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7건
-
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올해 2월부터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된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의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NIP)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백신 중심이던 NIP 체계에 '예방 항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포함할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성 평가와 비용 효과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영유아 RSV 예방 항체를 NIP에 도입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RSV가 영유아에게 높은 질병 부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라는 점이 강조됐다.토론회에 참석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내에서도 경제성 평가와 비용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방 항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국정감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재확인됐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RSV 예방 항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학계 요청이 있는 상황이며, 내년도 예방접종 도입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RSV 질병 특성, 예방제제 효과, 비용 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두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지점은 경제성 평가와 비용 효과성 분석이다. 경제성 평가는 한정된 국가 예방접종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모든 신생아와 영아를 RSV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규 제제를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할 경우 그 효과와 비용 대비 효익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현재 NIP 도입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RSV 예방 항체 주사는 올해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된 사노피의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맙)'다. 단클론 항체 주사제인 베이포투스는 생후 첫 RSV 계절을 맞은 모든 신생아 및 영아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고위험군 소아에서도 사용 가능해 보다 폭넓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회 접종으로 최소 5개월간 예방효과가 유지돼 RSV 유행 시즌 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국내에서도 베이포투스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첫 RSV 계절에 진입 및 도중인 영아와 24개월 이하의 생후 두 번째 RSV 계절 동안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베이포투스 예방 전략은 기존 예방전략 대비 의료비 절감과 보호자 생산성 손실 감소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건강 개선 효과의 90% 이상이 만 1세 미만 만삭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RSV 예방 전략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성 근거는 향후 베이포투스의 NIP 도입 논의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해외에서는 앞서 베이포투스를 NIP에 도입해 RSV 관련 입원 위험률 감소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남반구 국가 중 최초로 베이포투스를 전국 단위 NIP에 포함한 칠레는 15만 7709명의 영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사용 증거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RSV로 인한 하기도 감염 입원 위험률은 76.41%, 중환자실 입원 위험률은 84.94% 감소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 13건이었던 RSV 영아 사망 사례가 베이포투스 접종군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세계 최초로 베이포투스를 NIP에 도입한 스페인 갈리시아에서도 유사한 성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에 발표된 중간 분석 결과, 베이포투스를 접종받은 6개월 미만 영아의 RSV 입원율은 미접종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수한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동안 백신을 중심으로 한 예방접종 정책 권고를 발표해 왔으나, 2025년 5월 영아 RSV 예방에 대해 예방 항체를 포함한 예방 전략을 모든 국가가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간 국내 NIP 정책은 백신 위주로 검토돼 왔지만 최근 RSV 예방 항체의 NIP 도입 논의가 시작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RSV 예방 항체가 NIP에 적용될 경우 모든 영아에게 보편적인 예방 혜택이 제공되고, 국가 차원의 RSV 질병 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25-12-26 06:00:47손형민 기자 -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인상된다.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2-18 19:21:44이탁순 기자 -
식약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천연물 약 관리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본격 가동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연구원 준공식을 개최했다.연구원은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올해 11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총 사업비 196억원(국비 141억원, 지방비 55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재작년 6월 착공해 완공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연구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15평(m2)이다. 개방형시험실, 품질검사‧연구실 및 교육실 등이 있다.연구원에서는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내년 1월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운영될 예정이다.같은 날 식약처와 부산대학교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기관이 ▲공동연구 추진 ▲정책, 기술정보, 인력 및 학술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원의 조기정착 지원과 학·연 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 양산시 나동연 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국회 윤영석 의원,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식약처장 표창과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오유경 처장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준점이 되고, 규격화된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및 제품화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준공으로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학-연 협력 연구와 제품화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2025-12-17 16:16:51정흥준 기자 -
김선민 "닥터나우 도매 금지해야 불법·불공정 차단…약사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혹자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스타트업 혁신을 방해하는 '닥터나우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 오히려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입니다. 플랫폼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고 동네 약국에 갑질하며 의약품 도매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란 지적으로, 닥터나우 등 특정 플랫폼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양상이다.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약사법 개정안 관련 현안발언에 나섰다.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약사법 개정안(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지위·법사위 통과)이 조속히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돼야 한다는 게 김선민 의원 결론이다.본회의 원안 통과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 즉 애플리케이션 상위 노출 약국 정보를 조작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김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플랫폼 소유 도매상과 제휴 약국에만 특혜를 주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며 "지금 플랫폼들은 앞으로는 그런 불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도매업을 겸업하더라도 불법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처벌하면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지만 플랫폼이 약 도매상을 겸하는 이상 같은 유형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거래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도 과거에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소개하며 닥터나우 역시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면 이런 불공정 문제가 촉발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약사법은 닥터나우 금지법이나 타다 금지법이 아닌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이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짜 혁신의 상징인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며 약국에 갑질하고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경로인 