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당연"
- 이정환
- 2017-07-21 09:2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인권위, 의사 보건소장 필요성 이해도 떨어져"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0일 오후 2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채용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도 의사 보건소장을 우선채용에 동의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사수를 위해 지속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추 회장은 인권위 권고내용 부당성을 알리고자 박 의원을 방문했고 국회 차원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필요성을 공감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권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보건소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와 국민 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타 의료인에 비해 포괄적인 의료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병원장을 의사가 하고, 치과병원을 치과의사, 한의원을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보건소장 필요성이 부각됐는데 인권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9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