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대증원 혼란 재발 방지...수급추계위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4-12-23 10:2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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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 "보정심 정책 결정 시 수급추계위 심사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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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가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한 채 수급추계위 관련 명시적 근거가 없는 미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2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19일 발의됐다.
김미애 의원 법안은 보정심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수급추계위원회 역할도 법으로 규정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 별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심의한다.
수급추계위원 구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직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 대표 단체로서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과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관력 학회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규정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사무 처리를 위해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 자와 수급추계센터장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법안은 수급추계센터 설립 근거도 확보했다.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위 작업 지원을 위해 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해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실시하고 수급추계 과정·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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