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투표 전 김필건 한의협회장, 또 자진사퇴 카드
- 이정환
- 2017-10-10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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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 "사퇴 예고서 불수용…예정대로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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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르면 회장 자진사퇴는 즉각 수용되는 것인데도 김 회장은 오는 12월 11일 물러나겠다는 사퇴 예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대의원회 결정이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6월 한 차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실천에 옮기지 않았었다. 이번이 두 번째 자진사퇴 의사 표명인 셈이다.
9일 한의협 대의원회는 "김 회장의 자진사퇴 예고서 제출에 따라 해임 회원투표 진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의사 5902명의 김 회장 해임투표 발의를 근거로 10일부터 20일까지 투표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대의원회는 김 회장의 사퇴 예고서를 수용하지 않고 해임투표를 진행키로 한 배경에 대해 "사퇴는 회장만 물러나는 반면 해임은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명직 전원이 사퇴하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퇴 예고서를 제출한 김 회장은 의장의 의장단회의 참석 요청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에게 자진사퇴 관련 진의를 직접 설명하고 회장 해임 전회원 투표라는 초유 사태를 막기위해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대의원회 설명이다.
탄핵투표를 요구한 6000여명 한의사들 역시 투표를 취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투표는 차질없이 시행돼 21일 회장 신임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의협 선관위는 김 회장이 선관위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선관위 측 담화문 회원 문자발송을 거부하고 회장이 보내는 전회원 문자만 발송하는 것은 정관위배 행위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 회장이 선관위의 한의사 회원 담화를 막고 규칙을 어긴 채 정관에 어긋난 자진사퇴 예고서를 제출하자 한의계는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다.
한 대의원은 "정관상 사퇴 예고 따위는 없다. 탄핵투표가 예정되자 당장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예고서를 낸 것"이라며 "또 사퇴와 해임은 엄연히 다르다. 회장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회무에서 손 떼야 한다는 게 한의사들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의원도 "대의원회가 사퇴 예고서에 대한 회장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런 돌출행동으로 한의계는 핵폭탄이 터진 것 처럼 혼란과 불안속에 있다. 김 회장은 한의사 대표가 될 자질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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