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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과도한 경쟁, 수급불안 의약품 병목현상 유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온라인몰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온라인몰의 물량 독점과 실시간 재고 알림 서비스가 약국가의 ‘가수요’를 자극해 병목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우리 몰 가입해야 드립니다"…'인질'이 된 품절약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온라인몰의 현황과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의 영업 방식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온라인몰은 20개 내외로 파악된다. 과거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몰에 더해 최근 몇 년 새 별도의 의약품 주문 플랫폼까지 큰 폭으로 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문제는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몰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 불안 품목을 특정 온라인몰에만 공급하거나, 오프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온라인 주문한 허용하는 방식이다.한 유통업체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특정 몰에서만 취급하거나, 자사 몰 입점 업체에만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이 해당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10개 이상 온라인몰에 어쩔 수 없이 중복 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알림 뜨자마자 순삭’…가수요가 만든 가짜 품절과 반품 폭탄의약품 주문 통합 플랫폼과 온라인몰의 ‘재고 알림’ 기능에 대한 부작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도매상에 의약품이 입고되는 즉시 스크래핑 기술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재고 알림이 전송되면서, 실제 수요와는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주문하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알림 시스템이 수급 불안을 우려한 약국들의 가수요를 부추겨 유통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심지어 영업사원들이 재고를 인지하기도 전에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정작 해당 의약품이 시급한 환자나 약국에는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유통업체 입장에선 이러한 가수요가 결국 '반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시장의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주문된 의약품은 일정 기간 후 반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가수요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문이 폭주하면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추가 생산을 진행하지만, 이후 약국에서 소진되지 않은 물량이 반품되면 처리가 어려운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며 “결국 약국에서 묵혀두던 재고가 2~3개월 뒤 반품으로 쏟아지면, 제약사는 받아주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상이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그는 “온라인몰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품절 루머를 역이용하거나 공급을 통제하는 행위는 의약품 병목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과도한 할인율과 경제적 혜택…유통협회 “위법 가능성 있다”협회는 수급 병목 문제 못지않게 온라인몰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역시 유통 시장 질서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온라인몰은 최대 10%에 달하는 비용할인 혜택과 카드사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유인을 전면에 내세운다.유통업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 거래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인정되는 할인 한도는 최대 1.8% 수준이다.문제는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업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몰들이 1.8%를 크게 상회하는 할인율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유통협회에선 온라인몰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몰이 도매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통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호영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온라인몰의 혜택 경쟁이 더 확대될 경우 유통 시장 질서 붕괴와 공급 병목이 심화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4 06:00:49김진구 기자 -
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7-10 11:31:54김지은 -
도매·제약, 이달 결제부터 약국 금융비용 변경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이상인 약국이 정부 권고에 따른 영향권에 들면서 제약, 유통사들이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17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회원사들에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금융비용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이번 공지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금융비용 적용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으로 약국과 거래하는 개별 제약사, 도매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이다.관련 공지에 담긴 복지부 답변을 보면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비용할인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의 가(3개월 이내), 나(2개월 이내), 다(1개월 이내) 목에 따르면 거래일(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비용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단, 다 항목은 ‘거래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거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가, 나 항목에 해당하는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는 가 항목에 해당하는 1개월 이내 결제와 동일한 조건 적용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내용은) 가, 나 항목이 다 항목과 같은 전제조건일 경우 동일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다 항목과 똑같은 전제조건을 가, 나 항목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더불어 관련 예시를 통해 거래 일자별 비용할인 비율이나 비용할인 불가 등을 세세히 설명하기도 했다.유통협회와 제약협회가 이달 들어 속속 회원사 공지에 나선 것은 약국의 이달 중순 이후 결제분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유통협회는 3월 1일 거래분부터 정부의 이번 방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사들에 전달한 바 있다.따라서 3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하면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이달 결제분부터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제 시', 3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제 시'에 맞춰 금융비용이 처리된다.이에 일부 상위 도매 업체는 최근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회가 요구하는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업체들에서도 적용해야 할 날짜가 다가온 만큼 서둘러 방침을 정하거나 거래 약국들에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상위 도매를 중심으로 거래 약국에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일단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추후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개월 이상 회전 금융비용 정부 권고안 도입2025-05-19 11:34:35김지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올해 처음 공개된 지출보고서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약국에 제공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작성 방법.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올해 3월 경 회원사들에 발송한 약국의 의약품 금융비용 적용 관련 공문.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과 관련 최근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내용.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도매에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1)2025-05-13 17:34:23김지은 -
