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훔쳐 인터넷서 판매한 약국 직원 '집유'
- 정혜진
- 2017-07-18 10:04: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약국 직원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쳐 인터넷에 판매한 약국 직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17일 일하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26세, 여)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 남구의 한 약국에 근무하며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성분 약물을 훔쳤다.
이어 훔친 약물을 인터넷에서 9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