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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국 규제당국 간 의약품 신속심사 경쟁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신약 개발의 성패가 출시 시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각국은 심사 기간 단축과 조건부 허가 확대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허가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의약품 산업 전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63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13.6% 성장했다. 오는 2028년에는 97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 간 허가 속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은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약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글로벌 허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신속심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속심사(Fast Track)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조건부 허가 (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등 다층적인 신속심사 체계를 구축 중이다.신속심사는 중증·생명 위협 질환 치료제 중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잠재력이 있는 신약을 대상으로 개발과 허가 과정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다. FDA는 해당 신약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보다 빈번한 소통과 자문을 제공하고 허가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검토하는 동반 심사(롤링 리뷰)를 허용해 개발·심사 과정의 병목을 최소화한다.혁신치료제는 신속심사보다 한 단계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한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지정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FDA는 다학제 심사팀을 구성해 임상·통계·제조 전반에 걸쳐 밀착 지원에 나서며 개발 전략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돕는다.조건부 허가는 최종 임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리평가변수나 중간 임상지표를 근거로 조기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다만 허가와 동시에 시판 후 확증 임상이 의무화되며, 해당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FDA는 허가 변경이나 철회를 단행할 수 있다. 신속성과 함께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미국식 가속승인의 핵심이다.우선심사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심사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다. 표준 심사 대비 신약의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중증 질환 치료제이거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적용된다.일본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전략을 취한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우선심사와 사키가케(Sakigake) 제도를 중심으로 혁신 신약의 조기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허가 이후 시장 안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사키가케 제도는 중증 질환 치료제 가운데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신속심사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도로 지정된 의약품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재심사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준다. 이는 사실상 특허에 준하는 독점적 지위를 장기간 보장해 글로벌 제약사가 일본 시장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유럽은 허가 속도 경쟁보다는 불확실성의 성격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조건부 허가, 예외적 허가, 신속심사, PRIME 제도 등을 병행 운용해 신약의 개발 단계와 임상 근거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허가 경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예외적 허가 제도는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시판 후에도 확증 임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다.중국은 속도에 방점을 둔 공격적인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혁신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 특별 승인 등 여러 신속심사 트랙을 운용 중이다.이 가운데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별 승인 제도는 접수와 초기 검토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착수하도록 설계돼 있어 각국 가운데서도 가장 신속한 대응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우선심사 또한 표준 200일에서 1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압도적인 시차 축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한국 역시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심사(GIFT) 제도를 통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와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근거가 완전히 축적되기 전이라도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신속심사 제도 적용 시 심사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약 25% 단축된다. 또 허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검토하는 수시 동반심사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다만 우리나라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GIFT 제도가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파격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이 사키가케 제도를 통해 세계 최초 신청 제품에 대해 강력한 시장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하거나 파격적인 약가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상업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규제의 과학적 유연성 확대와 규제기관의 전문 인력 확충·권한 강화 역시 GIFT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암·희귀질환 등 긴급한 치료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는 대리 평가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되, 시판 후 관리와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바이오 전문 인력을 강화해 심사관의 재량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이제 규제의 수준이 곧 국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단순히 허가 시점을 앞당기는 데서 나아가, 신약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상업적 보상 구조가 마련돼야 GIFT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2025-12-30 12:05:00차지현 기자 -
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유한양행의 고혈압 3제 복합제 트루셋정의 후발의약품이 내달 급여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트루셋정은 텔미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 클로르탈리돈 성분의 복합제로 지난 8월 재심사 만료되며 후발약들이 잇달아 허가를 받았다.지난 10월 한림제약의 로디앤셋정을 시작으로 제뉴파마의 텔로핀셋정, 종근당의 텔미누보플러스, 제일약품 텔미칸에이플러스정, 대웅바이오의 트루베타정, 옵투스제약의 트리플셋정 등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후발약으로 허가를 받은 한림제약의 로디엔셋정 3개 제품이 내달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로디앤셋정은 트루셋정과 달리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성분이 들어간 자료제출의약품이다. 에스암로디핀은 암로디핀 절반 용량으로 2배 효과를 내는 성분이다.이번에 등재되는 용량은 로디엔셋정40/2.5/12.5(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클로르탈리돈), 80/2.5/12.5, 80/2.5/25mg으로 총 3개 제품이다.내년 2월 후발 제약사들의 잇단 등재도 예상된다. 종근당 텔미누보플러스는 로디앤셋정과 동일하게 에스암로디핀이 함유된 제품이다.후발 허가약 중 제뉴파마와 제일약품, 대웅바이오, 옵투스제약 제품들은 트루셋과 동일하게 암로디핀이 들어갔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트루셋정의 작년 매출은 185억원이다. 이달 유한양행은 저용량 트루셋정 20/2.5/6.25(텔미사르탄,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을 등재하며 처방 라인업을 강화했다. 초기 고혈압 환자를 공략하기 위한 3제 복합제 출시와 동시에 트루셋 후발약 경계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또 지난 4월에는 '클로르탈리 또는 이의 염 및 암로디핀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단일 매트릭스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6월에는 '암로디핀 또는 이의 염 및 클로르탈리돈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다층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유한양행의 두 가지 미등재 특허가 후발의약품 출시 방어 카드로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2025-12-22 06:00:49정흥준 기자 -
