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
- 최은택
- 2017-07-14 11:5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관련 시스템 구축...8월부터 본격 서비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3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4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5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6"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7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 8강서구약, 대형약국 개설에 인근 회원들 소집…의견 청취
- 9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 10바이엘코리아, 리얼월드 기반 'CT 최적화 전략'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