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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뉴스] 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5-12-19 06:03:14이정환 기자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과 법·제도 논쟁, 대형 기술수출 성과가 교차하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대수술과 급여재평가 이슈가 현장을 흔든 한편, 비만 치료제 열풍과 조(兆) 단위 기술수출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데일리팜은 한 해 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년을 되짚어봤다.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정부가 11월 28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춘다. 동시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15%씩 낮추는 현행 구조를 10개 초과 시 5%포인트 인하로 조정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을 더욱 빠르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 폭을 15%씩 인하에서 20%씩 인하로 확대한다.약가 가산 제도의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68%·60%·55%의 가산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릭 등재 후 1년간 주어지던 59.5%의 기본 가산이 폐지된다.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고, 약가 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사후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로 통일된다. 2년 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은 시장연동형 제도로 전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시행에서 수시 시행으로 바꾼다.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도 신설한다. 3~5년마다 약제별 시장 구조,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검토해 중장기 조정 기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와 사후관리 정비를 통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제약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큰 데다 계단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약가제도 변경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여전하다.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침 역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이 개편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3000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올 한 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를 쏟아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18건에 총 규모는 18조81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조(兆) 단위 대형 계약이 잇따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다.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아델은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했다. 해당 계약은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로 선급금 기준으로는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연이어 성과를 내며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⑤법정으로 간 GMP 스트라이크 아웃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분당한 제약사들의 불복이 이어졌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상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임의제조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GMP 적합판정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총 8개 업체가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처분 통보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분 집행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인 데다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휴텍스제약 외에도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5개사가 소송 중이다. 소송제기로 집행이 정지되면서 행정처분 시작일 공개원칙에 의해 휴텍스제약 이후로 처분 대상업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다.처분 제약사들의 불수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 올해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올해 제약바이오업계를 관통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비만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비만 치료는 더 이상 일부 환자군의 선택지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특히 주 1회 주사 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과체중·비만 환자들의 치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의 식이·생활습관 교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병·의원 현장에서도 처방 문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먼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뒤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다.현재 상용화된 비만 신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주 1회가 가장 긴 투여간격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춘 새로운 투여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이 다시 한 번 확장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기전 측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GLP-1 단일 작용을 넘어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까지 결합한 다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사 개선·에너지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 제약사들은 삼중 작용제를 차세대 신약후보로 내세우며 차세대 비만 치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이 흐름은 비단 글로벌 제약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패치제, 경구제 등 차별화된 투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투여 편의성을 극대화 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다만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체중감소율이나 제형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요요 현상, 근손실, 장기 안전성 등 기존 GLP-1 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 이후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안전성, 투여 방식, 장기 치료 전략을 둘러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약물과 접근법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올해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시 발표 5년 만에 시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10월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약값 부담이 커지자 처방 시장도 위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펼쳐진 공방에서도 제약사들은 한 번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1심 재판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⑨희비 갈린 8개 성분 급여재평가애엽 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예상보다 적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평가 성분이 공개되면서 총 3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감돌았으나, 제약사들의 필사적 방어와 정부의 유연한 조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의 구조조정에 그칠 전망이다.1차로 재평가를 통과한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사수했다. 나머지 5개 성분이 급여 삭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청구액이 가장 컸던 애엽추출물의 퇴출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8차 약평위 발표 이후 애엽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체약제 시장까지 들썩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급여삭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생존을 확정 지었다.재평가가 완벽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등 3개 성분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 3개 성분의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따라서 3개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는 내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다. 내년 상반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재평가를 통과한 일부 성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유지가 확정된 이후 잇달아 급여 진입을 시도하는 추세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⑩세계를 흔든 트럼프 MFN 약가정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대우 정책(MFN, Most-Favored-Nation)'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약가정책이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미친 여파 역시 상당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실제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했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이같은 우려 속에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개편안에는 신약 약가 보전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2025-12-19 06:00:58데일리팜 -