도매상 경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플랫폼이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조작한 경력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쿠팡과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은 약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건보 지속가능성, 환자·국민 건강권을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6 09:31:20이정환 기자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유통 겸영 즉각 차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소한의 안전 입법임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지연되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특정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처방·조제·유통 전 과정이 엄격하게 분리·관리돼야 할 보건의료 공공재”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사회적 합의이자 약사법·의료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영할 경우 특정 약국·특정 의약품으로의 환자 쏠림, 사실상의 유통 통제, 불법 리베이트 및 담합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가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바”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결코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규제 없는 확장은 혁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 약사회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유통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시키지 말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환자단체, 보건의료계와 함께 연대해 의약품 공공성 수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7:57:29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서영석 의원에 기형적약국 개설 방지 정책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형 자본의 약국 진출 차단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교차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 하위법별 정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와 금천구 내 초대형 약국 추진 정황 등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움직임은 기존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형 자본의 약국 진출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약국 개설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실질 약국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약사가 약국 개설 명의를 보유한 채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수행하게 하는 이른바 ‘교차고용 구조’가 실질 면허대여·차명 운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한약사가 약국 수익, 인사, 거래선, 회계, 광고, 시설 투자까지 실질 운영·지배를 하고 약사는 전문의약품 조제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는 약사 면허가 영업 도구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면허대여형 위법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약사회 측 주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교차고용 구조는 단순 고용 문제가 아닌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국민의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구조”라며 “대형 자본과 결합한 초대형 약국·한약사 교차고용 모델은 현행 지역약국 체계 전체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관련 입법 대안으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1개설·운영’ 명문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약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현행 ‘1인 1개설’ 규정을 ‘1인 1개설·운영’으로 강화해 개설과 운영을 분리 해석하는 탈법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법률 개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없이는 약사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국 ‘실질 운영자 판단 기준’(수익 귀속, 인사·거래선·회계·광고 지배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차명·위장 운영 입증자료(수익배분 계약, 급여 지급 내역, 임대차 명의, POS 매출 귀속 계좌 등)를 시행규칙 등에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시약사회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1약사 1개설·운영 법제화 ▲약국 표시·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면허대여 약국 근절 법안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 병합 심사를 통한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조진영 총무이사,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지용선 성동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12-10 17:02:04김지은 기자
-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핵심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어기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전진숙·김남희·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요양·돌봄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초고령사회가 되는 2040년을 향한 방문간호의 비전 – 지역포괄케어의 요지로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준비해야 하는가?)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통합돌봄체계의 중심: 재택간호센터 모형 구축)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발제 이후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 임은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신도경 뉴스핌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수빈 사무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나눌 예정이다.간협은 이번 국제 심포지움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계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재택간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에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12-09 09:53:20강신국 기자 -
대전시약, 사랑의 열매 대상 '희망장'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사랑의 열매 희망장을 수상했다.시약사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2025년 제12회 사랑의 열매 대상 기부분야 희망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기부, 물품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시약사회는 4일 임원 송년회를 열고 희망장 수상 등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차용일 회장은 "희망장 수상은 나눔문화를 위해 힘을 모아준 회원들과 약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약사회가 꾸준한 나눔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재욱 회장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대전시약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회원들의 따뜻함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도 참석했는데, 장 의원은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약사회는 엘스케이 산하 판스임상영양학회가 후원하는 팜스슈퍼아르기닌 100개를 대전시 중구청에 전달키로 했다.2025-12-08 15:12:59강혜경 기자 -
ICER 탄력 적용 2호 '임핀지', 최종 약가 조율 관건[데일리팜=어윤호 기자]혁신신약 ICER 탄력적용 2호 약제 '임핀지'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돌입한다.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 담도암 1차치료 병용요법 급여 확대'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내렸다.임핀지 병용요법은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제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 이후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ICER 탄력 적용을 인정받은 두번째 약제다.앞서 유방암 분야에서 ICER 혜택이 인정된 엔허투(혁신신약 우대방안 도입 전)·트로델비와 달리 지난 12년 동안 치료옵션이 사실상 부재했던 담도암에서 등장한 치료옵션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임핀지 병용요법은 12년 만에 NCCN 담도암 가이드라인을 변화시킨 최초의 면역항암제기반 요법으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장기 생존 개선을 보여주며 혁신성을 입증했다.글로벌 3상 TOPAZ-1 연구에서 임핀지 병용요법은 3년 전체생존율(OS) 14.6%를 기록해 기존 젬시타빈-시스플라틴(젬시스) 단독요법(6.9%) 대비 두 배 이상의 생존률 개선을 보였다.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도 12.9개월로 대조군(11.3개월)을 상회했으며, 사망 위험(HR)은 26% 감소했다. 면역항암제의 특징인 장기 생존 곡선의 분리는 장기 추적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최초 분석에서는 HR 0.80(20% 감소)이었으나, 3년 추적에서는 HR 0.74(26% 감소)로 개선돼 면역반응의 지속성을 보여줬다.