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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바닥 미끄럼, 아이충돌...빈번한 약국 사고 어쩌지?

  • 정혜진
  • 2017-06-17 06:14:59
  • 약국 책임 피할 수 없어..."사고방지 안내문 부착해 사고 방지해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약국 시설 사고에 대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약국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지책은 있다.

최근 서울 한 약국은 고객으로부터 '약국 책임으로 골절을 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약국은 약국을 잠시 비운 사이 출입문에 '잠시 부재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약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땅으로 떨어진 안내문에 미끄러져 근처를 지나던 여성이 넘어진 것이다.

이 여성은 즉각 골절사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약국은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담당 업체인 동부화재가 접수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처럼 동부화재를 통해 접수되는 약국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시설물 관련된 사례로 ▲정수기 온수에 의한 화상 ▲약국 설치물과의 충돌 사고 ▲약국 내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 등은 일상다반사다.

문제는 이들 사례의 경우 약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약국 안에서 일어나는 시설물 사고에서 약국이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며 "비단 약국 뿐 아니라 매장을 가진 대부분의 소매업종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업주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약국은 '정수기 온수사용 주의' 또는 '바닥 미끄럼 주의', '유소아 충돌 주의' 등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사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약국의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약국 내 시설물로 인한 책임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소비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약사들의 경우 약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부주의만 부각시켜 오히려 사고를 악화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만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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