[기자의 눈] 혁신이 될 수 없는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회전에 들어갔다.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의약분업'처럼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담합방지법인 셈이다.그럼에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닥터나우 지키기가 한창이다.보건의료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닥터나우와 정부부처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당사자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환경이 편리해졌으며, 도매겸영 방식을 차용한 '조제확실' 도입 이후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가 눈에 줄었다며 겸영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조제확실'로 띄워줌으로써 소비자가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헛걸음하는 일이 산술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하지만 닥터나우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한 약국을 노출시키고, 환자들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3만여 품목 가운데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9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하나 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올해 3~10월 전체 의약품 공급액 69억8154만원 중 여드름·탈모 등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은 99.5%인 6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급가액이 큰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해명에 나섰다.동시에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하지만 닥터나우가 시범사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최저가 경쟁과 진료 부추기기는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이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처방비 1만원, 약값 39만원', '닥터나우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최저가'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인데놀'을 'MZ세대가 청심환 대신 먹는 면접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데놀=MZ세대 청심환이라는 프레임에 약사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하지만 이는 시발에 불과할 수 있다. 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 '조제확실 배지'를 부착하고, SNS를 통해 전문약 광고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후기에 혹해 임의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닥터나우가 철회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업 겸영은 혁신도, 뺑뺑이 해결 방안도 되지 못한다. 특히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춰보더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플랫폼의 공룡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닥터나우의 전신인 '필통'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앱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사업의 핵심 골자인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겠다는 것도 아닌, 도매업 겸영을 놓고 이들은 혁신이 막혔다며 피해인 코스프레에 나섰다.하지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이 혁신인지, 비진약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담보하고 싶은 것인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닥터나우의 도매겸영이 허용될 경우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제2의 비진약품을 설립하거나, 특정 도매와 결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의료의 기본은 '공공성'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블랙홀이 돼 의약사를 끌어들인다면 '빠른 진료', '조제 확실' 같은 종속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결단이 필요하다.2025-12-16 06:00:47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회원 약사 대상 약사 용어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미래와 비전 회원에게 묻습니다’를 주제로 ‘약사(藥事) 용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 대해 시약사회는 “약사 관련 용어를 회원의 집단지성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약사직능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조화하고, 향후 약사회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약사직능과 관련한 ▲의약분업 ▲조제 ▲건강상담 ▲약료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이며, 시약사회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링크나 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글(네이버) 폼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지부 정책자문단이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2026년 서울약사회지 2월호와 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창의성과 현장성, 정책 타당성, 명료성/완성도, 공익성/전문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잡았으며, 1등(1명)에는 30만원, 2등(1명) 20만원, 3등(1명) 10만원, 참가상(50명) 1만원 상당의 쿠폰이 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재, 미래 환경이 반영된 약사 용어 재정의 ▲약사 역할 및 기능 확대가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용어에 대한 내부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사직능의 지향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회원의 다양한 정의와 의견이 모아져야 향후 비전과 미션을 설계할 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 확장을 통해 약사가 가야할 영역을 확대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약사회는 약사직능, 약사면허, 약국개설, 유통관리, 약국 운영관리 등에 대한 용어 공모전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으로 하면 된다.2025-12-12 06:00:44김지은 기자 -
대웅, 권역별 거점도매 추진…도매·약국에 미칠 여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수년 전 논란이 됐던 권역별 거점도매 운영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일선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최근 ‘대웅그룹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9일)까지 도매업체들로부터 입찰 참가의향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번 입찰 발주처는 대웅그룹에 소속된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로, 회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대표해 의약품 품질, 배송, 환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도매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블록형 거점도매는 권역별 물류대행 기능과 제품유통(종합도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회사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 자격 중에는 순바닥 면적이 1500㎡ 이상인 KGSP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회사는 지난 5일에 공고문을 게시한 후 4일 만인 오늘까지 도매업체들에 의향서를 제출하게 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유통 비용을 줄이고 채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만큼 현재보다 유통 마진을 낮출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셈이다. 대형 제약사의 거점도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직후에 이어 지난 5년 전에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제약사가 거점도매 체제를 만들겠다고 나선 데 대해 도매협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당시 도매협회는 이 같은 제약사 주도 유통 구조 개편이 소규모 도매의 생존 위협과 더불어 유통 독점화 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거래할 업체를 정해 놓고 방식은 자유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며 “사실상 내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 도매들은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 관계자는 "거래 유통사를 최소화하고 회사가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몰을 통한 유통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중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개 입찰을 두고 도매업계 당황하는 분위기다. 도매협회는 오늘 오전 회의 중 대웅제약의 이번 거점도매 입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제약사의 이 같은 거점도매 운영 방식이 일선 요양기관, 약국에 불편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과 같이 대형 제약사가 전국 10곳 도매를 통해서만 약을 유통한다는 것인데 결국 일선 약국, 특히 지방 약국의 경우 이전보다 약을 전달 받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제약사가 거점도매와의 계약 과정에서 반품 등의 조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웅의 이번 결정이 다른 제약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파는 약국에 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06:00:56김지은 기자 -
