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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수백명...소득세 징수"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16곳에 대한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며 의료인 수는 수백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얽힌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디.다음은 25일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행한 리베이트 탈세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우선 의료인들이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은 형태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약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사자들의 진술 등 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료인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지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조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나조사하는 제약업체가 공정위에 처벌된 업체인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 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냐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 중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본다.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의정갈등 중 진행된 정치적 세무조사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근 5년 내 기간이다. 그 기간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된 대상자들은 거의 없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다 관련이 있다. 의료계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된 분야에 집중했다고 봐달라.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뤄진 것이다. 조사를 하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도 보건복지부와 서로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은 없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조사 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 어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몇명 정도인가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백 명 이상이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그것보단 더 늘어날 것다.-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고 했는데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 다 실토를 했다더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2024-09-25 20:36:06강신국 -
병원지원금 약사, 최초 적발 시 최대 1년 면허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약사(개설예정자 포함)와 의사(개설예정자 포함)는 최초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게는 경고, 많게는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행정처분 경중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부는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일 때 경고, 2500만원 이상일 때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했다.이후 2차, 3차, 4차 위반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액수가 1차 위반 때보다 적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길게 적용된다.2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라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며, 3차 위반 때는 300만원 미만이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때부터는 리베이트 가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른다.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뒤따라 이뤄졌다.해당 조항은 불법 개설 약국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 판결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개설예정 약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와 개설예정 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병원지원금 제공·취득 금지,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가격정지 제재처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불법 약국 실태조사=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복지부 장관은 법원 판결로 불법 개설 등 약국 위법이 확정되면 관보 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공표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약국 명칭 ▲약국 주소 ▲약국개설자 이름 ▲위반사항이 공표 범위다. 이 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처분기준=처방전 발급 등을 대가로 약국 개설(예정자 포함)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예정자 포함) 의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총 4차 위반 적발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 기준을 정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한다.리베이트 액수가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이며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부터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 부터는 불법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8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개월, 2000만원 이상 12개월 면허가 정지된다.3차 위반부터는 리베이트 가액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4차 위반때는 불법 가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8-06 06:12: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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