희귀암 치료제 '자카비' 염변경약 허가 신청노바티스 희귀 혈액암치료제 '자카비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희귀암에 사용되는 노바티스 '자카비정(룩소리티닙인산염)'의 후발의약품이 처음으로 허가 신청을 했다. 자카비정은 2027년 1월 14일 물질특허의 국내 만료를 앞두고 후발약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조성물특허 회피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27일 용량이 다른 자카비정 염변경치료제가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목록에 특허를 등록한 오리지널사에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했다.허가신청된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 자카비정과 염이 다르다. 자카비가 인산염인데 반해 후발의약품은 헤미푸마르산염이다. 특허 회피 차원에서 염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제기를 통해 조성물 특허회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들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7년 1월 14일 이후 후발의약품 출시가 가능해진다.후발의약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직 PMS(재심사) 기간이 남아있는 이식편대숙주질환 적응증은 제외하고,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자카비의 적응증은 3개로 요약된다. 골수섬유화증과 진성적혈구증가증, 이식편대숙주질환의 효능·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식편대숙주질환은 지난 2022년 추가로 적응증을 획득해 내년 5월까지 PMS 기간이 남아있다. PMS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이 불허된다.자카비 후발의약품에는 대웅, 종근당 외에도 삼양바이오팜도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비는 글로벌 매출이 6조600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2023년 골수섬유증에 이어 이식편대숙주질환까지 급여 등재에 성공하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 중이다.희귀질환 치료제는 대체약이 많지 않은데다 약값은 높기 때문에 후발의약품이 조기 출시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12-08 12:05:52이탁순 기자 -
특허없는 아카브·리알트리스 등 내년 재심사 기간 종료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카브정(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보령) 등 등재특허가 만료됐거나 미등재된 국내 복합제들이 내년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다.이에 따라 재심사 종료에 맞춰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식약처가 25일 공개한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 의약품의 등재특허 정보에 따르면 아카브정, 리알트리스, 엑스원에이, 아모잘탄엑스큐 등 등재특허 종료 또는 미등재 품목의 재심사가 만료된다.이들 품목은 모두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한 복합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아카브정은 보령이 2020년 4월 29일 허가받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이다.재심사 기간 종료일은 내년 4월 28일이다. 등재특허는 2023년 2월 1일 이미 종료돼 후발의약품은 재심사 종료 이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올로파타딘/모메타손푸로에이트)은 유한양행이 개발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 복합제로, 지난 2020년 6월 22일 허가를 획득했다. 재심사 기간 만료일은 내년 6월 21일. 등재특허도 없어 6월 21일 이후 후발약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내년 주요 재심사 만료 품목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엑스원에이(암로디핀/발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HK이노엔)도 내년 재심사 기간이 만료된다. 내년 7월 23일 재심사가 종료되고, 등재특허는 없다.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인 아모잘탄엑스큐(로사르탄/에제티미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한미약품)의 재심사 기간도 만료된다. 내년 11월 8일 종료되고, 역시 등재특허는 없다.이들 제품의 유비스트 기준 2024년 원외처방액은 아카브가 74억원, 리알트리스 40억원, 엑스원에이 18억원, 아모잘탄엑스큐 126억원이다.후발 제약사들은 재심사 만료에 맞춰 마케팅 계획에 따라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11-27 06:12:47이탁순 -
펙수클루·롤론티스 등 국산신약 3년 내 자료보호기간 종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펙스클루·롤론티스 등 국산 신약들의 자료보호 기간이 3년 내 잇달아 종료된다. 보호기간 종료 후부터는 허가 시 제출했던 임상시험 자료를 후발 제약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향후 3년 내 자료보호가 종료되는 품목은 122개, 의약품 재심사가 종료되는 품목은 385개 품목이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방 오유경)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 및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에 대한 특허정보를 공개했다.자료보호가 3년 내 끝나는 생산, 수입실적 상위 품목들.자료보호 제도는 품목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를 원 제출자 외 다른 자가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또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약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 일정기간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제도다.이번에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후발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의약품 재심사가 종료되는 생산, 수입실적 상위 품목들.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 제공한다.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등재 특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 의약품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1-25 10:05:35정흥준 -
한림·제뉴파마, 트루셋 후발약 허가…미등재 특허 관건유한양행 3제 고혈압 복합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약 200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유한양행 고혈압 3제 복합제 '트루셋정'의 후발의약품이 나타났다.후발업체들은 지난 8월 재심사 만료에 맞춰 제품 개발을 진행해왔다. 앞으로 더 많은 후발의약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한양행이 등록한 특허목록 미등재 특허가 시장출시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림제약과 제뉴파마는 트루셋 제품의 주성분(테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클로르탈리돈)을 활용한 후발의약품을 허가받았다.한림제약은 암로디핀을 에스암로디핀을 바꾼 '로디엔셋정(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클로르탈리돈)' 3개 품목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28일 허가받았다. 특허를 의식해 암로디핀 성분을 에스암로디핀으로 변경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제뉴파마는 트루셋과 성분이 같은 제네릭의약품 '텔로핀셋정' 1개 품목을 29일 허가를 받았다.트루셋은 지난 8월 22일 재심사가 만료됐다. 허가-특허 제도와 연계된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 특허가 없어 후발의약품들은 허특 제도에 따른 판매금지 사유도 없다.다만, 유한양행이 등록한 특허청에 최근 등록한 특허가 시장 출시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6월 23일 유한이 출원한 '암로디핀 또는 이의 염 및 클로르탈리돈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다층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특허를 등록 결정했다.또한 '클로르탈리 또는 이의 염 및 암로디핀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단일 매트릭스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도 지난 4월 10일 등록 결정됐다.유한은 해당 특허 등록 결정 이후 특허 분할 출원도 추진하고 있다.이에 후발의약품이 특허목록 미등재 특허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사다. 이번에 허가받은 제약사말고도 다산제약, 제일약품, 명문제약도 후발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019년 출시한 트루셋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18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3개 용량 제품이 시장 출시되고 있다.지난달에는 고혈압 초기 요법에 사용되는 저용량 제품도 추가로 허가받는데 성공했다.2025-10-30 10:17:23이탁순 -
