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건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 세계병원대회서 공로상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대림성모병원 회장)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8차 국제병원연맹(IHF, 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세계병원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다.김광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장과 국제병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세계 병원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IHF 회장 재임 시절 'IHF Awards'를 제정·글로벌 병원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또 IHF Awards 창설자로, 가장 영예로운 상인 '김광태 그랜드 어워드(Kwang Tae Kim Grand Award)'를 10년간 후원해 온 공로다.병원협회는 "공로상 수상은 김 회장이 수십년간 쌓아온 국제 병원계를 위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국 병원계 위상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15:09:09강혜경 -
치협,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추진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가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치협은 지난 21일 2025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 등 모두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치협은 74차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과 관련, 치협과 치병협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업무 이관 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을 위해 ‘업무 이관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다만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고시 업무의 경우 효율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어 협약서의 내용을 복지부, 치병협과 재논의하고 법제위원회 검토 후 11월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치협은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반영한 ▲취업규정 개정의 건과 ▲2025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의 건을 모두 의결했다.아울러 지난 이사회에서 전양현 제5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이 사임함에 따라 제6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에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김영재 교수 선임을 보고했다.김 연구소장은 현재 서울치대 소아치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2016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이밖에 치협은 이사회에서는 ▲2025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2025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부산 개최 ▲2025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보고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고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 확인 및 공표 보고 ▲2025 ISO/TC 106 국제총회 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초유의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잘 수습하고 남은 임기동안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는 것에 집중해달라"며 "곧 있을 2025 상반기 감사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10-23 11:31:53강신국 -
복지부, 공적 처방전법 찬성…"2028년 1월 시행 조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오는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고, 대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을 표했다.환자 민감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사·치과의사·병원 주장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약사·환자 의견이 충돌했다.해당 법안은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뒤 오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심사된다.앞서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수정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서영석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누구든지 전자처방전 시스템 저장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복지부, 2028년 1월 시행 조건부 찬성…내년 예산도 반영복지부는 입법에 찬성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 해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지원 등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했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한 상태다. 사실상 제도화 밑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짠 셈이다.국가기록원도 일부 조항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이 생산·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기록 관리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르게 명시해달라는 요청이다.의사·치과의사·병원계, 일제히 반대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여러가지 새로운 논리를 통해 입법에 반발했다. 먼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가 처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조제약과 대조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약사(약국) 조제 오류 등 약화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의협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당시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과 의료기관·약국의 별도 프로그램 설 필요, 전자처방전 출력·보관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실효가 낮았다고도 했다.QR코드 방식이 아니면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정보 제공 등 절차로 기존 방식보다 불편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또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집적하면 해킹 등 시스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복지부 장관의 자료요구권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의 정부 수집과 제3자 제공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의협은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전자처방전이 운영되고 있고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 기존 방식으로도 전자처방전 전달이 가능하다"며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의료현장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치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병협은 약사 대체조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확대돼 최적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처방권이 침해되고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이는 의협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의사, 치과의사, 병원계의 전자처방전 관련 반대 의견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병협은 "민간 정보기술 발전 속도와 반영 신속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 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증 등 민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약사회·환자단체, 찬성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확산하면서 전자처방전 활용이 급증했지만, 뒷받침할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조제-복약지도 연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IT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의료·약국 현장은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됐는데도 처리 방식을 별도 규정없이 민간에 방임해 데이터 호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논리도 폈다.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보건의료 데이터 환경을 성장시킬 원동력이라는 얘기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자처방전으로 처방 전보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2025-09-21 21:57:15이정환 -
