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갱신제 본격…약 전성분표시제…일반약 정보개선
- 김정주
- 2017-06-29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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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하반기 식의약품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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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약품 품목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에 들어있는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일반약의 경우도 표시정보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시행·적용되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골자로 한 '2017년도 하반기 식의약품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에 대해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과 외품, 건강식품 분야를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내달부터 품목갱신제가 본격적으로 전 제약계에 걸쳐 적용된다.

제약사는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이 중 '정보표시면'에는 표준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표준서식은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전성분 등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기재할 때의 표 형식, 글자크기 등을 제시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의약외품도 예외는 없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추적관리 의료기기는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할 수 있는 48개 품목과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이미 의료기기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내달부터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와 오는 9월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내달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진다.
또 오늘 1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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