공급 중단 MSD SGLT2 당뇨병치료제, 결국 허가 취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국내 공급을 중단했던 MSD의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가 허가가 취소됐다.허가 당시 조건으로 내세운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판매를 접은 상황이라 허가 취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자로 스테글라트로정5mg, 스테글루잔정5/100mg, 스테글루잔정15/10000mg의 수입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재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차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이다.3개 품목은 에루트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을 주성분으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구체 여과액으로부터 전신순환으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전에서 가장 주요한 수송체인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저해제로, 이미 여과된 포도당의 신장 재흡수를 감소시키고, 신장의 포도당 역치를 낮춰 뇨 중 포도당 배설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2018년 국내 출시해 종근당과 공동 판매해왔는데, 작년 8월 국내 공급 중단을 결정하고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했다.2023년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제네릭의약품이 무더기로 출시된 이후 포시가를 비롯해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 스테글라트로 등 수입 SGLT-2 억제제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다. 남은 건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뿐이다.이번 허가 취소된 3개 품목은 허가 당시 6년간의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작년 8월까지 3000명 이상의 시판 후 조사 성적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했지만, 세 번의 기회 부여에도 이행하지 못했다.이번 허가취소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다. 물질특허가 2032년 12월까지 존속 예정이라 당분간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허가취소로 식약처 특허목록에도 삭제됨에 따라 후발약 허가는 가능해졌다.2025-10-15 10:00:56이탁순 -
비대면법 추가 소위, 여야 합의 불발…9월 처리 무산복지위 이수진 민주당 간사(왼쪽)는 김미애 국민의힘 제1법안소위원장에게 비대면진료 원포인트 추가 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이례적으로 추가 개최·의결해 이달(9월)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했던 정부 노력이 무산됐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담당 실·국·과장 요청에 따라 복지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제1법안소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에게 오늘(24일) 추가 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의 원포인트 소위 추가 개최를 위해 김미애 간사실과 계속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법제화 ▲광역권 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비대면 초진 금지 의약품·처방일수 제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한 거주 권역 내 약 배송 허용 ▲비대면진료 때 의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국정감사를 끝낸 뒤 11월에 재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지난 22일 오후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러가지 쟁점이 거의 정리되며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었다.김미애 법안소위원장도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 관련 "80% 이상 합의에 도달했다. 정기국회 기간 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 속 복지부가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요청, 단숨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핏치를 올렸지만 법안소위원장의 비동의로 신속 심사·의결은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간사실에 계속 협의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비동의 답변이 왔다"면서 "이달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란 당내 지침이 있었다는 전언"이라고 귀띔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추진한 데 대한 국민의힘 대응이다.2025-09-23 16:33:25이정환 -
시판 후 안전관리 RMP 일원화...성분 같으면 통합 관리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부터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으로 일원화 한 가운데, 제도적 변화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 다빈도 질의내용이 마련됐다.식약처는 8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질의응답집'을 공개했다.RMP는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 품목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위해성 완화 조치(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약물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개발과정에서 확인된 의약품 위험성을 평가하고 시판 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감시활동이 RMP의 핵심이다.RMP 제출대상 의약품은 품목허가 고시에 따라 능동적 약물감시 등의 감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RMP 일원화 이후 사용성적조사 외 감시 방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RMP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질의응답집을 보면 재심사 제도 폐지 이후 허가된 신약의 경우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의 조사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업체는 허가 후 처음 2년은 6개월, 이후 매년 정기보고 시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약 및 희귀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한 RMP를 수립·이행토록 의무화한다.식약처는 "RMP에 따른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에 대해서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자 수는 감시 방법, 품목별 특성, 위해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해당 질환자의 유병율, 안전성 정보, 시장 상황 등을 통해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를 타당하게 산출하고, 해당 조사대상자 수 수집에 필요한 기간 및 자료보호 기간 등을 고려해 허가일 기준으로 조사기간을 정하면 된다는 얘기다.원개발사의 PBRER(periodic benefit risk evaluation report) 발행 시기가 국내 허가 후 식약처에 제출하는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주기(2년간 6개월, 이후 1년 마다)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식약처는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내외 정보를 통합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통합분석이 어려울 경우 국내 및 국외를 별도로 분석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국외 수집자료의 경우 IBD(International birth Date)를 기준으로 작성된 PBRER을 고려해 작성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위해성의 특성(빈도, 중대성, 위해 정도 등),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 및 예방 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투여경로와 적응증이 다르지만 성분이 같은 두 의약품의 경우, RMP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식약처는 "동일 성분의 경우 하나의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통합해 관리 가능하다"며 "다만, 이질적인 투여경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의료적으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해성 관리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동개발 품목의 RMP 정기이행평가 제출 주기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공동개발사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RMP 평가주기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재평가에 대한 질의응답도 포함됐다. 약가재평가 시 제출한 동등성 입증 사전검토 통지서도 동등성 재평가 자료로 제출 가능한지에 대해, 대조약과 동등성 입증 사전검토 통지서(적합)를 받은 품목의 허가사항이 현재 허가사항과 동일한 경우 해당 사전검토 통지서를 동등성 재평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수탁사 허가품목과 동일한 전공정 위탁제조품목인 경우 수탁사 품목에 대한 동등성 시험자료를 동등성재평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등성시험 자료 허여서, 위수탁 계약서 등(해당 내용 명시)을 첨부해야 한다.2025-09-08 17:08:06이혜경 -
