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 주식보유기준 위반…과징금 24억원
- 김정주
- 2017-09-08 0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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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6개월 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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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20%를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인 경우,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ß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 전환 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약 420만주의 주식전환 청구가 이뤄지면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 기간(2015년 4월 23일 ~ 2016년 4월 22일)이 만료되는 지난해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20%)에 미달한 것이다.

공정위 처분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한편,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들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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