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이번 약평위에서는 질병의 위중도 및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기존 1년 미만에 머무르던 담도암 생존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한 한국인 임핀지 병용요법 데이터가 핵심 근거로 활용됐고, 이를 통해 임상적 가치가 인정되며 ICER 탄력 적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한국인 환자에서의 결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인 하위 분석에서 임핀지 병용요법의 3년 OS는 21%, mOS는 16.6개월, 사망 위험 감소는 42%로 나타나 글로벌 전체 환자군보다 더 높은 혜택이 확인됐다.진행성·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미만임을 고려하면, 한국인 환자에서 나타난 생존 개선 폭은 임핀지의 혁신적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결과다.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방향과도 임핀지의 평가 구조는 일정 부분 맞물린다. 정부는 ICER 임계값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임핀지 병용요법처럼 고중증 질환에서 생존 개선이 명확한 혁신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이제 남은 절차는 약가협상이다. 공단이 협상 절차에 착수한 만큼, 임핀지 병용요법의 최종 급여 적용에 관심이 모아진다.생존 개선 효과, 한국인 환자에서의 우수한 성적, 대체 치료제 부재 등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고가 항암제의 특성상 재정 영향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협상 난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임핀지 급여와 관련한 논의는 환자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혈액암협회, 간환우협회 등 환자단체는 담도암 치료제 접근성이 제한된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서명옥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담도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내 사망하고 있음에도 치료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급여가 결정된 치료제를 국내 환자만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속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2025-12-05 06:00:51어윤호 기자 -
"닥터나우가 도매하면 병원·약국 불법 리베이트 무방비 노출"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득권 눈치 보기법'이란 주장을 제기하자 약사사회는 불법 영업을 합법화하려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벤처기업협회와 닥터나우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정된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법'에 대해 약사 등 기득권 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이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기업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약국 뺑뺑이 방지법'이란 논리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입법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단체들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규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중이다.의료기관 개설자, 즉 의사와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즉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막고 있는 현행법 취지만 살펴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해야 불법 리베이트가 사전 차단된다는 논리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과 약사들은 닥터나우 등이 도매상을 운영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환자 약국 뺑뺑이 금지'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명분이라고 반박한다.플랫폼이 도매상으로서 소유하고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이다.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별 재고를 알려줄 경우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병원에 닥터나우 도매상 재고가 쌓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언제등 강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들에게 자사 도매상 약을 더 많이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게 돼 초특급 불공정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이렇게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록 국민들은 좋은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된다"며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허용한다면,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이나 약국도 도매상을 다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타다 방지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도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타다금지법은 시장에 타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인데, 비대면진료법과 닥터나우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는 게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플랫폼 중개업을 법제화했다.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불법 영업 규제법"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잘 설명했듯, 담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새롭게 진입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약국 뺑뺑이 방지법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소비자 불편 해결이 목표가 아닌, 닥터나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몰아줘서 자기 이익과 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신들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데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범사업 기간 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땐 저질렀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닥터나우는 개선이 아닌 법망을 피해 교묘히 관련 서비스를 일부 수정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플랫폼 도매상 겸업 허용은 대놓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전권을 닥터나우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대자본이나 제약사들이 닥터나우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 처방, 특정 약국 조제되도록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뺑뺑이 방지법 등으로 둔갑해 여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계획을 여러차례 선포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약국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서 환자를 좌우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사법 신속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12-01 12:10:51이정환 기자 -
"환자중심 약료 선도"...병원약사대회 약사 1천여명 집결통합돌봄 제도화 속 환자중심 약료와 약사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 병원약사 9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29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약료를 이끄는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병원약사회 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됐다”며 “올해 초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병동전담약사,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정, 병원약제수가 개선, 병원약사 미래 비전,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활성화 5대 T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식약처 용역과제가 내달 완료될 예정이다. 이 연구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개정에 합리적 근거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 외에도 전문약사 자격시험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가자격 전문약사 수가 1000명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회는 회원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약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겠다”면서 “병원약사들의 수고에 격려를 보내주시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 축사에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약품 사용은 치료의 핵심이자 의료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병원약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고 계신 역할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고령화의 가속화, 만성질환 증가, 다약제 환자 확대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환자중심약료는 단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일상 회복과 심신 기능 유지, 삶의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약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 국장은 오유경 처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병원약사회는 40년 넘게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환자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치료와 안전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약사사회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직능 강화를 위한 약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고위험 의약품 사용이 늘고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가 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약사의 전문적 판단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약사 인력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내 약사 1인당 환자 수는 지역 약국의 2배 이상이다.