허가 이후 5년 비급여 폴라이비, 병용요법 부분급여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비급여 상태인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치료제 로슈 '폴라이비(폴라투주맙베도틴)' 병용요법이 급여기준 목록에 신설됐다.폴라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법은 급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시행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정책에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26일 항암제 급여기준을 공고하면서 폴라이비를 포함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2건 신설 내용을 알렸다.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는 병용요법 중 현재 급여 적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용요법이 정식으로 급여기준에 신설되지 않으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었다.지난 5월 복지부가 선 시행했고, 이달 초에는 심평원이 고시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35개 요법을 공고한 바 있다. 심평원은 학회에서 부분급여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7월부터 2건의 병용요법이 부분급여 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폴라이비는 20년만에 나온 DLBLC 1차 치료제이지만, 2020년 허가 이후 급여 적용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재까지 비급여 상태로 남아있다.이번에 부분급여 기준에 포함된 병용요법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Polatuzumab Vedotin(비급여)+Rituximab+Cyclophosphamide+Doxorubicin+Prednisone) 요법이다.심평원은 이 가운데 폴라이비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자궁경부암치료 병용요법도 신설됐다. 역시 부분급여로 키트루다와 아바스틴(베바시주맙) 제외한 나머지 약제가 급여 적용된다.Pembrolizumab +Paclitaxel +Carboplatin ± Bevacizumab 요법과 Pembrolizumab +Paclitaxel +Cisplatin ± Bevacizumab 요법이다.급여기준은 재발성, 전이성(stage Ⅳ) 및 stage IB2 이상인 자궁경부암 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다. 조건은 ▲수술 후 골반 림프절(pelvic LN) 양성 ▲수술 후 대동맥 주위 림프절 (para-aortic LN) 양성 ▲수술 후 parametrium 양성(1차 이상, 고식적요법)이다.이번 급여기준에서는 1·2군 항암제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 측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했으며,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업데이트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주로 독성도 심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1군 항암제 삭제 및 2군 항암제의 재분류)을 점검해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와 관련, 학회의견을 수렴해 항암제 급여기준 개선 관련 TFT 회의를 통해 관련 암종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다만, 타 암종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환자수가 적어 임상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암종의 경우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자세한 정비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약제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27 10:59:20이탁순 -
팜젠사이언스, 미피드서방정 우판권 획득…제네릭 선점팜젠사이언스 방배동 사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는 최근 미피드서방정150mg 품목 허가와 함께 우선판매 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미피드서방정 주성분인 레바미피드는 위점막병변 개선에 사용되는 치료제다.서방형 제제는 유한양행 등이 공동 개발해 2020년 12월 허가를 받았다.하루 3회 복용(100mg)에서 하루 2회 복용(150mg)으로, 복약 순응도를 높인 약품이다.팜젠사이언스 미피드서방정은 오리지널 제품 재심사 종료 직후 품목허가를 신청해 제네릭 허가와 우판권을 확보했다.‘퍼스트 제네릭’ 전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오는 7월 제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팜젠사이언스는 특히 자사 주관으로 3개 제약사와 공동 개발하면서 수탁제조에 의한 추가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유비스트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60억원에 달했다.이중 서방정 시장은 2021년 106억원에서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293억원으로, 3년만에 3배 가까이 커졌다.2025-05-30 09:30:06노병철 -
알리코제약, 무코스타 퍼스트 제네릭 7월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알리코제약(대표이사 이항구)은 위염 치료제 ‘레바미피드 서방정’ 제네릭 의약품 ‘알레바서방정 150mg’에 대한 품목허가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알리코제약의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레바미피드(주성분)는 위점막 병변 개선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한국오츠카제약이 1991년 7월 ‘무코스타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출시한 이후 오랜 기간 처방돼 왔다.이후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한양행이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한 서방형 제제가 2020년 12월 허가를 받았다. 1일 3회 복용(100mg)에서 1일 2회 복용(150mg)으로 변경돼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Ubist 자료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5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서방정 시장은 2021년 106억 원, 2022년 232억 원, 2023년 278억 원, 2024년 293억 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알리코제약은 2023년 7월 레바미피드 서방정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어 오리지널 제품의 재심사 종료일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이번에 제네릭 허가 및 우판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퍼스트 제네릭으로 시장에 선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7월 제품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알레바서방정 150mg의 개발 및 허가는 알리코제약의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대형 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탁 제조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9 10:07:54이석준 -
알리코제약, '크레비스타' 허가...에리슨제약과 코마케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리코제약이 에리슨제약의 '네비로스타정(네비보롤, 로수바스타틴)' 위임형 제네릭인 '크레비스타정'을 허가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알리코제약의 크레비스타정 2.5/10mg, 2.5/5mg, 5/10mg 등 3개 품목을 허가했다.위임형 제네릭은 최초등재의약품 보유사의 임상자료 허여를 통해 허가 받는 방식으로 최초등재의약품과 동일한 약가를 인정 받게 된다.이번 크레비스타 허가는 오리지널인 네비로스타의 재심사 만료를 앞두고 위임형 제네릭을 통한 시장방어를 위한 것으로 풀인된다.지난해 알리코제약과 에리슨제약은 고혈압 복합제 등에 대해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10월 에리슨제약과 고혈압·심부전/고지혈증 치료제 네비로스타를 비롯해 '네비보롤정', '니페디핀서방정40mg' 등 전문의약품 3종에 대한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네비로스타는 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 복합제로 고혈압·심부전/고지혈증 동반 환자에게 투여하는 두 성분의 세계 최초 복합제다.3상 임상에서 혈압 강하 및 LDL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대조군 대비 우월함을 입증해 2019년 11월 발매됐다.재심사종료일이 2025년 8월 29일, 등재특허 만료일이 2036년 12월 15일인 오리지널 품목으로 자료보호기간 내 코마케팅을 진행하게 된다.재심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제네릭 품목의 허가 신청이 가능해지는 만큼 후발의약품의 공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알리코제약의 크레비스타는 에리슨제약이 위탁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2025-05-02 12:01:18이혜경 -
