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 79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 강혜경
- 2024-12-29 11:11: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통보...내년 3월 내 면허신고 안하면 한약사 업무 못 해
- 한약사회 "신상·면허신고 착오, 복수면허자로 추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으로,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한약사회 측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21년 4월 7일까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 중에서 2024년 12월 5일까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자"라며 "면허취득일이 2021년 4월 8일 이후인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지자 대부분은 매년 협회로 신고하는 '회원신상신고'와 약사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혼동해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혹은 복수면허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며 "회원문의 응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한약사 면허신고 대표상담전화(02-887-9548)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3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4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5"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6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7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 10인천 미추홀구약, 전국 약사 대상 '약물기전 온라인 강의'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