"규정대로" Vs "유예를"…접점 못찾는 금융비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규정에 맞는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약사회는 타이트한 규정 적용을 당분간 유예해 달라는 건데, 유통업체로서는 정부 권고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들은 약국의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안과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약국 금융비용 문제와 관련 유통협회 측에 당분간 정부가 요구한 규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도매업체들에 약국의 3월 결제분부터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는 비용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일부 도매업체는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관련한 유통협회 공문 등을 전달하며 3월부터 규정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논란의 대상은 약국의 '의약품 거래 후 2개월 이상이 경과 된 결제'에 대한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원사들에 전달한 약국 의약품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 관련 공문. 이에 정부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는 15일 가량의 결제 유예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타이트하게 비용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이번 만남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만큼 당분간 정부가 권고한 규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유통협회 측은 그 자리에서 유예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매업체들로서도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심평원이 시행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200여개 업체에 확인을 요청한 데 더해 복지부가 3월부터 규정 준수를 권고한 상황에서 약사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형편인 것이다.유통협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사회로서도 답답한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내일 중 보건복지부와 긴급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오늘(16일) 오후 진행되는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이번 약국 결제대금 비용할인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지부장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규정대로만을 이야기하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에서 최대한 설득해 일선 회원 약국들이 결제비용 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되는데 따른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유통협 협의 무산2025-04-16 10:47:22김지은 -
올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6~7월 진행…12월 결과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올해로 3년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리업자 제외)이다.작년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즉 CSO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조사내용은 업체 정보 등 일반 현황과 함께 행위 유형별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다.행위 유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특히 올해는 일반현황 작성방법과 행위유형별 현황 작성방법이 개정돼 대상 업체들은 유의해야 한다.심평원은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자료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연말 복지부가 공표할 계획이다.또한 12월 중 지출보고서 공개자료를 5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2023년 지출보고서가 최초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2030년 2월 10일까지 5년간 공개된다.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25-04-08 17:50:46이탁순 -
지출보고서 의무화...약국 금융비용 사태 일파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규정에 맞는 약국의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기간 별 비용할인과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협회를 차례로 만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들에 거래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을 규정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지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월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만남에서 도매 유통협회 측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관련 법이 적용된 후 15년 이상 결제기간 1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이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왔던 점을 강조하며 당분간 도매 측에서 관련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약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가 최근 거래 약국들에 3월 1일 거래분부터는 결제기간 2개월,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나 안내에 나서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결제일 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선 시행규칙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 이야기할 약국의 결제일자 별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 별로 결제 날짜가 다양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많다. 가능한 최대한 사례들을 담아보고 있다”며 “이번 만남에서 복지부에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물론이고 최근 지역 약사회들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전 거래 약국들에 도매업체들이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주 중 의약품 유통협회 측과 만나 관련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만남 이후에도 수시로 섣불리 약국에 관련 공지나 안내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최근 관련 공문이 발송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유통협회와도 논의 자리가 계획돼 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련 공지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약사법 시행규칙 단서조항 쟁점2025-04-08 10:17:39김지은 -
"이달부터 금융비용 규정대로"…약국·도매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과 도매업계 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거래 약국들에 정부 지침에 따라 비용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도매 담당자들이 지역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은 의약품유통협회에서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공문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45일) 이내인 경우와 거래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거래일로부터 3개월(90일분) 이내인 경우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도 제시돼 있다.도매업체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일부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갑자기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일부 회원 약사가 거래 도매에서 비용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며 항의해 와 사실을 인지했다”며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부분인데 정부와 도매업체들이 갑자기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결제 관행상 정부가 말하는 지침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번 사실을 인지한 일부 약사는 거래 도매 업체에 운영 중인 약국의 결제 상황 상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 가능한 비용할인 등을 속속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일부 도매 담당자를 통해 약국으로 속속 공지되면서 거래 약국들로부터 문의도 오고 있다”며 “규정을 적용해 보면 그간 회전기일을 여유롭게 잡고 있던 약국들의 경우 기존에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 별로 결제일을 다양하게 잡고 가기 때문이다. 건건이 어떻게 적용해 대응해야 할지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의무화 후폭풍2025-04-03 18:09:22김지은 -
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지역 약사회가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통협회 공문 내용 중 일부. 약사회는 도매와의 논의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법에 명기된 부분인 만큼 명확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유통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히 뜻을 모은 뒤 정부와 협의 과정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 약국 금융비용 옥죄기?2025-04-02 16:48:02김지은 -