[기자의 눈] 리보세라닙 '2연속 허가 불발'이 준 교훈[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킬레가 또 데켕게. 과거 투자 설명회(IR)에서 진양곤 HLB 회장이 인용했던 문구다. "꽃이 피면 보게 될 것이다"라는 뜻의 힌디어 표현이다. 신약개발은 단기적인 성패로 판단할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과정에는 다소 부침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포돼 있다.HLB가 10여년간 공을 들인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시장 문턱을 또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종보완요청서(CRL)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CRL 수령이다. 병용요법 파트너사의 현지 생산 시설 문제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발표 당일 HLB 시가총액은 하루 새 2조6147억원이 증발했다. HLB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HLB생명과학(-29.94%), HLB제약(-29.92%) 등이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신약 허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HLB그룹주 시총은 약 8조원이 사라졌다.허가 불발에 대한 주주의 실망감이 유독 컸던 이유는 회사가 줄곧 신약 승인을 자신했기 때문이다. 특히 HLB 측은 CRL 재심사 서류와 관련해 FDA가 지적한 사항은 경미했고 이번만큼은 승인이 보류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거듭 피력해 왔다. 진 회장이 허가 기한일을 앞두고 계열사 지분을 지속해서 매입한 것도 승인 자신감의 표현 중 하나였다.신약개발은 불확실성이 큰 업종이다. 그래서 경영진의 믿음과 신념이 중요하다. 투자 유치, 내부 직원 이탈 관리, 실패 극복 등 모든 면에서 경영진의 확신과 뚝심이 핵심 성공 요소가 된다. HLB가 리보세라닙 말기 위암 대상 임상 3상 실패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건 오너의 전폭적인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된 덕분이다.다만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이오산업에서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최종 승인 여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신약 승인은 임상 데이터 유효성 외에도 기존 치료제 대비 가치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또 신약 허가가 항상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과장된 기대감은 신뢰 하락을 초래한다. 투자자들은 이미 '승인이 유력하다'거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외치던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수많은 사례를 목도했다. 여러 차례 비슷한 패턴을 경험하면서 시장에서는 경영진의 말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약개발 업종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솔직한 기업과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는 기업, 이 중 장기적으로 신뢰를 받는 건 전자 아닐까.물론 100%가 없다는 건 리보세라닙 승인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으면 국내 기업이 임상과 허가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미국 진출에 성공한 첫 항암제가 된다. 중간 단계에서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수출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승인 소식이 침체된 국내 바이오 업계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도 기대된다.또 하나. 개별 기업이 신약개발에 실패한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신약개발에서 실패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흔한 일이다. 실패는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 되고 축적된 연구 데이터는 결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진 회장의 '킬레가 또 데켕게'라는 말처럼 지금의 과정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2025-03-25 06:18:58차지현 -
'FDA 허가 2번 불발'에 주가 급락...리보세라닙 어떤 약?[데일리팜=차지현 기자]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시장 관문을 또 다시 통과하지 못하면서 HLB그룹 계열사 주식이 줄줄이 급락했다. 하루 만에 HLB그룹주 전체 시가총액이 3조원 이상 증발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국내 바이오주 동반 하락으로 번지지는 않았다.HLB그룹 상장 계열 10곳, 2차 CRL 수령에 하루 만에 시총 3조 증발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HLB는 4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29.97% 하락한 수치다. 전일 HLB 주가는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한 뒤 장을 마감까지 이 가격을 유지했다.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은 하루 새 2조6147억원 증발했다. HLB 시총은 20일 종가 기준 8조7241억원이었으나 21일 종가 기준 시총은 6조1095억원으로 주저앉았다HLB 간암 신약의 미국 진출이 좌초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HLB는 21일 오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종보완요청서(CRL)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CRL을 받고 보완 작업을 마쳐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으나 또 다시 CRL을 받은 것이다.CRL 수령 소식이 발표되면서 HLB그룹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HLB글로벌,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파나진 등이 모두 21일 시초가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21일 HLB 계열사 시초가는 HLB글로벌 2535원, HLB생명과학 5990원, HLB제약 1만7100원, HLB파나진 1665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9% 떨어졌다. HLB바이오스텝과 HLB이노베이션도 전일 종가보다 26% 낮은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다. HLB제넥스와 HLB사이언스는 전일 종가 대비 21%, 15% 낮은 가격에서 장을 출발했다.HLB그룹 상장 계열사 10곳은 종일 하락세를 나타냈다. HLB(-29.97%), HLB생명과학(-29.94%), HLB제약(-29.92%) 등은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HLB글로벌(-18.09%), HLB제넥스(-15.54%), HLB사이언스(-14.95%), HLB바이오스텝(-14.71%), HLB파나진(-14.32%), HLB테라퓨틱스(-7.37%), HLB이노베이션(-6.60%) 등 이외 계열사도 모두 하락 마감했다.(자료: 금융감독원) 이로써 HLB그룹주 전체 시총은 하루 새 3조3226억원이 사라졌다. 20일 종가 기준 HLB그룹 상장 계열사 10곳의 시총은 총 12조924억원이었다. 21일 종가 기준 이들 계열사 시총 합은 8조7698억억원으로 집계됐다.21일 종가 기준 HLB그룹주 시총은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약 8조원이 증발했다. 지난달 27일 HLB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는 갑자기 급등했다. 신약 허가 기대감과 오너 진양곤 HLB그룹 회장의 잇단 주식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시 HLB그룹주 시가총액 합은 16조5843억원에 달했다.작년 첫 번째 CRL 수령했을 때에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작년 말 인수한 HLB제넥스를 제외한 HLB그룹 상장 계열사 9곳의 총 시총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허가 불발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5월 17일 전일 대비 5조274억원 빠졌다.진양곤 회장은 21일 오전 개최한 CRL 통보 관련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CRL 수령으로 HLB그룹 임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주주도 실망이 클 거 같다"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주총회 이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다만 이번 사태가 국내 바이오주 동반 하락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CRL 수령 소식에도 삼천당제약, 코오롱티슈진, 리가켐바이오 등은 21일 강세를 보였다. 21일 삼천당제약 종가는 전일보다 7.64% 오른 18만8800원을 기록했다. 코오롱티슈진과 리가켐바이오의 21일 종가도 각각 전일보다 6.88%와 1.72% 올랐다. 펩트론(+4.29%), 파마리서치(+2.35%), 휴젤(+1.21%) 등도 상승 마감했다.과거 한 기업의 신약 승인 실패가 전체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과거 사례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019년 신라젠 간암 치료제 '펙사벡' 임상 중단, 2020년 헬릭스미스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 임상 실패 등이 발표된 직후 국내 바이오텍 주가는 동반 하락했다.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바이오주는 한동안 암흑기를 겪은 바 있다.2018년 부광약품서 인수, 작년 ASCO서 OS 연장한 최종 데이터 공개리보세라닙은 종양 내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VEGFR2) 억제제 계열 경구용 표적항암제다.이 약은 2005년 미국 엘레바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인수하며 개발이 시작됐다. 리보세라닙의 유망함을 알아본 부광약품은 엘레바로부터 2009년 한국과 유럽, 일본 판권을 확보했다.HLB생명과학은 2018년 400억원을 지불하고 부광약품으로부터 리보세라닙의 개발 권리를 인수했다. 이후 HLB는 2020년 리보세라닙의 물질특허권을 인수해 자사의 물질로 자산화했다.HLB는 항서제약과 함께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위암 치료제로 개발해 왔다.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은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PD-1 단백질을 억제해 암세포 표면의 PD-L1 수용체와의 결합을 막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항암제다.간암 1차 치료제 임상 데이터 비교(자료: HLB) HLB는 지난 2023년 5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FDA에 품목허가(NDA)를 신청했다. HLB와 항서제약이 2022년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공개한 임상 3상 CARES-310 연구 결과가 허가 신청의 기반이다.해당 임상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과 간암 표준치료제로 활용되는 바이엘의 넥사바 대비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에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은 전체생존(OS) 중앙값 22.1개월을 기록하며 넥사바 15.4개월 대비 개선된 결과를 확인했다.이 결과는 간암 1차 치료에 승인된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표적항암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의 OS 19.2개월,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OS 16.4개월보다 긴 수치다. 이들은 모두 넥사바 단독요법과의 비교 임상을 진행했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5.6개월, 객관적반응률(ORR)은 33.1%였다.HLB는 작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기존 발표한 임상 3상보다 더 개선한 최종 결과도 내놨다. HLB가 지난해 5월 ASCO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OS는 23.8개월로 기존 22.1개월보다 연장됐다. HLB는 이번에 제출한 재심사 서류에 개선된 데이터를 추가로 포함했다.2025-03-22 06:19:21차지현 -
