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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이상해" 1회용 점안제 고시 열흘…여전히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적용 기준이 이달부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열흘 넘게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일부 확인된 소수의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1일 6관 이내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360-1-1', '0.17-6-10'과 같은 방식의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전 처방 방식이 지금까지 고수되거나, 처방량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소수점 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자 고시 이후 열흘 가량 제도 개선 기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처방 변경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안과 인근 A약사는 "의사들 조차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6-1-30', '30-1-1', '0.17-6-10' 같은 처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3~4건은 처방수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청구프로그램에서 '일일 투여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팝업이 뜨기는 하지만, 여전히 처방은 '60-1-1'로 나오고 있다. 12월 처방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복지부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처방시 1회 실투약하는 관수를 기재하고, 1일투여량(횟수)에는 하루 6관 이내로, 총투여일수에는 실투약 일수를 정확히 기재해 처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령 카이닉스점안액 0.5ml/관을 1회 1관, 1일 2관, 60일간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에 '1', 1일투여량(횟수)에 '2', 총투여일수에 '60'이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향후 중복처방의 DUR점검 및 1일 투약량의 전산점검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를 통해 처방기간 내 중복처방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하루 6관 급여 적용 기준이 시행된 이후 한 달치 처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약사는 "종전의 경우 '1-1-30', '1-2-30' 같은 처방이 보통이었다면, 1일 투여량을 6으로 늘린 뒤 투약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여기에 12월부터 일회용 인공눈물이 일부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등의 SNS상 홍보물로 인해 오인 사례 역시 빚어졌다고 약국가는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가 중복 처방·조제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4-12-09 16:22:56강혜경 -
지출보고서 제출 혼란에 심평원 응답…"시스템 변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볼멘소리가 제기됐던 의사·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과 관련, 주무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스템을 일부 변경 운영하겠다면 개선 의지를 밝혔다.심평원은 20일 의약품 도매, 제약업계 등에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공문에서 심평원은 “2024년부터 지출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요양(의료)기관 기호 및 명칭 등에 대해 전산점검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회 및 업체로부터 전산점검으로 인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편 등에 관한 의견이 접수돼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을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잦은 오류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요양기관 명칭 입력에 대해 심평원 DB의 요양기관명칭 정보와 불일치 시 제출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점검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앞서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을 먼저 진행한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는 약국, 병의원 기관 명칭, 거래, 결제일자 입력 등에서 빈번하게 에러가 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었다.도매업체의 지출보고서 제출은 지난 3일부터 20일, 제약사 등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영업자 등의 제출은 오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제약업계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또 ‘요양(의료)기관 명칭의 전산점검이 중단돼도 요양기관정보 조회 및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면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활용을 통한 요양기관 명칭 점검 및 제출에 만전을 기울여 잘못된 지출보고서 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정보 조회 시에는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요양기관 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이용 시에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실태조사→요양기관기호로 명칭 일괄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2024-06-21 11:20: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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