"성분명처방 이래서 필요하다"…약사회, 반대주장에 맞불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대한약사회가 일각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예상되는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전면 반박했다.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관련한 대관 활동과 더불어 지난 10월 완료된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 관련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최근 성분명처방TF를 중심으로 대관 강화와 시도지부, 분회 등 지역 단위 약사회의 대관 지원을 위해 ‘국민 중심의 성분명처방 제도,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국민에게 왜 도움이 되는가를 핵심 내용으로 한 해당 자료집에는 ▲성분명처방 정의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 ▲약값 부담을 줄이는 부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환자 알권리와 의약품 선택권 강화 ▲안전성 ▲단계적, 안정적 시행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자료집에는 특히 성분명처방 제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 등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밝힌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도입 관련 법 개정에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며 약사회의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데 대한 일종의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성분명처방 모델 관련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약사회는 우선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되받아쳤다. 약사회는 “의사는 성분, 용량, 용법 및 복용횟수와 기간을 결정하는 환자 치료의 핵심 권한을 갖고, 약사는 의약품 공급 상황과 환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제한다”며 “성분명처방은 합리적 의약품 사용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시 7.9조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의사협회가 반발한데 대해서도 약사회는 재반박했다. 약사회는 “현 제도 그래로도 최저가 기준 조제 시 연간 7.9조원 절감이 가능하며,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9조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약가제도 개선과 성분명처방이 병행될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성분명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약가인상, 유통 개선, 제약사 증산 협조 등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정부가 보증하는 동일성분 의약품을 환자가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사가 환자의 올바른 의약품 선택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에 제작한 성분명처방 대관용 자료집에 제도와 관련한 일부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약사회는 이번 대관용 자료집 이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이번 자료집은 우선 1000부 정도 인쇄했고, 전국 시도지부, 대한약사회 이사진, 국회의원들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홍보용 리플렛을 추가로 제작하려 한다. 지역 약국, 병원약사들에도 모두 배포해 국민들에 성분명처방 필요성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이사는 또 이 자리에서 지난달 10월 완료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내용 중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3000명 성인 대상 성분명처방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3.8%가 성분명처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일수록 성분명처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가 높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제 접근성 향상, 약물 정보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이번 제도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싸움 등 직역 문제가 아닌 개개인의 편익을 판단해 선호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약 품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체조제, 동일성분 약 처방조제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과 긍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5-12-02 06:00:58김지은 기자 -
"30년 병원약사·20년 회무로…직능 가치 인정에 전념"황보영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로서의 자신의 모든 역량을 병원에서, 또 병원약사회 회무에 쏟아온 사람이 있다. 황보영 한국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동탄성심병원 약제팀장)은 지난 29일 열린 병원약사대회에서 병원약사대상 수상을 위해 오른 단상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상을 받는 잠깐의 시간 30년 넘게 병원약사로, 20여년 간 병원약사회 회무에 참여하며 겪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황 부회장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을 거쳐 지금의 동탄성심병원 약제팀장으로 약사로서의 경력 전부를 병원에서 쌓아왔다. 그는 또 병원약사회에서 전설적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30대에 병원약사회 회무에 참여해 공백 없이 20년 넘게 협회 역사를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홍보, 재무, 국제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특히 홍보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홍보이사, 홍보담당 부회장을 거쳐 지금의 수석부회장직까지 병원약사회 대외협력과 홍보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다. 그는 “약대 졸업 후 바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다. 신입 약사일 때 지방 병원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처음 병원약사총회 10주년 행사에 참여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병원약사로서의 자부심과 더불어 소속감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장이 돼 부서를 운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처음 총회에서 느꼈던 부분을 어떻게 후배 약사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줄까였다”면서 “그런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다. 그것이 회무로도 연결됐던 것 같다”고 했다. 병원약사로 일하고, 또 병원약사회 회무를 하면서 결론 내린 부분은 언제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결국은 환자가 필요로 할 때 그 직능의 가치도, 전문성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병원약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방향이 항상 부서장으로서, 또 회무를 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부분”이라며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환자에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우리 직능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점에 곧 저 개인의 직업 윤리에도 반영돼 왔다”고 했다. 황 부회장은 법제화된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병원약사회가 민간 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만들고 10년 넘게 운영해온 노력에 대한 인정이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제실 자동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임해 왔다. 현 시대에서 약사 서비스, 특히 고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병원에서의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황 부회장은 “처음 병원약사가 됐을 때만 해도 의약분업 이전이다 보니 조제 이외 병원약사의 전문 역할이 의약정보 제공, 복약지도 정도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그것을 현재의 전문약사 과목과 같이 10개 분야로까지 확대했고, 결국 민간이었던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라는 결과로 증명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약사회는 전문분야를 계속 넓혀갈 계획이다. 최근 중환자실 전문약사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그 연장선 상”이라며 “약사들이 이런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조제실 자동화다. 병원약사회가 추진 중인 부분 중 하나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갈 때 병원약사 직능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2025-12-01 12:10:50김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의사 처방약 선호...선택분업 찬성국민 10명 중 7명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며, 선택분업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국민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2025-11-27 15:40:15강신국 기자 -
