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타민 상표 소송서 패소한 대웅 "즉시 상고"
- 김민건
- 2017-08-30 16:2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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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 글리아티린 유사성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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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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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는 30일 최근 특허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대웅은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다"며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으로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웅은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을 사례로 들며 당시 재판부의 판결을 밝혔다. 대웅은 "재판부는 MOTILI 부분이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했다"며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어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의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은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으로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 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오류가 있다고 했다.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탈리아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이란 제품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바뀌면서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대웅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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