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에 특사경 떴다…약 유효기한 경과 등 살펴
- 김지은
- 2017-07-31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휴가철 맞아 지역별 단속 진행…일부 약국, 위반사항 적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계절 특성 상 특히 조제실 내, 외부의 의약품 보관, 관리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자체 특사경 단속을 받은 한 약국의 경우 조제실 의약품 진열대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발견돼 처벌 대상이 됐다. 지난달 말에는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 특사경이 해수욕장 주변 약국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일부 약국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단속과정에서도 5개 제품에 대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한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으로 적발 조치됐다. 부산 특사경 측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특사경 점검을 통해 적발이나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면 약국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확인해보면 좋을 만한 주요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보면, 우선 현재 집중 단속이 되고 있는 의약품 유효기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열해 놓은 일반약과 건기식 제품의 유효기간과 더불어 조제실 내 진열해 놓은 조제용 의약품의 경우도 유효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또 향정약 관리 대장과 재고의 실셈 숫자가 같아야 한다. 오차범위는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만 인정된다. 향정약 보관은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향정약 외 기타 약품, 물품 등과 혼합보관하면 안된다.
판매제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게 원칙이며 드링크도 마찬가지. 단, 종합가격표를 작성해 게시할 경우 가격표 부착으로 인정받고, 작성된 것은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특사경 단속의 경우 면대약국이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가 발견된 약국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작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