약국 견본품 111개 받을 때 대형병원 2만3천개 받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견본품 111개 받을 때 상급종합병원 2만3827개 받았다. 제품 설명회 식음료 지원금액도 병원급 이상은 의사 1인당 6만원대였지만 약사는 4만원대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약국은 1만3246곳에 참석인원은 8만4533명이었다. 약국에 투입된 식음료비는 32억9700만원, 1인당 지원금액은 3만9003원이었다.45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5만4219명이 의약품 제품 설명회에 참석했고, 식음료비로 272억5300만원이 투입됐다. 1인당 지원액은 6만원이었다개별 제품설명회 요양기관 지원 현황 종합병원은 388곳에서 50만1248명이 참석해고 306억2800만원이 식음료비로 사용됐다. 1인당 지원액은 6만1103원으로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았다.병원급 이하는 3만92곳에서 98만5162명이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했고 545억6100만원이 사용됐다. 1인당 지원액은 5만5383원이었다.요양기관 당 평균 견본품 제공 현황 의약품 외에 의료기기 제품설명회를 통해 198억원을 식음료비가 됐다. 이중 약국은 5400만원이었다.견본품 제공 현황을 1년 평균 268개의 견본품이 요양기관에 제공됐고 상급종합병원 1곳당 2만3827개의 견본품을 받았다. 종합병원은 5598개, 병원급 이하는 240개, 약국은 111개였다.비용할인 현황을 보면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1개월에 0.6% 씩 최대 1.8%를 할인해주는 제도다.요양기관 별 금융비용 할인현황 약국는 2만6346곳이 비용할인은 받아, 모든 약국이 금융비용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약국 비용할인 건수는 2161만건 수준이었다.이어 병원급 이하는 1만635곳이 비용할인은 받았고 건수는 의약품 기준 13만2619건으로 나타났다.2025-02-12 10:11:54강신국 -
의·약사가 받은 제약사 '경제적 이익'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 의료기기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가 오늘(11일)부터 대국민 공개된다.2021년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가 시행 예고된데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한 해 의사와 약사에게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 가량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964개소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18.2%를 차지했다.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할인으로 68.1%(1718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681건), 견본품 제공이 16.2%(409건), 임상시험 8.0%(203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임상시험이 가장 비중이 컸다. 총 8182억원 중 의약품 임상시험 지출 내역은 4989억6500만원으로 68.8%에 달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현행법이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을 합법적 경제적 이익으로 따져 분석한 결과다.이번 발표는 2차 조사 결과로, 2023년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서면조사됐다.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은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다.2차 조사 결과 총 2만1789개소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체 제출업체의 18.2%다. 국내외 제약사 등 의약품 관련 업체가 1만3641개소,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8148개소였다.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다.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제공 유형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으로 1718건, 68.1%였다.다음으로는 제품설명회가 681건으로 27.0%, 견본품 제공이 409건으로 16.2%, 임상시험 203건 8.0%, 학술대회 145건, 5.7%, 시판 후 조사 88건 3.5%로 조사됐다.의료기기는 최다 유형이 견본품 제공으로 896건, 62.2%였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유형별이 아닌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최다 비중은 임상시험(연구비) 비용이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제공금액이 4989억6500만원으로 68.8%로 최다 비율을 점유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054억7900만원으로 28.3%, 시판 후 조사가 113억5100만원으로 1.6%, 학술대회가 90억64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의료기기 역시 임상시험 지급액이 541억6100만원, 58.1%로 가장 비중이 컸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억9200만원으로 29.0%, 학술대회가 117억7000만원으로 12.6%, 시판 후 조사가 2억7500만원으로 0.3%를 점유했다.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에서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8228;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1 15:42:29이정환 -
"제약사 의약품 지출보고서, 빠르면 20일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의약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빠르면 이달 20일 대국민 공개할 방침이다.의약품·의료기기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내역을 대국민 공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제약계와 지출보고서 공개 내역, 화면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상태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점을 분명히 해 국민들의 오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제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작성, 복지부 제출하는 문건이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제약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약사가 의·약사에 제공한 의약품 경제적 이익은 7229억원 가량이다.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과 관련해 "빨라야 12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는 대국민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인 만큼 최초 공개 때 제대로, 오해없이 공개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제공 내역과 제공받는 의사나 약사 관련 정보가 지출보고서에 일부 포함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된 이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공개되는 처음이 중요하다"며 "지출보고서 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공개 주체인) 제약계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현재 심평원이 정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관련 제약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개 화면 구성을 논의했다.대국민 공개 웹사이트 시연 절차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법적인 지출 내역서와 관련해 자칫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최소화 할 방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이에 심평원과 업계는 대국민 공개 지출내역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니며,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자 경제적 이익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기로 협의했다.지출내역서 관련 법령이 합법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사 실명은 가리는 방식의 대국민 공개를 결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제약계 추가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출내역서 공개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제약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과 함께 윤리경영 워크샵을 갖고 제도 이행을 통한 건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2024-12-01 16:59:08이정환 -
작년 보건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8천억원 초과김남희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8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임상시험 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건수로는 제품설명회가 142만건으로 가장 많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으로 가장 많았다.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의약품 1793만542개, 의료기기 254만5496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4586개, 의료기기 10만4140개가 제공됐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확인을 위해 7만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됐다.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김남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6 09:34:26이탁순 -
