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개선권고 권한 복지부에 부여 추진"
- 최은택
- 2017-07-2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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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국정과제 후속조치...과징금, 재난적 의료비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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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입법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10건의 법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나 가칭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각 부처가 추진할 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올해 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은 총 117건인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6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10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안'이다. 오는 12월 국회 제출목표로 추진된다. 이 법률안에는 민간의료보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실손보험 표준약관 설정 때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복지부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 영향 반사이익, 손해율 등 주기적 실태조사 ▲손해율·보험료율 적정성 검증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실손보험 표준약관 설정 복지부 협의 의무화 ▲복지부에 민간의료보험 개선권고 권한 부여 ▲정책협의체, 실태조사협의체, 비급여협의체, 보험상품협의체 관련 근거 마련 ▲금융위-복지부 공동관리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 가칭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9월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같은 달 국회제출 목표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마련되는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포함, 과징금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가, 임의계속 가입제도 개선(동일 사업장 1년 미만자 가입 관련)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국회 제출목표로 의료법개정도 추진된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률안으로, 의료법인 등의 임원결격 사유와 이사회에 특수관계 비율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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