'FDA 허가불발' HLB "미·중 갈등과 무관...5월 보완서류 제출"HLB는 21일 오전 9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FDA CRL 수령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시장 관문을 또 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두 번째 최종보완요청서(CRL)를 받으면서다.이번 CRL 수령의 원인 역시 항서제약 캄렐리주맙의 제조·품질관리(CMC) 문제다. HLB 측은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파악해 이르면 5월께 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CRL 통보 관련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 회장은 이날 오전 3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FDA로부터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고 밝혔다.CRL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NDA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다.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품목허가를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이날 간담회에는 진 회장을 포함해 한용해 HLB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정세호 엘레바 테라퓨틱스 대표가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CRL의 원인이 캄렐리주맙의 CMC라는 점을 강조했다.진 회장은 "CRL의 내용은 리보세라닙은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CMC 문제지만 FDA가 구체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었다고 적시하지 않기에 내부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HLB 측은 항서제약이 FDA에 포스트액션 레터(PAL)를 요청하면 2~3주 내 이를 수령, 구체적인 원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PAL은 CRL 발송 이후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문서로, 승인·미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회사는 이번 CMC 지적 사항이 클래스 1 재제출(Resubmission)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정 사항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다고 있다고 했다.재제출 절차는 요청된 변경 사항의 규모에 따라 클래스 1(경미한 수정), 클래스 2(중대한 보완 요구), 클래스 3(사실상 신규 신청) 등으로 나뉜다. 클래스 1에 해당하면 문서 보완 등 비교적 경미한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되지만, 클래스 2부터는 추가 임상 결과를 제출하거나 제조 공정을 재평가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한 CTO는 "FDA 지적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작년에 수령한 옵저베이션 대비 이번에 수령한 게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며 "지난번에는 CMC 관련 10개 지적 사항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3개 지적 사항만 요구받았다"고 했다. 옵저베이션은 FDA가 실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 내용을 의미한다.특히 한 CTO는 이번 CMC 문제가 제조 공정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운영 과정 프로토콜상 문제라고 했다. 한 CTO에 따르면 3가지 지적 사항은 ▲무균 공정 시스템 및 절차의 미비 ▲의약품 품질 보증을 위한 적절한 유관 검사 미확립 ▲컴퓨터 관련 시스템 비자동화 및 전자 장비 점검 프로세스 부족 등이다.진 회장은 "지난해 1차 CRL 수령 이후 FDA 심사관 출신 헤드를 영입해 컨설팅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진단한 결과 다시 실사를 진행하는 클래스 2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빠르게 수정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보완 서류를 재제출해 7월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진 회장은 이번 CRL 수령이 미중갈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2~3년간 중국 바이오 기업이 개발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상한 약물이 줄줄이 FDA 승인을 획득한 만큼 미중 갈등의 영향은 절대 없다는 게 진 회장의 설명이다.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미국 외 타 국가 허가, 간암 외 다른 적응증 허가,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허가 등도 현재로선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당장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미국 허가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미다.그는 "선낭암 등 다른 적응증 허가 도전 계획도 오랜 기간 검토해왔고 고려 중이지만 당장은 간암 1차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미국 허가를 받기 위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 진출도 FDA 승인 이뤄지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에 지금은 FDA 허가를 받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리보세라닙 단독요법 허가와 관련해서는 "리보세라닙이 단독요법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리보세라닙 특허가 사실상 2034년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단독요법 임상을 진행해서 시판허가를 받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리보세라닙은 종양 내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VEGFR2) 억제제 계열 표적항암제다.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은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PD-1 단백질을 억제해 암세포 표면의 PD-L1 수용체와의 결합을 막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항암제다.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CRL 수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HLB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품목허가(NDA)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5월 CRL을 받았다.당시 HLB가 꼽은 CRL 수령 원인은 캄렐리주맙 CMC와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실사 관련 문제 두 가지였다. BIMO는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임상을 진행한 주요 지역(site)를 확인하는 절차다.이후 HLB는 재정비 작업울 거친 뒤 지난해 9월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FDA BIMO 실사 결과 보완할 사항 없음(NAI)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CMC 실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항서제약이 총 세 가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2025-03-21 10:14:52차지현 -
