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체온계 1000여개 유통·판매 업체 적발
- 이혜경
- 2024-12-23 09:1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A사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500만원 상당)했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2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3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4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7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8[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