"약국도 제약·도매 지출보고서 공개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약품·의약외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해 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간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병의원, 약국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공개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경우 소속이나 요양기관 명칭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경우 약국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의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약국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의 의미와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습니다.Q. 지출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법령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일까요. 또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이번 제도의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A. 우종식 변호사=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제약회사나 CSO 등 의약품공급자등은 의사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견본품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품설명회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이러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공개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을 양성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잡아내고 근절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Q. 약사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역시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부분이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로 약국에 미치는 여파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A. 우종식 변호사=최근 신문기사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어 약사들은 자신들은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공개 대상에는 분명 약사가 포함돼 있습니다.약사에게 적용될 부분은 대체로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주가 될 것인데 특히 비용할인 부분은 대부분의 약국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있던 것입니다.Q.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달라질 부분이나 약국에서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약국의 비용할인 부분이 부각됨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사사회가 대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우종식 변호사=2023년 12월 29일 복지부의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그렇다면 통계와 같이 병의원보다 약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경제적 이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많은 이익 또는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리베이트가 문제라는 점과 지출보고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적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7-05 11:59:05김지은 -
약국명 입력오류 속출…깐깐해진 지출보고서 현장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첫 공개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약국가의 주목을 받아왔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제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제약·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출보고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상 일부 에러로 인해 입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정부가 업계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제출 내용은 업체들이 의·약사에 제공한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의약품 도매상은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영업자 등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도매업체들의 자료 제출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입력 시스템에도 일정 부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병원, 약국과의 거래 일자, 결재 일자, 요양기관 명칭 등의 입력 항목이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문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상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에러가 발생하면서 입력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 명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명칭이 아니면 에러가 나고 있다”며 “작년에 상호가 변경된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입력 과정에서 일일이 요양기관 정보조회를 별도로 진행해 확인한 후 수정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요양기관 코드를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수고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 애를 먹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다.약국의 경우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인 만큼 해당 정보 공개로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약국가에서는 경쟁 약국의 경영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혹 회전일이 맞지 않는데 금융비용이 제공된 경우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11:10:15김지은 -
정부, 지출보고서 공개범위 구체화…4월 확정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료기기사 등이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의·약사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는 의·약사 이름이나 의료기관명 등 지출보고서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나 영업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달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와 재차 간담회를 갖고 최종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할 방침이다.13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 상향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우리나라는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빗대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는 보건의료계 화두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사·약사 성명, 의료기관·약국명, 면허번호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의·약사와 기업 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도 의·약사 명단 공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 마저 있어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현행법 상 보건의료인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약국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 7개 항목이다.복지부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누설 등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요청했다는 게 복지부 전언이다.복지부는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4월 간담회를 갖고 의사 명단 등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례로 학술대회는 지원 액수와 학회명칭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한다.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을 게재한다"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 12월 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팸플릿 작성 등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가 2022년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당시 총 1만1809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자료를 냈고, 이 중 경제적 이익 제공 기업은 3274개소였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였다.2024-03-14 06:40: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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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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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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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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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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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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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