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 미지급금 연례추경 관행 개선해야"
- 최은택
- 2017-06-21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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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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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등에 대한 연례적인 추경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지급금을 추경편성으로 정산하는 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경비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1일 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5개 사업에 총 475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전체 추경예산안 증액분 8649억원 중 55%를 차지한다.

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신규 감염인 지속 발생 및 생존기간 증가, 임상진료권고안 개정(2013)에 따른 치료대상자 수 증가 등으로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미지급금을 해소가 의료기관, 검진기관 등의 경영난 악화를 방지하고, 실직 등의 예방으로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거부 또는 기피를 방지해 민생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미지급금은 국가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해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문제다. 특히 미지급금 추경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추경편성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는 2013년 1456억원, 2015년 537억원, 2016년 968억원, 2017년 4147억원 등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7108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지급금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당해 진료비보다 예산을 과소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다. 복지부는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데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서 미지급금 발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금을 추경편성으로 정산하는 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경비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한 추경편성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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