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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시밀러 혹은 제네릭…GLP-1 후발약 복잡한 승인 기준

  • 손형민
  • 2025-01-07 12:00:00
  • FDA, GLP-1 제제 '펩타이드의약품' 분류…후발약 제네릭 허가
  •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로 중국서 승인…국내서는 후발약 논의 필요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후발 약물들의 허가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자 후발 약품은 미국에서 최근 제네릭으로 허가됐으며 삭센다 후발 약품은 지난해 중국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승인됐다. 빅토자, 삭센다 성분 리라글루티드는 32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규제기관 별로 바이오의약품 인정 기준이 상이해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 엄격…GLP-1 후발약, 미국선 제네릭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영국 제약사 히크마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빅토자 제네릭을 허가 승인했다. 이번 허가는 테바의 빅토자 제네릭에 이어 두번째 승인 사례다. 테바 파마슈티컬스는 지난해 6월 노보노디스크와 협의해 빅토자 공인 제네릭을 출시한 바 있다.

빅토자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지난 2010년 미국에서 허가되며 첫 등장했다. 이후 노보노디스크는 빅토자 임상 도중 체중 감량효과를 발견해 동일 성분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2014년 시장에 내놓았다.

빅토자와 삭센다 성분 리라글루티드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에 해당하는 GLP-1 유사체다. 이 성분은 3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돼 GLP-1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체 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다.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성분 세마글루티드는 31개의 아미노산사슬로 구성돼 있다.

FDA는 알파 아미노산 40개 이상 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 알파 아미노산 40개 미만은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로 인정받게 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제네릭이 아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동등성이 아닌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고 임상 1상부터 3상을 모두 거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펩타이드 의약품은 케미컬 의약품과 동일하게 제네릭으로 개발될 수 있다. GLP-1 신약들은 아미노산 40개 이하로 구성돼 있어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제네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다.

이는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사들에게 희소식은 아니다. 릴리의 GLP-1 후발약 레타트루티드 역시 39개 알파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어 최근 생물학적제제로 인정받지 못했다. 레타트루티드의 경우 이소펩티드 결합을 통해 생성된 감마-글루타메이트와 8-아미노-3,6-디옥사옥탄산(ADO), 39개의 알파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릴리는 FDA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릴리 측은 레타트루티드가 4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FDA가 규정한 유사 단백질이 포함돼 있어 생물학적제제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릴리가 생물학적제제 지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약의 상업적 가치와 연관돼 있다. 신약이 생물학적제제로 지정되면 시장 독점권을 12년 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신약의 경우 시장 독점권은 5년이다.

중국서는 GLP-1 시밀러 인정…국내선 후발약 자료에 따라 시밀러 또는 제네릭 구분

중국과 국내에서는 GLP-1의 승인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안 바이오텍은 지난해 6월 중국 규제기관에 릴리의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트루리시티 복제약 허가 신청은 전 세계 최초 사례다.

현재 중국에서는 GLP-1 계열 당뇨병, 비만약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화둥 메디슨은 삭센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에도 성공했다. 중국에서 GLP-1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는 15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부터 노보노디스크 삭센다·오젬픽
중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GLP-1 계열 약물들을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후발주자들은 임상을 거쳐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GLP-1 후발의약품의 승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독이 GLP-1 후발의약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독은 인도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콘과 작년 5월 삭센다 복제약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콘은 지난해 영국에서도 삭센다 복제약을 출시한 바 있다.

리라글루티드 등 펩타이드 제제 후발약은 아직 국내 진입하지 않았다. 이에 한독 등 후발주자가 생물의약품, 케미컬의약품 중 어떤 프로세스로 허가신청에 나설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GLP-1 후발약은 주성분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활성, 순도시험 등의 임상자료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또는 제네릭의약품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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