정은경, 단체장 만나 "국정과제, 지역·필수·공공의료로 수렴"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새 정부 최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많은 보건의료 국정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수렴될 것이란 게 정은경 장관 설명이다.정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나 첨단재생의료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의 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발언도 더했다.정 장관은 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공식 만남이다.이 자리에서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 공급,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의제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보건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조만간 발족할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든 뒤,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송구하다"면서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정 장관, 이성규 병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황금석 약사회 부회장(왼쪽부터) 그러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오랫동안 문제됐고, 기술의료 분야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도전 과제가 여전히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위협과 필수 의약품 공급망 문제 같은 위기 요인들도 산적했다. AI, 디지털헬스, 첨단재생의료 같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적응하고 활용하고 발전 시킬 것인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해야 할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가 수렴되는 것 같다. '지필공'이라고 약칭하던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개발할 예정으로, 만들어진 의견은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기본계획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이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보건의약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03 12:25:51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법 대안 제출…약사법 개정 급물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폭 커져 주목된다.보건복지부가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입법 가능성이 급상승한 배경이다.국회가 복지부 제출 대안을 수용할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인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법제화하게 될 전망이다.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관련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게 복지부 제출 대안이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지원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복지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이다.반면 심평원은 복지부와 달리 약화사고 시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심평원이 위탁 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유지했다.18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제출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은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이중 용어 변경은 복지부를 포함한 의료계 등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항은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표하면서 한 차례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바 있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직접 만든 법률 대안을 제출, 해당 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입법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이미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확정하면서 내년 2월 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가 약사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복지부는 이번에도 심평원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와 맞지 않고, 통보 기산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화, 팩스 외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를 허용하게 된 점도 어필했다.다만 현재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 대응을 위한 대체조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심평원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대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을 신설하고 1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항은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3항에서 지원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심평원은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지속했다.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면서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신중검토 논리다.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약사회, 찬성…의협·병협, 반대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약사회는 약사 대체조제 시 팩스번호 미기재,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의협은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책임소재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병협도 심평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 시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국회 복지위, 19일 법안소위서 논의2025-08-18 15:55:38이정환 -
세마글루티드 고용량, 비만 환자 21% 체중 감량 효과[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병력이 없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3b상 임상연구 STEP UP 결과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85회 미국당뇨병협회(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학술 세션에서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병력이 없는 비만 환자 대상 3b상 임상연구 STEP UP 결과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85회 미국당뇨병협회에서 발표했다.STEP UP 연구에서 세마글루티드 7.2mg군은 위약 대비 72주 차에 평균 약 21%의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연구 참가자의 약 3명 중 1명에서 25% 이상의 체중 감량이 보고됐다.캐나다 워튼 메디칼 클리닉의 의료 책임자이자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션 워튼(Sean Wharton) 박사는 "STEP UP 연구를 통해 세마글루티드의 용량을 증량했을 때, 기존보다 더 큰 폭의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임상에서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세마글루티드의 연구 결과와 일관되었으며, 목표 체중 감량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또 다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마글루티드는 심장질환, 간질환, 골관절염, 제2형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 환자 등에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비만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한 보다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치료 순응도와 무관하게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결과, 세마글루티드 7.2 mg 투여군은 평균 18.7%, 위약군은 평균 3.9%의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 5% 이상 체중 감소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은 세마글루티드 7.2mg 투여군에서 90.7%, 위약군에서 36.8%로 보고됐다.세마글루티드 7.2mg은 STEP UP 임상을 통해 노보 노디스크의 기존 세마글루티드 임상과 일관된 내약성과 안전성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위장관계 증상으로, 대부분은 용량 증량 시 경증에서 중등도의 수준의 반응을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는 기존 보고된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이상반응과 일치했다. STEP UP 임상에서 위장관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세마글루티드 7.2mg 투여군에서 3.3%, 세마글루티드 2.4mg 투여군에서 2.0%, 위약군에서 0%로 보고됐다.노보노디스크는 2025년 하반기 유럽 연합에서 고용량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라벨 업데이트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루도빅 헬프고트(Ludovic Helfgott) 노보노디스크 수석 부사장은 "이번 결과는 세마글루티드가 비만 환자에게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을 보여주며, 특히 STEP UP연구에서 확인된 20% 이상의 체중 감량 결과는 기존에 보여 준 건강상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라고 말했다.또 헬프고트 수석 부사장은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환자의 다양한 니즈와 선호에 부합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세마글루티드의 가치를 환자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포함되며, FDA 승인을 받을 경우 두 자릿수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초의 GLP-1 경구제 개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2025-06-23 16:47:54황병우 -
내년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약국 3.3% 인상 1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전 유형이 타결됐다. 약국은 3.3%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30일 저녁부터 31일 오전까지 진행된 밤샘 협상에서 모든 유형이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차례로 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에 사인했다. 전 유형이 타결한 건 2018년도 계약 이후 8년 만이다.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의원은 1.7%, 한의 1.9%, 치과 2.0%, 병원 2.0%, 약국 3.3%를 기록했다. 약국이 유형별 순위 1위다.약사회 수가협상단이 31일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손윤아 보험이사, 김희진 보험이사)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상률을) 받아냈다"며 "저희 협상 결과가 우리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협상 타결 이후 소감을 밝혔다.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정 사태로 많은 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포션이 가장 크다는 점과 다른 유형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31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2025-05-31 07:27:41이탁순 -
