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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보 받은 불법 대체조제 사례 공개...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했다"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조제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9-11 16:10:54강신국 -
법원 "약국장·직원 불법조제...13년째 유사범죄 엄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무자격인 직원이 환자의 질환만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해 판매해 법정에서 직원은 물론이고 약국장도 중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국장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B직원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을 2년 유예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이고, B씨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다. B씨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신일엠정, 부스코판당의정, 파모티딘정 등을 혼합해 1회분으로 포장, 총 30회분으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약국장은 약국 직원인 B씨가 무자격 조제를 한데 따른 연대책임을 받은 동시에 처방전 없는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도 인정됐다. A약국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테라싸이클린캅셀을 조제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1년 넘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약국장에게는 동종 전과 3회, 피고 B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다”며 “피고들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해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벌금을 병과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도 직원이 환자로부터 질환을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 판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이 약국 약국장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판결도 있다. 사건의 약국에서 직원은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역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들의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형사처벌 사례가 늘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 조제 문제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을 넘어 일반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약국, 약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4-08 17:32:29김지은 -
"우리 같이 약사가 행복한 약국을 만들어 볼까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행복한 약국을 판매합니다." 직접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도 아닌 약국을 판매한다니, '권리금, 월세 각각 얼마에 약국을 판매한다는 건가?'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오산이다. 행복 전도사로 활동을 이어오던 오원식 약사(47·중앙대 약대)가 행복한 약사 만들기 교육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인생약국 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개국 멘토링은 그가 10년간 이어온 '개국 멘토링 프로그램'을 압축한 약사로서의 실패와 성공, 인간으로서의 자존과 신념이 담긴 도제식 교육이다. 꼭 10년 만에, 개국 멘토링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인 인생약국 사관학교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2014년 오 약사가 데일리팜에 기고한 '후배약사여!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제약회사 생활을 끝내고 약국가에 나온 첫 해, 나 역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 채로 어릴 때부터 유명했던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조제는 불법조제원에게 배우고 매약을 카운터에게 배우는 첫날, 퇴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지금 생각해도 가장 잘 했던 첫 단추 꿰기가 아닌가 싶다. (중략) 이제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운 약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새내기 약사님들과 개국을 준비하는 근무약사들 중 한명, 한명에게 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름만 거창한 '개국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고 있고, 이를 통해 또 다시 배우고 개선하고 만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원식 약사에게 있어 교육은 '약사로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다. 인생약국 사관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린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제주 토박이에 경영 전문가, 외향적인 성향과 더해 인류애적 오지랖은 더욱 오 약사를 교육의 길로 이끌었다. "새내기 시절 세세한 부분까지 친절히 알려주시던 국장님 아래서 '내 약국'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약국을 둘러보고 싶다, 탐방해 보고 싶다'는 후배들이 있으면 언제든 마다않고 약국을 개방하지만 잠시잠깐의 방문으로 '전부'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간을 할애해 1대 1 교육을 해보자 결심하게 된거죠." 짧은 방문이지만 약국을 방문한 후배 약사들이 '약사님을 만난 뒤 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약국을 꾸려가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어요'라고 인사를 해올 때면 그는 더할나위 없는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인생약국 사관학교의 목표는 'Pharmacy for life'다. of 가 아닌 'for'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약국체인이나 커뮤니티가 주축이 되는 멘토링 교육이 아닌, 각자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약사가 행복한 약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요즘 약국 시장은 컨설팅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 되죠. 약사에 앞서 약국이 존재하는 컨설팅 매물과 달리 인생약국 사관학교는 나의 장점, 단점부터 막연히 상상만 했던 내 약국의 모습, 약국장이 된 나의 모습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개국 시기가 빨라지고,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어떤 약사가 될 것인가' 보다는 속도에만 매몰돼 있는 약사사회 현실이 안타깝거든요." 약국체인 방식 역시 고민해 봤지만 '체인은 무겁고 (포털)카페는 가볍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체인의 경우 정형화된 틀 안에 약국이 재단돼야 하는 방식이지만, 인생약국 사관학교가 추구하는 바는 'My one and only Pharmacy'이기 때문이다. 마음 속에 있는 나만의 약국을 실현시키면서 느슨한 연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의 바람이다. 5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메타인지 교육-5가지 주제로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약국경영 교육-경영 노하우 및 개국 약사 가치관 확립 ▲행복실천법 교육-행복한 약사가 행복한 약국을 만든다 ▲번영약국 시스템 견학-약국 환경과 경영시스템 및 상담방법 ▲약국 매니저 교육-현직 약사 매니저(PM)의 약국 매니저 교육을 주제로 한 강의와 ▲약점vs강점 ▲좌우명 만들기 ▲Want to do list, 돈벌어서 뭐할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약사인가에 대해 답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각자 약국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하고자 하는 약국의 모습이나 방향도 다르잖아요. 첫 개국이거나, 한 두차례 혹은 그 이상 실패한 경험이 있는 약사라면 망망대해에 있는 듯 한 기분일 거고요. 저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입학을 위해서는 ▲나의 좌우명은? ▲약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나는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가? ▲내 인생약국의 슬로건과 내 인생약국은 어떤 약국이면 좋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인생약국의 모습은?(근무형태, 근무시간, 인력구조, 약국구조, 인테리어 등) 이라는 5가지 질문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 나를 잘 아는 것이 곧 나다운 약국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오원식 약사가 교육에 더욱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오주용 약사가 함께이기 때문이다. 나홀로 약국에서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하지만 오원식 약사, 오주용 약사, 성은정 매니저가 1대 1로 밀착해 교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제주 제주시 웃는약국 박성준 약사는 인생약국 사관학교 1기 졸업생이자, 예비 스승이기도 하다. 단순히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성해 그 안에서 졸업생들을 연결짓고, 또 다시 스승이 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인생약국 사관학교의 목표는 개국 혹은 개조예요. 내 마음의 소리가 듣고 싶은 분이라면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받는다. 인생약국 사관학교에 관심이 있는 약사라면 https://open.kakao.com/o/sKs69lOe에서 오원식 약사와 대화가 가능하다.2024-09-05 15:44:57강혜경 -
퇴사 근무약사 SNS에 무자격 조제 폭로 법정다툼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퇴사한 근무약사가 SNS에 무자격자 조제를 폭로했다가 약국장과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 영상을 살펴봤을 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익명화가 이뤄졌다며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퇴사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SNS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김해시 A약국장이 퇴사한 근무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B약사는 A약국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 간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근무했던 약국 조제실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약사 감독 없이 의약품을 90% 이상 불법 조제하고 있는데, 소아가 먹는 가루약조차 약사 감독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조제해 복약대에 전달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국장은 직원들을 통한 불법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명예와 인격,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조제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해 불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자체로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면서 “약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약국장은 화장실 간 틈을 기다렸다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직원들의 조제행위를 지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기계적 보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게시물 내용이 약국에서 이뤄지는 무자격 조제 행위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을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A약국이 특정되기는 하지만, 약국 상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익명화했다”면서 “약국장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A약사는 B약사가 퇴사해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이익 목적으로 게시물 작성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약국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4-06-23 15:23: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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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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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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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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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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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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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