서울분회장협의회, 울릉도서 워크숍...약사 역할 모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현황과 약사의 역할과 약사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 중에는 남한권 울릉군수가 참석해 울릉군청에서 울릉도와 독도 미래 청사진 영상을 공유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서 울릉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대해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졌다.분회장들은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 지역 약국의 공공성, 약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군수를 비롯해 현장의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논의하기도 했다.협의회에 따르면 울릉도에는 현재 제일약국, 윤정약국 2곳의 약국이 운영 중으로, 분회장들은 이번 워크숍 중 제일약국을 방문해 의약분업 이전 시기의 약국 운영 모습과 지역 약사의 역할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분회장들은 또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국토 수호에 헌신하는 경비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약사 직능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한약사 제도, 창고형·마트형 약국, 약사의 미래 직역 강화 방안, 서울시약과 대한약사회 지원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분회장들은 약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회의 향후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종일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24개 분회 간 유대와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역보건과 약사 직능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서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9 10:18:18김지은 -
의협, 국회 앞 시위..."성분명 강행은 분업 파기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사 앞 시위에 나선 의사 대표자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2025-11-16 17:08:02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구성...16일 국회 앞 집회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의료 악법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김택우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대위 산하에는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도 설됐다.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병 의협 부회장이 맡는다. 의협은 검체수탁대응위원회, 한방 엑스레이 저지위원회도 구성했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한편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2025-11-14 11:24:38강신국 -
성분명 처방 왜 위험한가…의사단체, 대국민 공모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3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에 나서 약사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서울시의사회가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서울시의사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자 중 1가지를 선택해 동영상, 포스터, 웹툰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공모하면 된다.시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전달 메시지는 ▲약은 성분이 같다고 효과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복용 편의성·부작용·제형·제조사 등을 고려해 처방한다 ▲성분명(화학명)만 적고 약사가 제약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타이레놀이 필요한데, 성분명만 처방하면 효과·품질이 다른 제품이 조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가 안내한 성분명 처방·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 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한번에 치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어 선택이 자유롭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국보다 조제료 비용이 경제적이다 ▲환자가 약국에서 받는 복약지도보다 병의원에서 받는 복약지도가 보다 전문적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내용이다.시의사회는 "의사, 의대생 등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기관과 협의 후 제작된 결과물은 향후 기간 제한 없이 일반 대중에게 홍보, 광고, 공익적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늘(12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내달 17일 진행된다.품절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을 넘어 대국민 공모전 진행에 약국가는 불편하다는 반응이다.지역의 약사는 "동네 의료기관이 '사후통보 대체조제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포스터를 유리문에 부착했는데, 대국민을 대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반대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처방약이 제네릭 의약품일 뿐더러, 대체하는 약 역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처방하는 품목들이라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에 의료계가 국민을 앞세워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가 직능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1-12 11:33:58강혜경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의료기관 부지"...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불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가 불발됐다.지역 보건소가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해 불허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 이어 6년 만에 또 다시 개설 움직임이 무산된 것이다.일산차병원 1층 '라이프메디칼약국' 개설 신청이 불허됐다. 6일 보건소 측은 "개설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불허 판단을 내린 이유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부지가 의료기관 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인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제5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고양시약사회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시약사회는 차병원 내 약국 개설 시도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며 관련한 의견서를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했다.개설 시도 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될 뿐더러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도 소비자들 역시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개설 움직임이 철회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었다.보건소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나 차병원 내 개설 시도가 불발된 만큼, 향후에도 약국 개설은 불가할 전망이다. 병원이 법인에 상업시설을 임대, 법인이 약국을 임대하는 방식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개설 준비가 이뤄졌던 일산차병원 1층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던 라이프메디컬약국 측 역시 간판과 인테리어 일부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손해를 입게 됐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판과 약장, 개수시설 등 약국 일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던 만큼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건소 판단이 향후에도 원내 약국 개설 시도가 저지됐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고 기대했다.2025-11-06 17:21:20강혜경 -
'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이란? (목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있더라도 1㎞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에서는 의약분업 적용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들의 의약품 사용 불편 해소(약사법 제23조제5항) (지정·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공고, 관리하고 있음(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외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 없는 지역(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보건지소는 미포함),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km 이상, 공단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비고) 예외지역 지정 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와 협의 절차 진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성분명·품절약·공적처방전·한약사, 이재명 정부서 해결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해묵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문제들에 대한 미해결 사태를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쇄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 국감을 끝마치면서 제시한 담론인데 서 의원은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단초를 마련하자"고 피력했다.30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서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이고 불통의 정책 추진으로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서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진짜 어쩔 수 없나"라며 "비급여 진료로 의료비는 급증하고 통제 없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들이 넘쳐나고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과잉 약물 처방,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데 왜 국가는 이를 해결하지 않나"라고 피력했다.