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A사와 국내 B사, 직장 내 '갑질 성추행' 논란
- 어윤호
- 2017-07-1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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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성 제재 요청에도 묵묵부답…제약업계 성추행 관리 프로세스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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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 온라인 디테일(영업)을 담당하는 한 여직원은 회식자리에서 영업 본부장에게 과도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B사 한 여성 영업사원은 기혼인 영업 이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성 문자메시지와 주말 데이트 요구 등을 받아 오다, 결국 회사에 사실을 알렸다. 두 사건은 근 한달 새 연이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한국사회의 전반의 골칫거리. 문제는 이번 두 제약사의 피해 여성 모두 회사 측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성추행 관리 및 예방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다.
A사의 온라인 디테일 담당자는 사건 발생 후 회사로부터 휴가 권고를 받았다. 회사가 잡음 발생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반면 가해자인 영업 본부장에 대해선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B사 피해 여성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에 상담을 받고 노동부에 진정까지 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소정의 과태료를 떠 안고 이슈를 덮기로 한 것이다.
A사 한 영업사원은 "해당 본부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평소 이미지가 좋았던 터라, 오히려 '여직원이 오버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 경험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발생 후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인 피해자는 103명 중 28%에 불과했다. 즉 피해자의 72%가 퇴사를 했으며 퇴사한 피해자 중 80%가 6개월 이내 그만 뒀다고 응답했다.
실제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해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는 응답은 57%에 이른다. 이중 파면이나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53.4%, 징계나 정직· 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가 19%,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가 29.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과 임금차별 20.7%,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53.4%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러한 문제를 겪는 과정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
직장 성희롱 행위자는 61%가 상사, 23%가 사장, 14%가 동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사와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가 성희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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