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안지킨 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7-08-3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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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평가위, 건의...복지부 "의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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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위원회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패널티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수련평가위는 최근 전공의 연속 수련 근무(36시간)와 주 88시간 근무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수련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허위 당직표를 작성하거나 수련시간을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수련시간 등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전공의 정원감축,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련평가위는 여기에 더해 의료질향상지원금에 포함된 수련분야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수련분야 지원금은 전체 의료질향상지원금 5000억원 중 8%인 4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수련평가위가 제안한 의견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련병원이 연속 수련시간 등을 잘 준수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수련평가위에서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음주 수련평가위 공문이 넘어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해 전북대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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