2차 수가협상 마친 의협 "최하위 순위, 총액 늘려달라"의협 수가협상단이 22일 2차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근태 단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2일 2차 협상을 마치고, 밴드(추가재정 총액) 인상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SGR(환산지수 산출모형) 순위대로라면 인상률이 최하위가 예상된다며 밴드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2일 오후 2시쯤 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박 단장은 "1차 의료 중요성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밴드가 확보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또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작년 상급종합병원이 굉장히 진료가 많이 위축되다보니 저희 (의원)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 있다"며 "이런 순위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다르게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작년 정부 지원금 반영 관련해서는 밴드보다는 SGR 순위에 영향을 미쳤는데,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SGR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도 설명했다.박 단장은 "저희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인을 하겠다"며 "SGR 순위가 비록 수가협상의 헌법처럼 돼 있지만 최대한 밴드를 늘려 인상률을 높여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의협과 한의협, 치협 2차 협상이 진행되고, 내일(23일)은 약사회와 병협의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다.2025-05-22 14:18:15이탁순 -
약사회 "작년 행위료 증가율 1.9%, 물가 인상률보다 낮아"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 모습(왼쪽부터 세번째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네번째가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다섯번째가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사회는 16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갖고,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다. 작년 행위료 증가율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며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2026년도 수가 협상 키를 잡고 있는 병원계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였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의정 사태로 병원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받겠다고 전했다.약사회와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6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인사말에서 "약국은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 2021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1.7%였고, 약국 2024년도 행위료 증가율은 1.9%이다. 이 의미는 약국이 지난해 오롯이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행위료 인상 효과만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4년도 물가 인상률인 2.3%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위료 인상률로 약국은 겨우 겨우 버티고 있다"며 "의료 대란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약국은 흔들림 없이 문을 열고 환자 수가 줄더라도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적시에 조제 투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꿋꿋하게 1차 보건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읍소했다.감염병 이후 생긴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장기 처방도 약국 경영 불안요소라고 지적했다.오 단장은 "매일 아침 약사 업무의 첫 번째는 조제를 위한 의약품을 주문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상급 종합병원 위주로만 처방되던 91일 이상의 장기 처방은 이제 병원 더 나아가 의원급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장기 처방이 증가될수록 약국에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약국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오 단장은 "코로나를 버티고 의료 대란을 버티고 있는데 약국은 벼랑 끝에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서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런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 공급자들도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에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도 "지난 9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님이 최근 약국 장기 처방 확대, 만성적인 의약품 품절 문제, 약가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 주셨다"면서 "공단은 약사님들의 노고와 약국의 경영상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어제(15일) 의협 1차 수가협상과 같이 재정 압박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수가 조정의 뜻을 이어나갔다.2년 연속 보험료 동결, 경기 침체 속 수익 구조 불안정, 비상 진료 체계 지원,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 등 건보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오 단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서는 "협상 시작전 인사말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공단에서 제시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약국의 환경이 어렵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며 "객관적인 수치로도 참담한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공단에서도 약국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공감은 했지만, 과연 이 공감이 얼마만큼의 인상률을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약국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 형식적인 수치가 아닌 약국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와 함께 1차 협상을 벌인 병원협회는 다른 유형보다 작년 의정 사태로 진료비 증가율이 적은 탓인지 다소 여유가 있었다.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을 마치고 "전 유형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3.4%인 데 반해 병원은 0.7% 증가에 그쳤다"며 "작년 의정 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8%가 감소됐고, 진료와 이송, 회송 체계 등도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정부 지원금 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게 의료기관들의 현 상황"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필수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병협 측은 작년 정부 지원금도 인건비 등으로 많이 투입돼 병원이 재정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다는 입장이다.수가협상에서 5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보이는 병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높을수록 다른 유형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병원 유형 협상에 귀추가 모아진다. 이에대해 수가협상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광민 부회장은 "의료 갈등 등으로 병원 지표도 안 좋은 걸로 들어 그 부분이 다른 유형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인상률이) 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2025-05-16 18:23:04이탁순 -
권영희 회장 "약국, 경영 악화…공정한 수가협상 희망"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9일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약국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이 적극 반영된 협상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필수의료 문제, 의료대란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감내하고 있다는 것.