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일련번호 사전점검 독려...현지조사 '면제'
- 김민건
- 2017-07-0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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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점검서비스 유통업체 최소 600곳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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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제도 시행을 3일 앞둔 지난달 28일까지 회원사로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 서비스' 추가 신청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유통협회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회원사에게 보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접수중인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 점검 서비스'에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2019년 1월 1일)부터 2년(2019년~2020년)간 의약품 현지 확인 조사 대상에서 유예된다"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협회로 신청해달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정처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유통협회가 사전점검 서비스 추가 신청을 독려한 것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심평원에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450곳으로 확인된다.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신청한 업체는 약 150곳으로 알려진다. 최소 600곳 이상의 유통업체가 사전점검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2137곳의 30%가 일련번호 사전점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이중 유통협회 회원사는 633곳으로 약 24%(150곳 기준)가 된다.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유예가 끝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현지 확인 조사가 유예된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련번호 시행과 관련해 유통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와 협회 간 2D·RFID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재정 지원 등 대화는 난항을 겪었다.
아울러 유통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보이콧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의약품 유통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던 상황에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현지 확인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2019년부터 정부의 현지 실태 확인 점검을 받는다.
행정처분 유예와 사전 점검 서비스 면제 등 일련번호 시행까지는 일단락 됐다. 정부측과 의약품 유통협회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전점검 서비스 신청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유통업체 관계자 A씨는 "심평원에서 일일이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했다"며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곳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만 사전점검 혜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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