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 DUR 통해 확인 가능
- 최은택
- 2017-05-20 06:1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에 서비스...약국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에 이 같이 안내했다.
1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지난 17일부터 DUR시스템의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여기에는 해당 내원자가 발진, 근육통, 두통, 복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관련 내용도 안내된다.
제공기한은 입국일로부터 21일까지다. 전체 요양기관이 대상이지만 약국은 제외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 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자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때 박쥐나 영장류 접촉을 피하는 등 감염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 본부 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7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식약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한 의사 적발…검찰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