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건
-
정은경 취임…'비대면진료·약배송·제네릭 관리'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60·서울의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제화와 처방약 배송 체계 마련에 탄력에 붙을 전망이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제한적 도입 등에 대한 행정도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은경 장관은 제약산업계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22일 정 장관이 추진할 주요 보건의약 정책 전망을 조명했다.비대면진료·약 배송, 속도전정 장관은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안정성을 꿰할 방침이다.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중심으로 법제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처방약 배송 체계 마련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특히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보였다.이에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관리 조항이 촘촘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국민 의료 안전성·편의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사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해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실효성 향상을 위한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는 "약 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약국 종속, 대형약국 쏠림, 지역약국 체계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방안 마련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최대 쟁점인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범위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문가·의료계·환자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되, 행정적 기준보다는 의학적 판단과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제네릭 약가인하 확률 커져정 장관 취임으로 국내 제약사 비중이 큰 제네릭 약가를 깎는 약가 재평가가 활성화 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국가별 경제 규모, 약가제도, 건강보험체계가 상이해 실질적인 약가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해외 주요국(A8)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 장관 인식이다.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정 후보자는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를 꼽기도 했다.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개발 투자로 선순환하는 동시에 동일성분 동일 제조 제네릭 위탁생산 난립 등 과도한 제네릭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정 장관 해법이다.특히 주기적인 약가 재평가, 급여기준 재평가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 운영에 대해 "약가제도 부분은 제네릭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제네릭 약가정책 손질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수급 불안정약 대책 개선·성분명처방 검토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의체 성격의 수급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약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법을 모색중인 한계를 탈피할 필요성에 정 장관이 공감한 이유에서다.이번 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는 국가필수약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현행 약사법상 국가필수약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근거 신설, 거버넌스 개편 등 수급 불안 필수약 전반에 걸쳐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상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특히 국가필수약과 달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별도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협의체를 통한 원인 진단·맞춤형 지원을 넘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부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 행정을 펼칠 공산이 크다.정 장관은 "의약품 수급 불안 시 탄력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이라는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과제2025-07-22 11:53:45이정환 -
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7-10 11:31:54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지난 2023년 보고된 지출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 정정을 재차 요청하면서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이 핵심 내용인데, 업체들로서는 올해 초보다 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허용 범위 초과 여부로 공문 중에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과 확인 대상 약국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공문에서 심평원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귀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첨부된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의 이번 요청은 복지부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업계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을 요구가 주 대상이며, 그 안에는 ▲행위 유형별 제출 내역 중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2025년 6월 24일 기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정정기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약국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정정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이미 심평원에서는 200여곳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 지출보고서 내역 중 거래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과 관련 초과 부분들을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적에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하지만 오히려 올해 초보다 점검 대상이 더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발송된 공문은 사실상 전체 도매업체들로 발송됐으며, 거래 회전일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의 대다수가 포함됐다.업체들로서는 당장의 수정이나 정정 보고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에서는 금융비용의 경우 약국 별 거래 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자칫 수정했다가는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협회 측은 이번주 중 관련 공문이 회원사들로 발송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거래 약국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정정을 요구하는 명단이 왔다”며 “규모가 큰 도매업체의 경우 A4용지 4장 분량의 약국 명단이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수 조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는데 정정하라는 것은 원래 거래나 결제 날짜를 조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정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어 도매협회와 약사회 측 대응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 만약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보고를 고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쌍벌죄인 만큼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 지출보고서 확인·정정2025-07-09 11:37:22김지은 -
의약사, 2023 지출보고서 정정 8월 4일까지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이 이달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료인 등의 내역확인 또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약단체에 안내했다.심평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핵심은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인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 확인과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확인 및 정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 약사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매, 제약별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정정은 약사와 업체 간 확인한 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인 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에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2025-07-09 10:43:25강신국 -
