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테리어 업자가 일하다 말고 잠수를 탔어요"
- 이정환
- 2017-06-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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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약사 "계약파기로 수 천만원 손해에도 소송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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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 개국 일정이 열흘 이상 늦춰지게 된 약사는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처방조제 손님을 받지 못한 수 천여만원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15일 피해약사 A씨는 데일리팜과 만나 "영업중인 약국을 새로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부분 시공 계약을맺었지만 갑자기 공사를 못하겠다며 손 놓고 가버렸다"고 밝혔다.
다행히 약사는 다른 시공사를 통한 발빠른 조치로 현재 정상영업중이나, 적잖은 손해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였다.
업자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정신적 피해 대비 실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A약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테리어 업자는 약국부지 컨설팅과 약국 인테리어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
특히 A약사는 동료 약사들의 약국 몇 곳의 인테리어를 무리없이 완료한 점을 믿고 문제 업자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공사대금 총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선지급하고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잔금 1000만원을 치르는 게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업자는 공사 도중 A약사에게 시공 중 실수가 발생했고, 일을 끝마칠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끝으로 약사와 연락을 끊었다. 1000만원 잔금 수령을 포기한 채 전화도 받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른바 '잠수'를 탔다.
당장 약국 개업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된 A약사는 긴급하게 시공을 마무리 지을 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약 10일 가량의 추가 공사일정을 마치고나서야 약국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는 10년 전부터 약국이 영업중인 자리였던 만큼 A약사는 수 년째 주변 병의원 진료를 받아왔던 단골 손님들까지 맞이할 수 없어 피해가 한층 컸다.
그런데도 약사는 계약을 파기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잦은 시공 변경에 따른 계약서 수정으로 계약의 효력 여부가 모호하고, 공사가 진척되긴 한데다가 업자가 잔금 1000만원을 받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시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 증거 준비 시간, 정신적 노동량 등을 감안할 때 소송을 포기하고 약국 영업에 매진하는 게 되레 이득이라는 게 A약사 입장이다.
A약사는 "일단 약국 인테리어 업체 자체가 몹시 영세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만, 법정을 오가며 소송 준비와 함께 약국 영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업자가 잔금을 다 받지 않고 떠났고, 인테리어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소송에서 얼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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