캄렐리주맙 '국내 판권' CG인바이츠 "미국 승인 기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G인바이츠(대표 정인철, 오수연)가 국내 판권을 보유한 캄렐리주맙 간암 병용요법(캄렐리주맙+리보세라닙)의 미국(FDA) 승인 여부가 조만간 발표된다.캄렐리주맙은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관문 억제제(PD-1저해제)로 총 9개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중국 시판 중이다. 지난해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의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신청했지만 CMC(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결함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CG인바이츠는 항서제약으로부터 2020년 캄렐리주맙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국내 판권을 도입했다. 지난해 HLB와 캄렐리주맙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해 현재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총 8개 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 국내 허가 목적 가교 임상을 진행 중이다.이번 FDA 승인 결과가 CG인바이츠의 국내 시장 진출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승인 가능성에 낙관적이다. 지난해 승인이 불발됐으나 캄렐리주맙+리보세라닙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보완 요청을 받은 CMC 결함은 이미 보완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이다.특히 다수 채널을 통해 발표된 병용요법(캄렐리주맙+리보세라닙) 결과가 승인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2023년 글로벌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발표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캄렐리주맙+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절제불가능 간세포암종(un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엘의 넥시바 (성분명 소라페닙)와 비교하는 3상에서 효능을 보였다.총 543명 환자 대상 임상에서 캄렐리주맙+리보세라닙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소라페닙의 3.7개월보다 긴 5.6개월이었고 암 진행에 따른 사망률은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소라페닙 대비 48% 적었다. 전체 생존기간(OS)도 소라페닙의 15.2개월보다 약 7개월 정도 긴 22.1개월, 객관적 반응률(ORR)은 소라페닙의 6%보다 높은 25%를 보였다.CG인바이츠 관계자는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법 효능은 입증됐고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은 보완이 어렵지 않은 마이너한 이슈였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다보고 있다. FDA 승인이 CG인바이츠에게 있어 캄렐리주맙의 국내시장 개발 및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향후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18 09:18:39이석준 -
[기고] K-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연착륙을 기대하며지난 달 21일부터 약사법 신설 조항에 따라 신약·희귀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허가를 위해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이하 허가자료)가 보호받게 됐다. 종전에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약품 허가자료가 보호됐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제도 운영으로 직접 보호하게 된 셈이다.보통 신약이 개발돼 허가·출시되기까지는 십년이 넘는 긴 시간과 수 십억~수 조원의 비용이 쓰이며, 개발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의약품 개발자가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인정·보호해줄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기 전인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법령을 해당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생겼다. 이 때 한국 정부는 원개발 의약품의 허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활용해 자료보호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택했다.30여년 동안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자료를 보호해왔는데,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운영되던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식약처는 2021년 4월 정책설명회를 통해 재심사와 자료보호제도의 분리를 통한 제도 본연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정부-민간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제약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2022년 및 2023년 정책설명회를 열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개정방향을 안내했고, 최종적으로 약사법(’24.2.20.)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5.2.21.)을 개정했다. 더불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 법률 시행 전날에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를 배포했다.앞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안내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자료보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료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자료보호 대상을 신약, 기허가제품과 유효성분·배합비율·투여경로·효능·효과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 외에도 용법·용량이 개선된 경우 등도 자료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둘째, 희귀의약품의 자료보호 적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희귀의약품이라고 해도 자료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희귀의약품이라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라면 4년, 대체제가 없는 경우만 10년간 자료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귀의약품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간 보호를 받는다.셋째, 현행 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시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품목허가 신청을 제한한다. 과거에는 재심사 기간 중 후발의약품이 원개발사의 허가자료를 원용해 허가를 받고자 하면, 허가신청은 받아주되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재심사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 판매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허가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개발 의약품은 후발의약품의 허가 심사기간을 추가로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 됐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후발의약품이 원용하는 원개발사 임상시험자료가 보호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이 외에도 보호되는 자료의 범위 등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더 존재하며, 이러한 식약처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반기는 업체와 불편해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는 자료보호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싶은 원개발사와 해당 기간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후발 개발사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자료보호 제도로는 첫 시작이기에 일부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명확한지, 입법 취지에 맞는지, 법조문과 해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피고,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필요하다면 제도와 그 해석을 보완·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K-의약품 자료보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그날을 기대해본다. 조민주 전문위원 약력 -동덕여대 약학과-서울대학교 대학원 약물학 석사-전 CJ제약사업부(2005~2006)-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2006~2023)-전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2023)-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3~현재)2025-03-10 06:00:19조민주 전문위원 -
자료보호제도 의미는?...희귀약 보호기간 명문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인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가 일원화되면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원 제출자 이외 다른 자가 품목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자료보호제도'가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자료보호제도로 희귀의약품이나 새로운 효능·효과를 입증한 의약품 등의 지식재산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보호받게 됐다.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이경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이근아 의약품허가총괄과 사무관은 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자료보호제도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김춘래 과장은 "기존 재심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희귀의약품 등 혁신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가 실제로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보호 혜택을 명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설계한 게 자료보호제도"라고 했다.