주장하고 법원이 인정한 복지부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미흡성, 재량권 남용·일탈을 저항 없이 수용하게 되거든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복지부는 항소 이후 2심 패소가 난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탁순 : 제약업계가 이번 판결에 관심이 갖는 건 앞으로 처분 개정과 관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업계는 급여정지 처분을 아예 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먼저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될 경우 현행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이정환 : 현행 건보법은 리베이트가 최초로 확인된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즉,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한 차례 약가가 깎인 약이 감액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러니까 두 번 불법이 확인되면 이번에는 40%까지 보험약가를 깎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5년 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 때 복지부는 세 번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급여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탁순 : 과거에도 불법 리베이트로 약제 급여 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이정환 : 과거에는 2017년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로 19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 대상 약제에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어요. 글리벡을 처방하는 의료진과 전문학회, 글리벡 복용 백혈병 환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시 복지부는 '환자가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에 한정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면서 글리벡 등 10개 품목은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냈었습니다.이탁순 : 국회도 이번 판결과 제약업계 입장을 고려해 개정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법안이죠?이정환 : 국회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건보법을 재차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따른 의약품의 약가인하, 급여정지 규정을 전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에요. 또 계류 법안들은 급여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규정을 개정 입법 이전 리베이트 사례나 행정소송 사례에도 적용하는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아 같이 이미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 중인 사례까지도 소급적용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란 거죠.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성, 환자 약제 접근성·선택권 문제를 아예 없애기 위해 급여정지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과징금 수위를 강화·조정하는 게 법안 목표입니다.이탁순 : 개정 입법과 이번 소송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이정환 : 제약계와 복지부가 눈 여겨 봐야 할 주요한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 입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거든요. 판결 영향을 감안한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임기 종료 전에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려야 가능한 상황입니다.이탁순 : 네. 그렇군요. 이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겠죠. 리베이트로 약값도 뻥튀기 되어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이것은 환자들과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퇴치 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회나 정부가 이 점 명확히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1-26 06:00:01이탁순·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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