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안 알려준다"…개봉약 사용기한 묻는 환자
- 김지은
- 2017-09-24 23:1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인 국민신문고에 개봉 의약품 사용기한 명시 필요성 제기…"안약·연고제 등 특히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민원인은 "약은 제품 겉에 유통기한만 명시돼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약을 개봉한 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며 "얼마 전 노부모가 개봉한지 8개월도 지난 안약을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또 "주변에서 약의 유통기한이 곧 사용기한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는 상황에서 제품 자체에 개봉후 사용 가능 기간을 명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민원인은 특히 개봉한 약을 사용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입 후 소비자의 사용 횟수가 많은 안약이나 시럽, 연고제 등의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를 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콘텍트렌즈용 식염수도 개봉 후 1주일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해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도 그런 표시는 없고, 1년 전 구입한 구내염 연고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도 함께 명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양호한 상태일때 잘 사용해서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년인구가 많아 약사가 사용기한을 설명을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