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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한풍 '귀비론과립' 등 3품목 회수 명령

  • 정혜진
  • 2017-06-30 12:09:10
  • 귀비론과립·가메레온과립·시모과립 일부품목 품질 부적합

한풍제약의 '귀비론과립', '가메레온과립', '시모과립' 일부 품목의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품질 부적합이 이유다.

한풍제약 회수 대상 의약품 목록
의약품 온라인몰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가 한풍제약의 ▲귀비론과립(가미귀비탕엑스) 16559(2016-09-08) ▲가메레온과립(감맥대조탕) 15150(2015-10-01) ▲시모과립(시호가용골모려탕) 14241(2014-11-12)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를 통해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유효기간은 36개월로, 특히 최근 생산된 귀비론과립과 시모과립은 약국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회수 사유는 '품질 부적합'으로, 엑스 함량이 부적합해서 회수가 결정됐으며, 약국은 이들을 '제조사 회수' 사유로 거래 유통업체를 통해 반품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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