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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정밀의료' 발전 발목

  • 이정환
  • 2017-06-03 06:14:56
  • "의학 연구자와 개인정보 제공자 간 신뢰사회 성숙해야"

"정밀의료는 융합산업이다.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많은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만으로 정밀의료 산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밀의료가 일상에 스며들면서 환자 유전체 분석 결과 등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에 대중 관심이 높아졌다.

개인 맞춤형 치료, 난치질환 정복, 빅데이터 활용 의료시스템 등 첨단 의학에 기인한 '헬스케어 수혜'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받지 않길 원하는 게 보편적 대중심리다.

2일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지대를 최소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포럼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정밀의료 한 축을 차지하는 유전체 분석 관련 규제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연구자들과 법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밀의료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수준이 너무 강력해 연구자 입장에서 정밀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고 했다.

개인정보 수집 차원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정밀의료로 어떻게 연계시키고 성공적으로 상업화할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할 때라는 것.

특히 개인정보 제공자인 환자와 연구자 간 신뢰가 쌓여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 정밀의료 산업화도 속도가 붙는다는 게 참석 패널들의 중론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정 집단이 남용하거나 악용했을 때 규제책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을 때 개인정보 주체에게 어떻게 산출된 이익을 나누어 줄 것인지도 토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립암센터 유전자병원 이건국 교수는 "개인정보 동의조항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서 연구를 할 수 없다. 정밀의료는 산업인데 데이터 활용 동의받는게 불가능하다"며 "하면 안 된다는 룰은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룰은 없다. 마치 연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같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에 누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는 규제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지도 법제화 해야한다는 게 이 교수 논지다. 위법한 연구자를 제재하는 틀을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자율적 연구를 막도록 규제수위를 높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

연세의료원 김현창 교수도 "개인정보 동의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게 국내 정밀의료 현실이다. 동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탈피해야 한다"며 "데이터 수집, 동의 단계에서는 향후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새로운 시대에 정밀의학을 도입하면서 새로 생기는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정밀의료 연구용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밀의료는 결국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환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 교수는 "정밀의료가 상업화되면 정보주체는 정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며 "특히 사기업이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보제공자인 환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면 연구 참여가 저조해지거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상기증을 통한 정밀의료 정보 축적이라는 기존 관행을 시민사회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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