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약 처방·조제 정보 작성근거·세포공여 규정 마련
- 김정주
- 2017-09-01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규정 일부개정고시...임상시험·약리 등 미비점 개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를 채취할 때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3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사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생물약 관련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사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임상시험, 약리 등 진단, 처방이나 조제할 때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도록 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이 필요한 의약품 등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은 소비자용 사용상 주의사항도 추가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경고와 투여금지, 신중투여, 약물이상반응, 일반적 주의와 상호작용, 임부·소아금기, 임상 검사치에의 영향, 과량투여 시 처치, 취급상 주의사항도 케미칼과 같은 수준으로 명시됐다.
특히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영역에서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서 약리작용·약동학적·임상시험·비임상 정보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 채취 시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