이는 환자 안전과 약료 서비스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병원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관 근무 약사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자격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한약사, 품절약 문제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해 모두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ㅎ다. 병원약사대상을 수상한 황보영 수석부회장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보건복지부 홍춘택 장관실 정책보좌관,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학회 김형식 회장서울지부 김위학, 경기지부 연제덕 지부장,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약사회의 학술 성과를 축하했다.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해 병원약사대회 및 학술대회를 축하했다. [수상자 명단]▲병원약사대상: 황보영▲학술대상: 최경숙 ▲복지부장관 표창: 정영미, 최지영, 이순화, ▲식약처장 표창: 김정현, 유예진▲대한약사회장 표창: 정경미, 강옥경, 정진희, 백효심, 이은미▲학술우수상: 김새미, 손유정, 이성희, 오수연, 이세은, 정다영, 홍상희 ▲병원약사상: 진경희, 임정미, 한영현, 유경석, 서정애 ▲미래병원약사상: 최고운, 서범석, 하혜민, 이지영, 박정용, 유지혜, 송민희, 문채원, 김지애, 김연진 ▲우수봉사상: 김수진 ▲기자상: 메디파나 조해진 기자2025-11-29 13:11:02김지은 기자 -
정은경 장관의 의지…플랫폼 도매금지법 법제화 힘실려정은경 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윤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부터)"본 법안은 언론에서 (신동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의 타다 금지법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법안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금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국민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아니며 입장을 초지일관 굽히지 않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차분하고 강직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규제 법안을 직접 발의(김윤 의원)한데 이어 복지부 정 장관 철학과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질의(서영교 의원)에 나서면서 완결성 높은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입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직면하게 됐을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안'이란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데 정부여당이 합심한 셈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중개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문제없이 본회의 의결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되며,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12월) 공포된다. 비대면진료법, 비진약품 금지법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2026년) 12월 본격적으로 발효된다.정은경 뚝심…"의약품은 공공재, 플랫폼 권한 악용 안 돼"정 장관은 법사위 회의 내내 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허용했을 때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했다.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금지 법안은 신산업이자 혁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유통권·처방권·조제권을 손아귀에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라는 게 정 장관의 논지였다.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은 이미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면서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닥터나우 비진약품 운영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고, 의약품 공정 유통 논란이 발생한 게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근거로 쓰이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 제휴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미 사례가 발생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면서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받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불공정거래(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 거고 특정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유인 효과가 있다"며 "플랫폼이 독점력, 파급력이 큰 것을 가지고 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 플랫폼이 제약사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을 악용해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 거래나 처방, 조제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도매업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장관을 향해 문제를 제기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치면서 법안은 탈 없이 법사위 의결됐다.김윤, 비진약품 금지법 발의…서영교, 닥터나우 도매몰 오픈 문자 질의김윤 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법안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먼저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판매업 직접 개입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급등시키고 특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확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유일하게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입법 취지다.닥터나우는 김 의원 법안 발의 직후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금지를 부당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정책 당국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도 법안을 발의해 유감스럽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법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를 증인 출석시켜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이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놓고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김 의원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닌 플랫폼 불법 리베이트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의원들을 향해 입법 타당성을 외친 바 있다.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 현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허용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문자 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닥터나우가 일선 약국가에 전송한 문자를 토대로 입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인데,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약사웹의 신규 기능으로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됐다는 내용이다.닥터나우 문자에는 약국의 닥터나우 유통 전문약 구매 내역에 따라 재고가 연동되며, 연동 시 유저앱에 '조제 확실' 뱃지가 노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서 의원은 "좋은 스타트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스타트업과 골목골목 동네 곳곳에 있는 약국들이 함께 선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김 의원이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 장관이 입법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서 의원의 마무리 질의로 법안이 복지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셈이다.김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편리한 진료가 자칫 위험한 유통으로 별질돼선 안 된다"며 "비대면 플랫폼이 약국과 연결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려는 법안이다. 이를 방치한 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또 다른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11-27 14:32:57이정환 기자 -
서영석, 보건의료정보 활용 토대…디지털헬스케어법 발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법안이 발의 돼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부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해 가명처리 적정성이나 안전성 등을 위해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워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건의료 정보 관리전문기관 지정과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더불어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인증 절차 규정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마련 규정과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서영석 의원은 “초고령화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보건의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리체계의 수립, 특히 AI 의 출현으로 나타날 순작용과 우려에 대한 다각적인 선제 대응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법안이 민감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정밀한 관리체계 수립,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권한과 책임 부여, 영리화에 치우치지 않는 보건의료디지털화의 견실한 육성,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전주기적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5-11-26 10:37:26김지은 -
