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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온라인쇼핑몰 '성형수술 쿠폰' 판매 의사 40명 적발

  • 정혜진
  • 2017-06-08 10:37:32
  • 인터넷 성형 쇼핑몰 업체 2곳 수사...총 36명 기소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성형수술 환자를 모집한 의사 40명이 기소됐다. 의사가 온라인매체를 통해 '수술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8일 성형수술 쿠폰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업체 대표 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장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이용해 환자에게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다음,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통신판매업체 2곳을 수사해 쿠폰 판매를 의뢰한 의사 4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업체 운영자 등 총 36명을 기소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은 자칭 '소셜커머스'를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와 구매자수와 이용후기 조작을 통해 쿠폰 27만개(181억 원 상당)를 판매하고 약 28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의사들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뢰해 각각 총 1억 원에서 13억 원 상당의 성형시술쿠폰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15~20%를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쇼핑몰 업체 관계자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환자 22만 명에게 시술쿠폰 147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인 21억 원 상당을 판매수수료로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 B, C씨는 성형환자 5만 명에게 시술쿠폰 34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수수료 6억 원을 챙겼다.

피고인 의사 가ㅇㅇ씨는 성형환자 1만8000명에게 시술쿠폰 13억 원 상당을 벌어들이고 쇼핑몰 관계자 A씨에게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들은 '세계최저가', '3배 강력', '10년 더 어려지는' 등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판매된 쿠폰숫자와 이용후기를 조작하고 허위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환자들을 현혹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했으며, 이 과정에 비의료인이 부작용을 설명하는 등 의료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성형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이 결탁해 영리 목적으로 성형환자를 유인·소개·알선한 행위를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그 동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성형 소셜커머스의 폐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단순 광고를 가장하는 등 정확한 범행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환자에게 덤핑시술을 하거나 불법중개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이중피해를 초래했다"며 "의사들은 환자와의 의료상담, 시술범위와 시술용량 등 의료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모두 위임한 채, 시술진료비의 일정비율에 이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형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했다. 의료인 책임을 방임한 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영리 추구 성형시술의 법적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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