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훔쳐 인터넷서 판매한 약국 직원 '집유'
- 정혜진
- 2017-07-18 10:0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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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약국 직원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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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쳐 인터넷에 판매한 약국 직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17일 일하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26세, 여)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 남구의 한 약국에 근무하며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성분 약물을 훔쳤다.
이어 훔친 약물을 인터넷에서 9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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