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일삼은 병의원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17-08-08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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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의료법 위반 1286건
의료기관의 인터넷 의료광고 4건 중 1건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의료기관만 300곳이 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 8231;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 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 8231;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전문 쇼설커머스 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 3곳 3074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곳 등 총 4693건의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 문구 등을 전수 조사했다.
점검결과 1286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 8231;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 8231;과장문구 광고 85건(6.6%)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 8231;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 8231;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 8231;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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