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 진료비 상한제 철회·의협 집행부 사퇴' 촉구
- 이정환
- 2017-07-03 16:4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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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재산권 침해…복지부 합의한 추무진 집행부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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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라는 논리다.
3일 전의총은 "복지부는 진단서 가격 상한제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사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30개 항목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인 행태라고 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존중도 없고 재산권 침해로 위헌사례에 해당된다는 견해다.
전의총은 "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국민적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증명서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영역까지 위헌적으로 국가 통제한다면 의료계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해 단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관철시킬 것을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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