비대면 진료 처방 절반은 '탈모·미용치료' 등 비급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오는 비대면 진료 처방 둘 중 하나는 '탈모, 미용치료·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연구'에서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들여다 보니, 비대면 진료로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목적은 탈모, 미용 치료 및 관리가 49%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증질환 치료 및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는 각각 26.0%, 20.0%만 해당됐다.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홍보문. 연구원이 설문한 100명의 약사는 20대 6명, 30대 42명, 40대 23명, 50대 18명, 60대 8명, 70대 3명으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한시적 전면 허용 후(2024.2.23~ )가 75%를 차지했다.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약국의 이용율 역시 보완방안 시행후(2023.12.15~2024.2.22) 64%, 보완방안 시행전(2023.6.1~2023.12.14) 58% 보다 높아진 것.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수령 32.2%, 재택수령 0.3% 순이었다. 처방전 수령 방법은 팩스가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비대면 진료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관리 용이가 67%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요구도 증가도 14%나 됐다. 진료 대상 환자 확장 가능과 감염병 관리 용이,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비용절감 등도 각 9.0%, 6.0%, 2.0%, 1.0%를 차지했다.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84%, 있다는 의견이 16%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87.5%, 조제 및 수령 과정(대기 및 안내 등)에서의 편의성을 꼽은 응답이 6.3%였다.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등 과도한 경쟁이 있을 거 같아서가 28.6%, 플랫폼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23.8%,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불안 11.9%, 복잡한 이용 절차 및 방법 9.5%,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부담 4.8% 순이었다.대면 진료 대비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따.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도 37%에 달했다. 비슷하다 7.0%, 대면진료 대비 불안하지 않다 4.0%, 대면진료 대비 전혀 불안하지 않다 1.0%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38.6%로 가장 높았고 소통의 어려움 13.6%, 무분별한 비급여 약제 처방 우려 11.4%, 약물 오남용 11.4%, 진단 보다 환자 선호에 맞춘 처방 우려 10.2%, 본인 확인의 어려움 6.8%, 편의성에 치중된 활용 4.5% 등 순이었다.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는 '없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 35.8%,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34%, 편의성 18.9%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27.7%,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에 한계 25.5%, 대리수령·택배수령 등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어려움 25.5%, 단순 약 처방 등 진료 과정의 질적 저하 14.9%, 질환의 증상이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움 4.3%, 업무량 증가 2.1%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조건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19.7%로 뒤를 이었다.또 허용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6.7%였으며, 비대면 진료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였다.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홍보·인식개선,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4.5%에 그쳤다.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위고비·삭센다 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12월 16일부로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를 금지했다. 때문에 현재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조제가 불가하다.2025-02-24 17:11:18강혜경 -
비대면 진료 만족도, 환자 높았고 의·약사 낮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의사는 2.86점, 약사는 2.61점이 나왔다.비대면 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그 주요한 이유로 응답한 1순위 기준은 의사의 경우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32.3%)가 꼽혔다. 약사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35.8%)'라고 응답했다.반대로 비대면 진료에 불만족한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 한계(43.4%)',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책임 소재 불분명(33.7%)'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약사도 '의료사고 책임소재(27.7%)', '환자의 정확한 표현 한계(25.5%)'라는 이유를 제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환자 1500명과 의사 3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시간 관리 용이, 편리" 환자 얘기 들어보니= 보건의료연구원이 비대면 진료 이용시기별 참여 비율을 설문한 결과 ▲보완방법 시행전(2023.6.1~12.14) 54.5% ▲보관방법 시행후(2023.12.15~2024.2.22) 31.2% ▲한시적 전면허용 후(2024.2.23~ ) 36.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4%가 비대면 진료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방법은 본인 수령 60.5%, 대리수령 24.7%, 재택수령 14.9% 순이었다.이용 동기는 병원 방문 시간 부족이 46.5%, 편리함 18.5% 순이었다.50대 미만은 급성·경증질환, 50대 이상은 만성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진료 시간은 재진 기준 9.2분, 초진 기준 12.5분이었다.응답자 중 55.8%는 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주된 이유는 편리함이 66.4% 때문이었다. 반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48.3%를 차지했으며 복잡한 절차가 26.2%로 뒤를 이었다.비대면 진료에서는 음성통화가 51.7%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대상자의 82.5%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대면 진료와 유사(50.1%) 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로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다고 응답한 17.6%는 그 이유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70.2%),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23.9%) 등을 언급했다.비대면 진료 후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77.0%였으며, 그 중 53.4%는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고 69.0%는 이전에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강? 병원을 이용했다. 급성·경증 질환 환자 중 43.3%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방문했고, 만성질환 환자 중 49.8%는 의사 권유로 방문했다. 전체 응답자의 6.02%는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에 만족(매우만족 및 만족)했으며 보통 이상 만족한 이유로는 시간 관리 용이함(56.4%), 편리함(2.06%), 비용절감(11.2%)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증상 설명의 어려움(48.1%), 오진 우려(19.5%), 의사의 설명 이해 부족(15.6%)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91.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 거리 제한 없이 이용 가능이 69.3%, 편리함 15.1%, 비용절감 14.0% 순으로 응답했다.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대상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횟수, 처방일수 등 모든 영역에서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용 평가에서는 64.7%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인 3700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의사 "허용범위 확대", 약사 "현재보다 축소" 주장= 비대면 진료 제도를 바라보는 의약사에는 생각 차이가 존재했다. 