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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본인부담률 인상에 약국도 처방·반품 예의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가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약국 역시 이로 인한 파장을 계산하기 바쁜 모습이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콜린제제 급여 축소가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향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일부 환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콜린제제 급여축소 핵심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핵심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이 종전 30%에서 80%로 상향되는 부분이다.치매환자의 경우 종전 30%가 유지된다. 치매 외 질환자가 콜린제제를 복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기준 1만5000원의 본부금이 증가하게 된다.하루 2번 복용시 286원에서 '762원'으로 '476원', 하루 3번 복용시 428원에서 '1142원'으로 '714'원 본부금이 상승하는 셈이다. 즉, 3개월 처방시 4만5000원의 본부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처방 시장 예상 변화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6000억원 규모 처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놓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역의 A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삭감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처방 자체가 많이 줄었다. 대학병원 보다는 동네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이 나오는데, 급여축소 이슈 등으로 인해 최근 몇 개월째 처방이 바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기존 처방 환자들에 대해 처방을 계속해 낼지, 대체를 늘릴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망했다.실제 시장에서는 은행엽제제 등의 처방시장이 점차 커졌는데, 올해 상반기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의약품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4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약사 역시 "7월부터 급여축소설이 돌기 시작해 일부 처방이 저조한 품목들을 반품하며 가짓수를 줄여왔다"면서 "다만 디데이가 정해진 만큼 장기처방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약을 주문했다"고 말했다.설에 그치던 급여축소가 일요일인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당장 19일과 20일 장기처방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C약사는 "이미 7월과 8월 장기처방이 이뤄졌고, 시행일이 촉박하다 보니 실제 처방이 증가할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는 환자들의 약값 실랑이가 어느 정도 예견된다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특히 의료급여환자 등의 경우에도 같은 산식이 적용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약국가에 따르면 업계는 본부금이 인상되더라도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콜린제제가 인지기능 개선과 뇌신경세포 보호로 치매 진행을 늦추는 만큼 계속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A약사는 "일부 노인환자들의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처방 추이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에서도 처방 중단 약에 대한 반품 등 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1일부터 콜린 알포 선별급여2025-09-18 17:08:30강혜경 -
소분 건기식...약국 실손청구 대행...의료급여 정률제 개편[데일리팜=약국경제팀] 올해 약국 관련 새로운 제도 변화도 많다. 상반기에는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본사업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관이 약국으로 확대된다.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운영으로 일원화되는 해다.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내년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다.17년 만에 이뤄지는 약국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개편도 큰 변화다.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야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건기식 소분사업' 전면시행...주도권 쟁탈전 시작1월 3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규칙 공포 시점이 1월 말 예정으로 시행 시점은 약 한 달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020년부터 4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때문에 시범약국에 한정돼 적용되던 맞춤형 건기식 소분이 전체 약국으로 확대된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해 1월 3일 공포·시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등이 담긴 시행규칙이 법제심사와 총리재가가 필요해 1월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화상과 통화 이외 채팅 판매가 허용됐다. 또 맞춤형관리사 자격기준에 약사, 영양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이 포함됐다.약사 등 맞춤형관리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6시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포되는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약사와 영양사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경쟁구도 연출은 물론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대한약사회는 단계적으로 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1차에서는 12곳이, 2차에서는 489곳이 참여해 총 501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은 10여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상담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인 약국도 1~2곳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식약처는 올해 9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명으로, 687개소에서 24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며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의료급여환자 약국 2% 정률제...17년 만에 정액제 개편복지부가 정액제였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약국도 변화가 예상된다. 작년 7월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기면 2%(상한 5000원)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약국은 의료급여환자 2% 정률제로 개편된다. 상한액은 5000원이다.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 정액제는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돼왔다. 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상급종합병원 2000원,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일괄 적용됐다.정률제로 변경되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된다. 약국은 2%로 상한액을 5000원으로 뒀다.정부는 물가와 진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의료쇼핑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정률제 전환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또 현재 의료 이용 패턴대로라면 급여환자 91%는 본인 부담이 인상되지 않고, 실제 인상되는 환자는 약 7만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약국은 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최대 50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률제 전환 시 환자 저항도 예상된다.정률제 전환 발표 이후 시민단체의 개편 철회 촉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에도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급여환자 정률제 개악을 외친 바 있다.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일원화...전국 220곳 운영지자체별로 운영해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다. 작년까지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이원화돼있었다.지난 2023년 4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면서 올해부터는 220곳이 정부 운영으로 일제히 전환된다.작년 상반기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154곳으로 총 218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다. 앞서 지자체는 약국 지정을 재정비하는 등 정부 주도 운영을 대비한 바 있다.약국 심야 운영 지원금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들어간다.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시간당 지원금액도 4만원으로 통일된다. 운영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 모델은 정부 지원 약국과 운영시간, 지원금에 차이가 있었다.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향후 약국 지원금 상향과 운영 모델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특히 공공심야약국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여론에 대항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약사단체는 올해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10월 25일부터 약국도 '실손청구 전산화' 적용오는 10월 25일부터 약국 2만5000곳과 의원 7만곳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필두로 시작됐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부터 약국과 의원 등까지 확대되는 것이다.'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본격화되는 셈이다.작년 병원급과 보건소에서 시행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올해 약국과 의원으로 확대된다.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등이 포함됐다.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이고,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의료이용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지난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곳으로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2024-12-31 20:39:39약국경제팀 -
17년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약국 2%[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에 약국에서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본인부담 체계 개편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다.먼저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제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는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다만 총약제비나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가 유지된다. 약국은 5000원의 본인부담금 상한도 설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의료급여환자 총 약제비가 3만원이라면 600원의 약국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복지부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정률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즉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높고 외래일수 역시 건강보험 대비 1.8배 높다는 것이다.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개 개편 복지부는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명 정도다. 최대 인상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이에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한편 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 된다.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2024-07-26 09:44:25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