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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하면 매달 내는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 정혜진
  • 2017-05-26 12:14:55
  • 박정완 약사, 성분명처방 필요한 이유 독자에 논리적으로 설명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광진구에서 미래약국을 운영하는 박정완 약사가 신간 '약국에서 알려준 궁금한 약 이야기'에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박 약사는 먼저 성분명과 상품명을 구분해 독자들에게 '지금 알고 있는 약 이름은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임을 일깨운다. 책 초반을 오리지널과 제네릭, 리베이트의 문제점 등 전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몇십만 가지 약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일반명(성분명)으로 분류하면 약 1000여 종의 약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정의하고 "제네릭으로 처방하면 저렴한 약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처방권자가 임의로 제약사를 지명하는 상품명 처방은 당연히 리베이트 발생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의 이점을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건강보험료를 덜 내고 된다'는 것.

박 약사는 "일반명(성분명) 처방을 하는 경우 약물 선택권은 환자에게 돌아가고, 리베이트 발생 소지가 없어진다. 또 오리지널의 약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약물 선택권이 약국으로 이동한다는 의견에 대해 "제도 미비로 리베이트 이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필요없는 약물 처방과 사용은 대폭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성분 제품을 다수 갖고 있어야 하는, 상품명처방이 불러온 약국의 불합리한 상황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약국마다 적어도 5~6개, 많게는 20~30개 제약사 제품을 갖추고 있는 항생제 '세파클러'를 예로 들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몇가지씩 갖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약효동등성시험도 언급한다.

박 약사는 약효동등성시험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들은 '80~125%' 구간 허용범위가 제네릭 중 약효가 80%, 125% 나는 것들을 모두 허용하는 듯 주장하지면 실제 이 범위는 약물을 복용한 후 혈중 최고 농도 도달 시간 허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리지널의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이 200분이라면 160분에서 250분 사이 최고농도에 도달하는 제네릭은 '동등하다'고 인정해주는데, 이 범위가 80~125%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박 약사는 "약효 평가 시험은 5% 차이에서 인정되며, 경시 변화 등 물리·화학적 변화를 겪으며 10% 함량 차이가 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박 약사는 프랑스가 당뇨약물 '메디에이터'를 오프라벨로 복용한 비만환자달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으며 이 원인이 리베이트로 인한 약품 과소비라고 판단, 상품명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점도 언급한다.

박 약사는 책에 대해 "성분명처방은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대안"이라며 "책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산업의 구조를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성분명처방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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