의사의 경우 환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 횟수 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처방일수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반면 약사는 환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횟수, 처방일수 모두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의사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후 참여율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이 94.7%로 가장 높았다.약사도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후 참여율이 75.0%로 높았다.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다.대면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 80.3%, 82.5% 비율로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확한 진단 한계'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을 차지했다.비대면 진료 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사의 경우 효율적인 진료 시간 관리가 가장 많았으며, 약사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라고 응답했다.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주된 불만족 이유는 의사와 약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 한계,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파악됐다.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을 묻는 응답에 의사는 84.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67.0%만 그렇다고 응답했다.비대면 진료 비용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 현행 비대면 진료 관리료 수준보다 상향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환자-의사간 의사소통 개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보건의료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적 평가 결과 편의성은 부합했으며 비대면 및 대면진료군에서의 시범사업 전·후 입원 및 응급 진료 경험율은 유사했고 비대면 진료로 인한 특이점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제도 개선방향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 개선 및 진료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평가지표 개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검토 ▲의료사고 관련 현황 검토 및 확인 등을 제시했다.연구원은 "환자,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는 진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의사와 약사 모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만큼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의 지침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의사와 약사 모두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법적 보호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기관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23 16:00:20강혜경 -
중고장터 약 불법 거래 성행…약사회 "식약처는 뭐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고마켓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건기식을 넘어 의약품 불법 거래로까지 확대되는데 대해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강경 대처를 요구했다.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3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와 약사회가 구상 중인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약사회가 대처에 나선 이유는 최근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일반약을 넘어 전문약까지 거래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시범사업 범위나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박상용 이사는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을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 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거래 차단, 단속과 더불어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더불어 식약처에 시범사업 범위 준수나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사업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약사회는 또 이번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에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와 관련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범위, 주의사항, 의약품 불법 판매 시 처벌 조항 등을 이용자에 공지하고, 개인 간 거래 범위 위반,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거래자의 경우 강퇴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당국에 구발조치 할 것과 플랫폼 카테고리 내 거래 시 ‘의약품 거래유무 여부’ 확인 후 거래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도 요구했다.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시도지부, 분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박 이사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사회가 전국 단위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따른다”며 “지부 분회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며 “지부, 분회에서는 모니터링하거나 신고한 내용 등에 대해 약사회와 월별, 분기별로 공유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라 올해 5월 8일부터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이다.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관련 약사회 입장문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그러나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약사 사회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었고 이젠 통제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전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식의약 당국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편의성에 매몰된 인기영합적 정책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조차 포기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의약품 불법 판매나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니터링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약화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아울러, 플랫폼 운영자들은 의약품 불법 거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판매자는 거래 제한 등의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2024. 6. 3 대한약사회2024-06-03 16:56:45김지은 -
상반된 총선 공약...여, 약배송 Vs 야, 공적전자처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4.10총선 여야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슈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여당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 최소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약속했다.여당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을, 야당은 제한적 허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공약. 먼저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정보기술과 의료 접목을 통한 의료 접근성·편의성 도모 및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즉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민주당 비대면 진료 공약.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반면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이에 약사사회도 여야의 비대면 진료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미 약사회는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공약 포함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있다. 약사회 비대위는 국민의힘 항의방문도 검토 중이다.약사회 비대위는 "약의 안전한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배송 금지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법은 약이 약의 전문가 주관 하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지금이라도 국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해 책임 있고 안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2024-03-24 20:13:49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9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10“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