한약사단체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는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1-24 14:15:00강혜경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닥터나우 측이 제휴 약국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대한약사회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에 아랑곳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게 주 내용”이라며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플랫폼 등 민간 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하여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되어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국가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민간 업체의 간섭 배격하라민간 플랫폼이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9:31:47김지은 -
보건의료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개악안 소위 통과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고위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법 개정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에 나섰다.원격의료 법제화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이 아닐 뿐 더러,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서외가 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상충돼 의료체계 내에서 영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 신고하고 인증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명시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통계가 전부이며,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이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의료민영화인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19 14:43:23강혜경 -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 비대면진료 금지법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고, 의·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적용해야 최소한의 의약품 유통 안전성·공정성이 담보됩니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과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무관합니다. 법이 통과해도 국민은 문제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금지법이란 주장은 사실 아닌 왜곡입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중개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때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윤 의원실은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중개 플랫폼의 편법·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입법 취지인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의결됐다는 왜곡된 비판을 제기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입장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윤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다.앞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자 김 의원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문제점 등을 신문한 바 있다.이날 법안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공감, 법안을 통과시켰다.문제는 비대면진료 업계 일각에서 김 의원 법안이 마치 국민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법안인 것 처럼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반박이다.우선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사안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하게 찬성하며,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문제를 안전하게 규제하는 취지라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환자는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국 위치와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멈춤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금지중이란 점을 어필했다.특정 의약품 판매 유인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김윤 의원안 역시 이같은 불법·무허가 도매·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제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란 입장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때 온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자행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검색·연결 수수료, 제휴 조건, 공급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불식간에 커진다는 얘기다.김윤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약사법 공백을 이용해 정식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기능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의원실은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공급·재고 흐름이 한 회사의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독점 구조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 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유통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2025-11-18 17:17:17이정환
-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 시동…28일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회가 28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강순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와 시민단체, 약사회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1월 도입된 관련 제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20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13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품목이 판매정지 상태라는 게 시민단체와 업계 주장이다.제도 설계 당시 3년 마다 판매 품목을 재검토 하기로 했지만,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도 약사회 반대로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지아 의원은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를 통해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는 선박, 항공기, 도서벽지 군부대 등 약국 접근성이 낮은 장소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가 의약품을 지정하는 제도다.2025-11-18 12:01:47강혜경 -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통과…초진 환자, 지역·처방약 제한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 후 시범사업 전환했던 비대면진료가 6년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되 민간 플랫폼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증제를 거쳐야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플랫폼 허가제와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약사법 별도 개정이 아닌 의료법을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약 전달을 제도화 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게 했다.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초·재진 등 대상환자, 네거티브 제도화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먼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 제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제2항에서는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밖 환자를 비대면진료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큰 규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때 제한 규정을 여러가지 법제화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한다.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급물살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2025-11-18 10:18:53이정환 -
총리 소속 '돌봄보장위' 신설…남인순, 돌봄통합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 견해다.주요 내용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돌봄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2025-11-11 11:53:32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