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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안 하고 잠수탄 의사, 속 타는 건물주

  • 이정환
  • 2017-07-04 06:14:51
  • 복지부 "혼란 최소화 위해 폐업규정 강화…신속 조치할 것"

동네의원 의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폐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건물주가 해당 의원부지 임대에 불편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건물주는 신규 임차인 의사와 새 의원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보건소로부터 의원 개설불가에 따른 계약불능 상태에 놓였다.

건물주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강제폐업 절차를 신청했지만, 행정절차 소요기간인 1달여 간 신규 의원 임대를 할 수 없어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건물 임대자 A씨는 "동네의원 부지를 임차중인 의사가 폐업신고 없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보건소에 하소연했지만 직권폐업에는 또 수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의사 ㄱ씨에게 의원 부지를 임대했지만, 의원은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임대차 계약도 종료됐다. A씨는 의원 폐업 후 수개월 간 해당 부지를 공실로 둔 채 신규 의사 임차인을 물색했다.

새로운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위해 찾아왔지만 변수가 생겼다.

앞서 폐업한 원장 ㄱ씨가 지역 보건소에 폐업신고 절차를 받지 않아 의원 신규 개설 불가처분이 결정된 것.

의료법 상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업조치가 가능하다.

A씨는 폐업신고를 위해 원장 ㄱ씨에게 수 차례 전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렵게 찾은 신규 의사와 임대차 계약도 어렵게 됐다.

A씨는 "임차인 의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보건소에 호소했지만 폐업 행정처분에만 수 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며 "몇개월 뒤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의료법을 아는 의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이 불가능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폐업신고를 소홀히 했을 시 의료기관 폐쇄조치를 단행하는 법이 이미 있고, 특히 병·의원 폐업 사실을 환자와 외부에 공지하는 법을 올해부터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폐업조치를 단행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불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40조 1항에 위반되며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며 "다만 폐쇄는 청문·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업 후 5개월동안 폐업과 신고여부를 보건소 등이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물다"며 "특히 올 6월부터 의료기관 폐업 시 외래환자는 14일 전에, 입원환자는 30일 전에 병·의원 안내 게시판에 상세히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됐다. 국민 혼란과 임대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쇄조치를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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