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처방해달라"...의사에 리베이트 건넨 도매상
- 김정주
- 2017-06-12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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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명령...원외처방 등 유인 위해 93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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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금정구 소재 에스에이치팜이 A대학병원 의사에게 일반약 혼합비타민제 '자임큐텐'을 원외처방으로 구매할 것을 종용하고 이 약제 매출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에스에이치팜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도매업체로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76억4700만원, 매출액 150억3400만원 상당의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그 지역 대학병원 의사에게 주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잉큐텐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6만원, 2014년 273만원, 2015년 192만원, 2016년 316만원 등 꾸준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의사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사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업체에게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약 리베이트 감시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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