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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안되는 성상변경 사전고지…또 약국만 골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성상변경을 사전에 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언제까지 약국만 골탕을 먹어야 하는건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의약품 성상변경시 사전고지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다. 약을 조제하는 약국에서는 오조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혼란부터 카세트 교체와 환자 설명 등까지 오롯이 책임져야 하다 보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상변경시 사전 고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알리는 경우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경우도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A약사도 한국파비스제약의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파비스파모티딘(파모티딘)을 조제하던 중 성상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약사는 "조제 도중에 성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색상이 달라졌으며, 두께 등도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며 "약이 잘못 조제된 줄 알고 화들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종전 성상 제품과 바뀐 성상 제품을 함께 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고지를 한다고 해도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바뀐 성상으로 재조제를 했다"면서 "약사가 모르는 성상 변경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약사의 응대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 의약품식별표시 사이트(https://www.pharm.or.kr/)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파비스파모티딘의 성상변경 공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성상변경 사전 고지는 매번 약사회 정기총회 등에서도 지적되는 단골 가운데 하나다. 올해 충청남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약국에서 ATC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약 모양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제약사의 사정도 있겠지만 성상변경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도 카세트 교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복약시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약국을 배려할 수 있도록 건의와 권고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도 "현재 성상변경은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를 개선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도 사전 고지하도록 법적, 제도적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대한약사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제약사 개별적으로 성상 변경을 고지하는 것을 개선해 제약협회에서 제약사의 성상 변경내용을 취합해 대한약사회를 통해 사전 일괄 공지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약사 역시 "최근 제조사 변경 등 이슈로 인한 제형이나 색상 등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병원에는 공지가 이뤄지지만 약국에는 미처 변경사실이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적어도 유의미한 성상변경 등이 이뤄지는 경우 의무를 고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환인제약과 대원제약은 에페닌서방정75mg과 레바원정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 사항 등을 약사회를 통해 안내하며 약국가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2024-12-27 18:39:23강혜경 -
식약처, 수수료 산정 '허가→승인 민원' 확대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수료 산정 대상을 허가 민원에서 승인 민원까지 확대·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통해 의약품 등 허가신청·신고, 외국현지실사 경비, 의약품 특허권 등재신청,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출하승인, 의약품 광고심의,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에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 심사인력 확보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허가민원 뿐 아니라 승인민원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마약류관리법 내 벌칙 및 수수료 기준 등 정비방안 연구'를 보면 수수료 산정 검토 대상 승인민원을 살펴볼 수 있다. 식약처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민원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 승인(법 제2조) ▲마약류 취급승인(법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 휴대 출입 승인, 자가치료 목적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입 마약류의 취급승인, 기타 연구 시험 목적 등 규정에 따른 마약류(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미봉함 양도승인 (법 제16조) ▲마약류 수입.수출승인(변경) (법 제18조) ▲원료물질 수출입승인 (법 제51조)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승인 민원은 종류와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민원과 달리 수수료가 없다"며 "적정 심사인력 확보 및 서비스질 향상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수수료 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약류관리법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벌칙 및 수수료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각 해당 민원별 국내·외 수수료 부과사례 조사·비교를 통해 수수료(안) 및 산정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국내 수수료 조사의 경우에는 유사민원(검토내용 및 절차, 민원처리 기간, 민원인(업체, 개인 등), 승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유무, 검토자 경력 등)의 수수료를 조사한다. 한편 현재 식약처 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심사의 경우 전자민원 심사 수수료 803만1000원이며, 희귀의약품은 전자민원 기준 441만7000원이다.2024-04-30 06:04: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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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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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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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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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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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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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