과거부터 첫 발을 잘못 내딛어 발생한 문제도 제시했다.서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한약분쟁 때 한약분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약사를 만들어 발생한 부작용 등 갈등과 분쟁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보건당국은 직능 갈등으로 치부한다"며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한 채 20~30여년의 세월을 낭비했고 그 상처는 곪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대란 중 태어난 간호법의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 코로나19를 거치며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비대면진료 문제, 의료민영화,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 시간이 지나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일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의료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자"고 제시했다.서 의원은 "그래도 부디 당부컨대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보건당국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응급의료전달체계 완비, 성분명처방 도입,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망 구축, 공적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무분별한 비급여 통제, 약사 한약사 문제 해결 등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결 단초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2025-10-30 17:13: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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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국엔 없고 병원에만 있는 마운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내 처방으로 약값까지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는 불가합니다.”한 병원이 마운자로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 밝힌 병원 내부 방침이다. 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병의원들은 높은 비급여 수익 앞에 관련 규정에는 눈을 감은지 오래인 듯 하다.삭센다를 시작으로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이어지는 비만치료제 열풍 속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원내조제와 오남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비급여인 이들 의약품은 보험청구가 없어 정부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높은 약가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의원에는 진료과에 상관 없이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더욱이 지자체마다 이들 치료제의 원내조제 관련 단속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행정 처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이런 상황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부재하다는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오남용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실제 병의원에서는 정상 체중 환자에게도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별다른 확인이나 제한없이 처방, 원내 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의 허들 자체가 낮은데다 병원에서 진료, 판매가 모두 이뤄지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의약품은 분명 전문약으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수반되는 데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살 빼주는 약’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미용 목적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분명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에는 병원에서 주사 투여 없이 비만치료제를 구매했다는 후기가 넘쳐나는게 현실이다.관련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요양기관, 지자체 등에 발송하며 의료계에는 원칙을 어긴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과 관한 지자체를 향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나섰다.하지만 정작 자가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 문제를 지적한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무분별한 원내 처방, 판매 문제의 규제,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강제화,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정부는 이제라도 법을 교묘히 이용한 자가주사 치료제 조제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 치료제의 유통이 병의원에 집중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법과 원칙에 맞는 유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길 기대한다.2025-10-29 17:36:37김지은 -
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한적 허용"...전면 허용은 난색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데다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 변경 사안으로 복지부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제한적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만 긍정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21일 정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처방,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서미화 의원은 제네릭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인하)될 수 있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최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동시 시행할 필요성을 물었다.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의무화는 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며 "다만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서 필수약에 한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조제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피력했다.2025-10-21 18:27:02이정환 -
충북 제천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약국 휴업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이 오는 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19일 제천시에 따르면 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일부터 수산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제 조제는 불가능하다.안순덕 보건소장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20 08:40:40강신국 -
서울 분회장들 "복지부장관 발언, 약사 제도 근간 흔들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한약사 관련 발언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이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격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 발언은 단순 착오가 아닌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사태”라며 “약사법 제2조와 제3조에 ‘약사’는 의약품 전반을,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복지부장관이 공적 자리에서 법능 왜곡해 발언한 것은 국민의 약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전문성을 전제로 도입된 것이고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포함)만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 수장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또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제도를 의약분업 틀 속에서 관리해 온 지난 수십 년의 법적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그 결과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조장과 국민 혼란임은 자명하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정은경 장관의 사퇴 ▲장관 발언 철회와 국민과 약사사회 앞 공식 사과 ▲복지부의 한약사·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강력 단속 ▲국회와 정부의 약사제도 본질 훼손 시도 즉각 중단 ▲한약사 제도 만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 약사제도를 흔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약사제도를 지키고 국민 약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0-17 15:31: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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