권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약국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약국은 환자에게 적기에 약을 조제·투약하기 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둬야 하는 의약품재고 부담 비용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고 있다"며 "또한 의료대란 상황속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약국의 업무량은 증가하나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매월 1회이상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누증과 반품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인건비·관리비 증가 등 물가 폭등 역시 약국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권 회장은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 7천억원, 누적수지 약 30조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가 협상이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이번 협상이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을 통해 수가협상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불안 등의 여파로 인해 실제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배려 및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반영된 수가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다 아시다시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2026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 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오는 15, 16일 1차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30일 최종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2025-05-09 12:11:17이탁순 -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놓고 복지부-의협 입장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의사인력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2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8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 요청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위원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복지부의 추계위 구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추계위원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추계위가 정상가동되면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의협이 7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결국 추계위는 의협 추천 거부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2025-04-29 12:09:33이정환 -
의협 "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원 추천 과정 문제 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4일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은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며 "추계위원회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공문을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를 보면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 또한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언급했다.2025-04-24 22:35:15강신국 -
JW중외 '헴리브라' 혈우병 환자 삶의 질 개선 입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JW중외제약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를 투약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유럽혈우병협회 연례총회(EAHAD 2025)’에서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EAHAD는 혈우병과 기타 출혈성 질환 분야에서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행사다. 지난달 5일부터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의료 전문가, 연구자, 환자 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질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눴다.이번 연구는 스웨덴 룬드대학교 중개의학과 얀 아스테르마르크(Jan Astermark) 교수 연구팀이 주도했다. 연구팀은 기존에 24주 이상 8인자 제제를 사용해 예방요법을 받아온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총 28명(성인 16명,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48주간 헴리브라를 투약한 후 삶의 질과 출혈 변화 등을 분석했다.연구 결과 헴리브라 투약 후에도 신체 활동 수준과 관절 건강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출혈 발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를 활용한 조사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8231;여가 활동 중 출혈에 대한 걱정이나 불편함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특히 성인은 55.7%, 청소년은 33.4% 수준으로 치료가 편해졌다고 응답했다.설문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2%(25명 중 23명)가 기존 8인자 제제보다 헴리브라 치료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투여 횟수가 줄어든 점(69.6%)’, ‘삶의 질이 나아진 점(43.5%)’, ‘투여 방식이 편한 점(34.8%)’ 등을 꼽았다.삶의 질은 물론 출혈 억제 효과도 두드러졌다. 다양한 신체 활동 중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수는 기존 8인자 제제 사용 시 11명이었으나, 헴리브라 전환 후에는 21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외에도 모든 유형의 출혈 또는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 전혀 없었던 환자 수가 헴리브라 투약 후 모두 증가했다.관절 건강 역시 안정적이었다. 관절 손상은 새로 생기지 않았고, 환자들의 관절 상태도 전반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됐다.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일부 환자에게 주사 부위 반응,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났지만 새로운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헴리브라가 기존 8인자 예방요법에 비해 출혈 관리뿐 아니라 치료의 편의성과 환자의 일상 유지 측면에서도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헴리브라가 단순히 약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치료 옵션임을 확인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헴리브라가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31 09:03:26이석준 -
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의협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3-18 20:16:08강신국 -
병원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병 확대에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 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 이유다.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인력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2-24 15:20:55강혜경 -
마약류 약사 고용 강화법…식약처 "의·약사 대립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고용하는 인력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에 전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고용주에 해당하는 병원, 의사와 피고용인인 마약류관리 약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식약처는 마약류관리 약사 지정 기준을 개정해 병·의원 마약류 안전관리와 국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를 이유로 적극적인 입법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또 다른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17일 식약처와 공정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김윤 의원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도 마약류 관리 약사 인력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은 반드시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의원이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 약사를 두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현행법은 마약류취급 의사가 4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마약류관리 약사를 두도록 규정중인데, 해당 기준을 강화해 국민을 마약 오·남용, 중독으로부터 지키는 게 법안 취지다.식약처·공정위, 신중검토법안에 식약처와 공정위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입법은 국회를 온전히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국회 심사 과정에서 축소·조정된 규제로 입법안이 마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식약처는 마약류관리 약사 지정 기준을 개정해 병·의원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취지엔 공감했다.하지만 직접 마약류관리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병·의원 개설자 즉, 의사와 고용되는 마약류 약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의사와 약사 간 마약류관리 약사 고용 규제 강화에 대한 합치점이 나올지에 따라 입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취지로 읽힌다.공정위는 동네의원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정위 역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을 비롯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표면적으로 공감했다.그러나 법안이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마약류 취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네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공정위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총리령에서 기준을 정할 때 소규모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신중히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병원약사회-의협·병협, 찬반 엇갈려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찬반 의견이 명확히 엇갈렸다. 병원약사회는 입법에 찬성한 반면 의협은 반대했다.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마약류관리 약사 정원 규정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낡았다고 비판했다.