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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권리금 받고 약국넘긴 약사, 바로 근처에 또 약국?

  • 김지은
  • 2017-06-29 12:14:55
  • 약국끼리 감정-법률 다툼…법률전문가 “상법 위반 소지 있어”

쓸만한 약국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약국 간 권리금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인근에서 다시 약국을 열고 영업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최근 서울 한 대형병원 근처 약국은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인근 약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리금을 받은 약사가 바로 옆 약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약국을 운영하던 B약사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겼고, 이후 A약국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다.

같은 병원 처방전을 받는 자리로 옮기면서 B약사는 새 임차 약사에 경영에 관련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단골 환자들에게 이전 사실을 공지하며 환자를 유인했다고 한다.

양도 약사는 애초 자신이 A약국을 임대할 당시 건물주에 권리금을 제공했고, 약국을 양도하며 나간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양수 약사가 아닌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약국 약사의 갈등은 지역 약사회가 중재에 나서고서야 잠잠해졌지만, 두 약국 간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잠복돼 있는 형편이다.

올해 초 지방의 한 약국도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1년도 안돼 40m 근처에 약국을 오픈하자 이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수 약사에 따르면 양도 약사는 2억원 상당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인수한 후 기존 음식점이었던 약국 옆 점포를 약국으로 바꿔 약국을 열었다. 이로인해 약국 조제료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게 양수 약사의 주장이다.

양수 약사는 현재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해당 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의 영업금지,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일정 수준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을하는 상황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경우 특수한 업종이다보니 동일 시, 군 등 지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도한 약국이 바로 경쟁이되는 위치에 동일 업종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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