(왼쪽부터) 이근아 의약품허가총괄과 사무관, 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이경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PMS)를 통한 재심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위해성 관리 제도(Risk Management Plan·RMP)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재심사 제도에 속했던 자료(지식재산) 보호 기능을 외국과 같이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게 됐다는 얘기다.실제로 미국은 의약품 자료보호(New drug product exclusivity)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자료보호기간 8년 동안 판매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김 과장은 "약사법 개정으로 자료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고, 이는 신약 개발사의 투자 가치를 인정하고 희귀의약품이나 소아의약품처럼 연구개발이 까다로운 영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귀의약품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10년(소아 적응증 추가 시 1년 연장)간 보호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김 과장은 "보호 대상이 되려면 임상시험자료가 '최초의 신규 자료'로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허가에 필수적인 자료로서 다른 품목에 원용·인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은 제도에서 제외되고, 사람이 직접 참여한 PK(약동학)·PD(약력학)시험이나 임상 3상 시험 등이 심사를 거쳐 해당 의약품 허가의 핵심적인 근거로 인정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험 자료가 신규성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허가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심사 현장에서는 해외 임상시험 결과와 소규모 PK·PD 자료 등 국내에서 별도로 수행한 임상시험 등을 혼합 제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때 일부는 기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원용(또는 인용)하고, 일부는 신규 데이터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신규 임상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부분적으로만 신규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김 과장은 "기존 자료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임상자료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완전히 신규성이 있는 시험 데이터라는 점이 입증되면 보호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자료보호제도가 희귀의약품, 신약, 투여경로·용법 변경 의약품 등 여러 유형별로 주어진 보호기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과장은 "의약품 전체가 일괄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임상시험자료 별로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김 과장은 "희귀의약품으로 받은 10년 보호가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을 입증한 임상자료가 추가될 경우 해당 자료만 별도 4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들이 서로 대체·합산되지 않고, 각각의 효능·효과에 맞춰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제 후발의약품 개발사는 여러 보호기간을 동시에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 기간이 명확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식약처 측은 "약사법 개정 이전부터 연구용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왔다"면서도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허가·특허 연계나 지식재산권과의 충돌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공개한 질의응답집과 홈페이지 고시사항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복합적인 사례가 나오는 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법 31조6의1항3호에 따라 유효성분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 의약품의 경우 자료보호기간 6년이 부여된다.구체적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자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등이 해당한다.약사법 31조6의1항4호 '그 밖에 자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4년이 부여된다.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 명백히 다른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허가 당시 제출한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자료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새로운 이성체 염 제형 함량변경 등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는 품목별로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이 해당한다.특히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에는 3상 임상자료도 포함된다.자료보호 적용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한 의약품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3상),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르지 않은 '그 외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품목별로 검토가 이뤄진다.원칙적으로 자료보호대상이 되는 임상자료는 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자료로,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2025-03-04 16:45:21이혜경 -
난임치료제 '레코벨' 시판후 조사 했더니...난소 과다 자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페링제약의 난임치료제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 재심사 결과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0.65%에서 나타나면서 이상사례가 추가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신약 등의 재심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고했다. 레코벨의 국내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됐다.그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7.84%(109/611명, 총 137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611명 중 4명(0.65%)에서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발생했다.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은 611명 중 9명(1.47%)로 난소낭종, 골반액 집적, 외음질 소양증, 여드름, 탈모, 식은땀,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홍반, 두근거림 등으로 조사됐다.식약처는 시판 후 조사에 따른 이상사례 추가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28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업체 의견조회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레코벨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난임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레코벨은 환자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된 투여량으로 AMH 수치와 관계없이 8~14개의 최적의 난자 수 채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허가 이후 단독요법 투여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2년 5월부터 급여 확대로 성선자극호르몬제제(hMG) 병용요법으로 IVF(체외수정) 또는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모세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레코벨과 hMG 병용투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고령 및 난소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최적의 치료라는 목표에 부합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레코벨의 급여 기준 확대는 체외수정(IVF)/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CSI) 을 시행받은 난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레코벨의 hMG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다기관, 오픈 라벨, 단일 코호트 임상시험인 MARCS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2025-02-20 12:03: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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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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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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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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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