의료법이 규정한 약사 정원외 마약류 약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 모니터링 등 업무수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병원약사회는 "마약류 사용량 증가, 오남용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마약류 약사 역할과 업무가 증가했는데도 의료기관 약사 정원 규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며 "마약류관리자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해 통상인력 외 전담 인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약류관리자 인력 세부배치 기준을 별도 총리령으로 규정해 의료법에 규정된 약사 정원외로 해당 의료기관에 두게 해서 모니터링 업무수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시간제 약사 근무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의협은 의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다.소규모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며 환자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이며 소규모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정신질환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필요한 환자군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체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했다. 병협은 "현재도 약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모든 병원과 기준 이상 마약류 투약·처방 의원까지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한다면 약사 인력 수급난을 초래할 게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의 약사 수급 현황,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제반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25-02-17 12:04:34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법 또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오는 21일 심사를 앞뒀지만 정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허들로 작용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심평원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변동없이 고수 중이다.의사단체와 병원단체 역시 사후통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의사 처방권 훼손, 의사 통보 시점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19일 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약사법이 규정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서영석·이수진안)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민병덕·서영석·이수진안)해 활성화하는 내용이다.복지부·심평원 "대체조제 통보기한 늘어나 약 안전 우려"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과 심평원 사후통보 조항 모두 신중검토 의견이다.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에 대해 복지부가 사후통보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뒤바뀐 결과다.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면 성분이 동일한 약에 대해 모두 대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약계 인식과 입장 차이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관 설립 취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약 안전성 우려를 고려하면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심평원도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심평원은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한다.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 관련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의사·병원도 반대…약사만 찬성복지부와 심평원의 신중검토 의견 외에도 입법 허들로 예상되는 점은 많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의 반대가 그것이다.게다가 22대 국회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입법 상황이 한층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한 점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3명의 약사 출신 의원(서영석·서정숙·전혜숙)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입법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단 1명에 그쳤던 의사 출신 의원이 크게 반대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22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사와 약사 의원 비율은 5(김윤·서명옥·한지아·김선민·이주영)대 1(서영석)로 21대 국회 대비 큰 격차로 벌어졌다.법안1소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사 출신 의원은 3명(김윤·서명옥·이주영)이나 된다.물론 의사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무작정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의사가 다수인 점은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약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병협도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늦게 인지해 환자에게 필요한 추가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의사 처방 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대한약사회는 찬성이다. 약사회는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에 전산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2025-01-19 15:11:35이정환 -
의협 이어 정부도 난색...품절약 성분명 처방법 향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과 품절이 잦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시판허가 받을 때 '성분명 처방·허가'를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복지부는 국가필수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식약처는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을 허가받을 때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13일 복지부와 식약처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윤 의원 법안은 정부가 국가필수약과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시판허가 시 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수급 불안정 약 정의를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명기하고 국가필수약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정부의 품절약 문제 해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다빈도 품절약과 국가필수약에 대한 환자, 약국 불편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성분명 처방·시판허가 권고를 활용하는 셈이다.복지부는 국가필수약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의정합의 변경 사항이라고 봤다. 적용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놓고 의사단체, 약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식약처도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이다. 식약처는 수시로 발생·변동되는 수급 불안정 약 정의를 신설해 지정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했다.특히 시판허가 때 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의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성분명 사용이 만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복지부 소관이라고 공을 돌렸다.식약처장이 복지부 업무 범위인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권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며 입법에 반대했다.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부분이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나 원료 수급·낮은 채산성 문제로 인한 제약사의 약 생산 축소 등으로 발생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해법이 아니라고 했다.의협은 "국가필수약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므로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병협도 "성분명 사용 활성화는 의사 처방권 침해"라며 "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도록 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했다.2025-01-13 11:40:46이정환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희망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병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병원계 모두에게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료 환경은 급변하고, 병원 경영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으며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올해 병원계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과 함께 병원경영 안정화 및 환자안전 강화입니다.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우리 병원계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 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과감하게 변화하고 도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병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처럼, 산을 옮기겠다는 우공의 끈기와 노력으로 병원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올해도 대한병원협회는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병원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힘차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2024-12-31 17:40:35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